공소청 검사 면담 신청과 피의자 의견 청취 절차 - 제245조의13의 범위와 변호인 조력
검사 면담과 의견 청취는 수사가 아니라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이고 그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재수사요구 여부·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에게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받을 수 있고(제1항), 고소인등은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수리 여부는 검사가 정한다(제2항).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 검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한다(제5항). 제3항은 재판에서의 증거 사용을 막는 것이고 검사가 그 내용을 처분 결정과 보완수사 요구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막지 않는다.
목차
검사 면담과 의견 청취의 근거: 제245조의13이 정한 네 상대방과 세 목적
검사 면담과 의견 청취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설명을 듣는 절차이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하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조문인 제196조를 삭제했고 피의자 출석 요구(제200조), 참고인 출석 요구(제221조), 피의자신문(제241조),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의 주체를 모두 사법경찰관으로 고쳤다. 기록을 읽고 처분을 정하는 검사가 기록 밖의 설명을 들을 조문이 필요해졌고 그 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다.
제1항은 상대방 넷, 방법 둘, 목적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방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이다. 방법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다. 목적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로 한정된다. 이 세 목적 가운데 어디에도 「범죄사실의 수사」는 없다. 사법경찰관이 보낸 기록으로 처분을 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설명을 보태는 절차라는 뜻이고, 제3항이 그 진술을 재판 증거에서 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4항은 검사가 수사기관·재판기관·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전산 조회나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조회해 기록에 붙일 수 있게 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21857호 신설 ·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조문에는 적용례가 따로 없다. 부칙은 보완수사 요구나 이의신청 기한에는 적용례를 두었으나 제245조의13에는 두지 않았으므로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송치 시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쓰인다.
피의자 의견 청취는 경찰 피의자신문과 무엇이 다른가
피의자 의견 청취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과 근거 조문, 변호인 참여의 근거, 진술의 증거능력이 모두 다른 별개의 절차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 요구에서 시작해 제241조 이하의 절차로 조서를 남기고 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의 의견 청취는 제245조의13 제1항에서 시작하고 제5항이 변호인 조력을 정하며 제3항이 그 진술을 재판 증거에서 뺀다. 같은 사건의 같은 피의자가 두 절차를 모두 겪을 수 있고 각 절차에서 한 진술의 효과가 다르다.
| 항목 |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 | 공소청 검사 의견 청취 |
|---|---|---|
| 근거 | 제200조(출석요구) · 제241조~제244조의5(신문) | 제245조의13 제1항(사실관계 확인) |
| 목적 | 범죄사실의 수사 | 공소제기 여부 · 재수사요구 여부 · 공소유지의 결정 |
| 변호인 | 제243조의2 제1항 · 신청에 따라 참여 · 신문 후 의견 진술(제3항) | 제245조의13 제5항 · 검사가 참여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기록 | 피의자신문조서 · 변호인 참여 사항 기재(제243조의2 제5항) | 조문이 기록 방식을 정하지 않음 |
| 증거능력 |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제312조 제3항) |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245조의13 제3항) |
| 불출석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체포영장 요건의 하나(제200조의2 제1항) | 제재 조문 없음 · 검사는 기록만으로 처분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제12조 제1항의 90일 계속 수사 예외 사건은 종전 수사권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사건의 검사 출석 요구는 종전 규정의 피의자신문일 수 있다
차이가 실제로 갈리는 항목은 둘이다. 첫째, 의견 청취에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 조문이 없다. 제200조의2는 제200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체포영장 대상으로 정했으나 제245조의13에는 그런 연결 조문이 없다. 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록만으로 처분을 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진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재조사는 조서를 남긴다. 둘째, 변호인 조력의 문언이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측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하는 구조이고 제245조의13 제5항은 검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검사 측 의무로 적혔다. 그래도 피의자 측은 의견 청취 일정을 받는 즉시 변호인 참여를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한 순서다.
의견 청취의 방법 가운데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쪽, 곧 의견서 제출은 출석 없이 끝날 수 있다. 피의자 측이 송치 뒤 공소청에 의견서를 내면 그 자체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이고 검사는 의견서로 충분하면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는 검사에게 공소의 제기·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정했으므로 의견서는 이 객관의무를 상대로 쓰는 문서다. 적을 것은 송치 의견 가운데 다투는 사실, 그 사실을 뒤집는 기록상 증거의 위치, 추가로 내는 자료의 목록이다.
고소인 면담 신청: 신청·수리·의견진술의 순서
고소인 면담 신청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245조의13 제2항의 절차다. 수리 여부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정한다. 조문은 신청 자체를 권리로 열어 두었으나 수리는 검사의 판단에 맡겼다.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언이 그것이다. 따라서 면담 신청서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게 쓰는 문서여야 한다. 검사가 기록만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이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신청서의 내용이다.
신청 전: 기록에 없는 사실을 항목으로 적는다
송치 의견서나 불송치 결정서에서 다투는 판단을 고르고 그 판단을 바꿀 사실과 자료를 항목별로 적는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등은 제245조의12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적어 낸다
제245조의13 제2항을 근거로 면담을 신청하고 각 항목이 공소제기 여부 또는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이유를 적는다. 검사는 이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한다.
면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낸다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가 되지 않으나(제3항) 검사의 처분 결정과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구의 근거가 된다. 재판에서 쓰이게 하려면 같은 자료를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재수사 단계에서 다시 제출한다.
면담 신청이 쓰이는 경우는 둘이다. 송치된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라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므로(시행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 그 전에 고소인의 설명을 보태는 절차가 된다. 불송치로 기록만 송부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때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면담을 신청해 재수사요구를 구하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면담에서 드러난 사실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로 전달될 수 있고, 재판 증거가 되는 것은 그 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조서와 그 단계에서 낸 자료다. 면담은 검사의 요구를 거쳐 경찰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라는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의 범위와 한계
제245조의13 제3항의 증거 사용 금지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등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밖의 용도는 막지 않는다. 대상은 「진술·자료」 모두이므로 의견 청취에서 한 말과 그때 낸 의견서·첨부 자료가 함께 재판 증거에서 빠진다. 장소는 「재판」이므로 검사가 그 내용으로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하는 것, 그것을 단서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조문이 막는 범위 밖이다.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조문이 진술의 효과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피의자가 의견 청취에서 경찰 조서와 다른 설명을 하면 그 설명 자체는 재판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는 그 차이를 단서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재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가 된다. 의견 청취에서 한 설명이 재조사의 질문이 되고 그 조서가 증거가 되는 순서가 조문 안에 있으며, 고소인등의 면담도 같아서 면담에서 낸 자료가 재판에 가려면 보완수사·재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제출돼야 한다.
경과 사건은 따로 보아야 한다.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수사권 규정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예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고 그 조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공소청에서 온 출석 요구가 모두 제245조의13의 의견 청취인 것은 아니며, 자기 사건이 90일 예외인지는 90일 경과 규정 편의 네 갈래로 확인한다.
출석 요구서가 왔을 때 확인할 것: 발신 기관과 근거 조문
송치 뒤 출석 요구서를 받은 피의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발신 기관이 사법경찰관인지 공소청인지와 근거 조문이다. 고소인등이 먼저 할 것은 검사에게 보탤 사실을 항목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발신 기관이 사법경찰관이면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단계의 피의자신문이므로 조서가 남고 변호인 참여는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한다. 공소청이면 제245조의13의 의견 청취이거나 90일 예외 사건의 종전 규정 수사이고 두 경우 변호인 참여의 근거와 진술의 효과가 다르므로, 요구서에 근거 조문이 없으면 담당 검사실에 확인한 뒤 출석 여부와 준비 서류를 정한다.
공소청 출석 요구·면담 신청 전에 갖출 것
- 출석 요구서 원본. 발신 기관(경찰서·공소청)과 근거 조문이 의견 청취인지 피의자신문인지를 가른다
- 경찰 단계에서 낸 의견서와 제출 증거 목록. 검사가 이미 읽은 것과 읽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기록 또는 사본. 의견 청취의 설명이 조서와 달라지는 부분을 미리 확인한다
- 변호인 참여 통지. 제5항은 검사의 의무로 적혔으나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다
- 고소인등이라면 면담 신청 항목표. 기록에 없는 사실, 근거 자료, 공소제기 여부 또는 재수사요구 여부와의 관련을 항목마다 적는다
하지 않는 것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제3항을 믿고 의견 청취에서 경찰 조서의 진술을 즉석에서 바꾸는 일이다. 그 설명은 보완수사 요구의 단서가 되어 경찰 재조사의 질문이 되고 재조사의 조서는 증거가 된다. 조서 내용을 다투어야 한다면 의견서에 그 부분과 근거를 먼저 적어 내고, 의견 청취에서는 기록에 적힌 진술을 검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화온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공소청 출석 요구의 근거 조문 확인과 의견서 선행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의견 청취에는 변호인이 참여한다.
"출석 요구서의 발신 기관을 먼저 봅니다. 경찰이면 제200조의 피의자신문이고 공소청이면 제245조의13의 의견 청취인데, 90일 예외 사건이면 공소청에서 온 요구도 종전 규정의 신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셋은 변호인 참여의 근거 조문과 진술의 증거능력이 다르고 준비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검사가 기록을 읽고 처분을 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듣는 절차가 조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쪽은 의견서를 먼저 내고 의견 청취에서는 그 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고, 고소인 쪽은 면담 신청서에 확인을 구하는 사실을 항목으로 적어야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