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은 평시 자문과 형사 수사 대응을 각각 다른 로펌에 맡깁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배임으로, 세무조사가 조세포탈로, 공정거래 이슈가 특경법 고발로 전환되는 순간의 연속성이 기업 존폐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김앤장 시절 축적한 분쟁 해결 · 거버넌스 · 내부 준법 체계를 평시에 설계하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검찰 20년 경험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리스크를 미리 차단합니다.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시절 경험한 재판부 판단 기준을 공판 단계에 접목하고,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노동법·형사법 이중 전문으로 직장 내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환 통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 참여 전에 특경법 적용 여부(이득액 5억·50억 기준)·이사회 결의 존부·내부 회계 통제 작동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공소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소명 전략 수립 전 조사 응답은 위험합니다. 화온은 조사 동행·변론요지서 작성을 24시간 내 대응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또한 변제·합의해도 필요적 징역형으로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화온은 이득액 산정 재검토·기여도 분할·피해 회복 조치 설계로 특경법 적용을 다투거나 양형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원칙적으로 정관이 회사 대내 관계를 규율하고,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 범위에서 주주간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합니다. 경업금지·동반매도권·드래그얼롱·태그얼롱 등 분쟁 핵심 조항은 계약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 화온은 투자 유치 전에 이를 설계합니다.
상법 제366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후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온은 소수주주권 행사 사건에서 실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으며, 이사회 무력화 대응부터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연속 대응합니다.
제재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화온은 처분의 재량권 남용·비례원칙 위반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집행정지 단계에서 공공 계약 매출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와 미공시 소송 리스크가 가장 위험합니다. 거래 분쟁 자문에서는 계약 이행 상태, 진행 중 소송·중재, 지적재산권, 인허가 유효성을 점검하며, 발견된 리스크는 거래 구조, 매매대금, 에스크로 조건에 반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화온은 재무 자문팀과 연계하여 통합 분쟁 진단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제4조) 이행 증거가 핵심입니다. 연 1회 이상 서면 점검·이행 조치 기록·현장 안전보건 예산 집행 증빙을 평시에 축적해야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책임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화온은 중대재해·산재 전담팀과 협업하여 형사·행정·민사 통합 방어를 설계합니다.
공동창업자 주주간 계약 체결, 시드 투자 유치, 최초 임원 스톡옵션 부여, 직원 10명 돌파 — 이 4가지 시점 중 하나라도 도래하면 법무 자문이 필요합니다. 초기 지분 구조와 계약서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화온은 월 자문 리테이너(정기자문)로 합리적 비용에 평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공 계약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기업 운영법이 우선 적용되며, 지체상금·입찰 제한·계약 해제 사유가 엄격합니다.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설계 변경 대가 지급, PQ(사전자격심사) 분쟁은 행정법·민사법이 교차하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실익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에 위치합니다. 대표이사 형사리스크 · 기업 거래 분쟁 · 경영권 분쟁 · 공공 계약 분쟁 · 중대재해 대응까지 기업법무 전담팀이 대응하며, 전화(02-2135-4211) 또는 카카오톡으로 당일 접수 · 24시간 이내 변호사 직접 연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