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과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의 90일 경과 규정 - 계속 수사·이송·조서 증거능력
공소청 전환 당시 검찰에 있던 사건은 네 갈래이고 그중 수사 중이던 두 갈래가 90일 규정의 대상이다. 경찰이 송치해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되고 공소시효 임박이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소청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수사를 계속한다. 90일 안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이송된다. 불송치로 기록만 송부된 사건은 재수사 요구 절차로,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공소 유지로 이어진다.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90일 안에 작성되는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
목차
공소청 전환이 진행 중인 사건에 미치는 것: 이송 원칙과 90일 예외
공소청 전환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두는 조직 전환이고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뺀 것이 진행 중인 사건에 미치는 변화의 전부다. 근거는 두 법률에 나뉘어 있다.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하고 범죄수사를 넣지 않았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검찰청법을 폐지했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조문인 제196조를 삭제했다.
그래서 공소청 전환 시행일에 검사가 맡고 있던 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예외가 90일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와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검사가 직접 개시한 사건의 계속 수사와 90일 안 종결, 미종결 시 이송을 정한다. 두 조문이 겹치는 대상이 다음 절의 ①②번 갈래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제3항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법률 제21991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시행 당시 사건은 네 갈래 중 어디인가
공소청 전환 당시 검찰에 있던 사건은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검사가 직접 개시한 사건, 불송치로 기록만 송부된 사건, 이미 기소된 사건의 네 갈래로 나뉜다. 어느 갈래인지는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과 제목에서 읽을 수 있다. 경찰의 송치 통지서가 있고 그 뒤 검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①, 검찰이 처음부터 고소장을 받았거나 인지해 조사했다면 ②,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③, 공소장 부본이나 재판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④다.
시행일에 사건은 어디에 있었는가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사건이다. 원칙은 수사기관 이송이고 공소시효 임박이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하면 공소청 검사가 90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 이송되면 경찰이 수사를 마쳐 다시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로 관여한다.
종전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단서의 범죄(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수처 공무원 범죄, 그와 직접 관련된 범죄)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되고 예외 사건만 90일 계속 수사 뒤 종결 또는 이송된다.
검사의 수사 사건이 아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기록을 반환하고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시행 이후 통지분부터 3개월이다.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검찰청의 소관 사무와 처분은 공소청이 승계하므로 공소 유지는 같은 사건의 공소청 검사가 맡는다. 공판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 요구다.
| 갈래 | 원칙 | 예외·기한 | 근거 |
|---|---|---|---|
| ① 송치 뒤 검사 수사 중 | 수사기관 이송 | 공소시효 임박·불가피 사건은 90일 계속 수사 |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제1호 |
| ② 검사 직접 개시 | 소관 수사기관 이송 | 예외 사건 90일 안 종결 · 미종결 이송 |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제2호 |
| ③ 불송치 기록 송부 | 90일 안 기록 반환 · 재수사 요구 | 이의신청 3개월(시행 이후 통지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제245조의8 |
| ④ 기소됨 | 공소청 검사가 공소 유지 | 기한 규정 없음 |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1항·제4항 |
③의 「90일」은 경과 규정이 아니라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의 기록 반환 기한이다
90일의 기산과 종료, 그 뒤의 이송
90일은 사건마다 다른 날이 아니라 공소청 전환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한꺼번에 계산되고 그 안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이라고 적어 두 조문의 기산일이 같다. 종료일은 12월 말이고 그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수사할 근거가 없다.
이송된 사건의 그다음은 공소청 전환 뒤의 통상 절차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쳐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라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의 보완수사 요구를 보낸다. 그 절차와 기한은 보완수사 요구 편이 정리했다. 다만 제257조의 3개월은 시행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송된 사건에는 결정 기한이 조문으로 붙지 않는다.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와 처분의 효력
공소청 전환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90일 계속 수사 중에 작성되는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고 시행 전 검사의 처분은 새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3항이 조서를, 제4항이 처분을 각각 정한다. 조서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을 삭제했기 때문이고 경과 규정이 없으면 시행 전에 받은 검사 조사의 조서가 재판에서 쓰이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소청 전환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졌다는 말을 「검찰에서 한 진술이 무효가 된다」로 읽는 경우가 있다. 반대다. 부칙 제12조 제3항은 시행 전 검사 작성 조서와 90일 안에 작성하는 조서를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 피의자 쪽은 검찰 단계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는 전제로 이송 뒤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하고 고소인 쪽은 검찰에 낸 증거가 이송 기록에 함께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장 청구처럼 시행 전에 검사가 한 처분은 제4항에 따라 새 법의 처분으로 이어진다. 공소청 전환 뒤 구속된 피의자의 사건이 이송되더라도 구속의 효력이 끊기지 않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4항도 검찰청이 한 처분·행위를 공소청의 처분·행위로 보도록 정해 같은 결과를 조직 쪽에서 정한다.
지금 확인할 두 가지: 갈래와 예외 지정
공소청 전환 뒤 고소인과 피의자가 지금 확인할 것은 자기 사건이 네 갈래 중 어디인지와 90일 예외로 지정됐는지의 두 가지다. 예외 지정의 방식과 당사자 통지 여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사건번호를 가진 쪽에서 담당 검사(공소청)에게 계속 수사 여부와 이송 예정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답에 따라 다음 조사가 공소청에서 열리는지 경찰에서 열리는지가 갈린다.
공소청 전환 뒤 첫 확인 항목
-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과 날짜. 송치 통지서·출석요구서·불송치 통지서·공소장 부본 가운데 무엇인지가 네 갈래를 가른다
-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공소청). 계속 수사 지정 여부와 이송 예정 기관을 여기서 확인한다
-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의 사본 또는 열람 기록. 이송 뒤 경찰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받을 때 기준이 된다
- 고소인이라면 검찰에 제출한 증거 목록. 이송 기록에 빠진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다시 낸다
- 공소시효 만료일. 시효 임박 사건은 90일 예외의 첫째 요건이므로 계속 수사 지정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다
하지 않는 것은 이송을 기다리며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미루는 일이다. 90일 예외 사건은 그 사이에도 검사 조사가 이어지고 그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가 되므로 이송 뒤에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계산은 맞지 않는다. 화온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공소청 전환 당시 사건의 네 갈래 판별과 검찰 단계 진술의 정리를 이송 전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느냐보다 시행일에 어느 갈래였느냐부터 봅니다.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과 검사가 직접 연 사건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이송 뒤 누가 수사를 이어받는지도 거기서 정해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송 뒤에도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그 차이가 먼저 문제가 되므로 이송 전에 검찰 단계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