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상당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접근한 조직의 지시를 따르다가 수거책·인출책·전달책 혐의로 수사를 받습니다. 본인은 사기의 실행 구조를 모른 채 단순 심부름이나 배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알았어야 했다(미필적 고의)"로 기소합니다.
결과의 80%는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에서 결정됩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 의심스러웠다"·"현금 다발이 이상하긴 했다" 같은
사소한 자백이 미필적 고의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 구조를 정밀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김앤장 시절 기업 내부 조사 경험으로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문동건 변호사가 전자금융·디지털 범죄 실무를 전담하며,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검찰 20년 경험으로
검찰의 기소 논리를 역으로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