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성범죄 전담센터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첫 피의자 조사 전에 이미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두므로, 접수 뒤 바로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해 첫 조사 전에 안내드립니다.

Statutory Sentencing Matrix

성범죄 처벌, 죄명마다 다릅니다

강제추행·강간·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죄명마다 근거 조문·구성요건·법정형·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다릅니다. 사안 분류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죄명 근거 조문 구성요건 법정형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형법 §298 폭행·협박으로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록 대상
강간 형법 §297 폭행·협박으로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등록 대상
유사강간 형법 §297의2 구강·항문 등 삽입 2년 이상 유기징역 등록 대상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299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함 등록 대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11 대중교통·공연장 등 밀집 장소에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 대상
공연음란 형법 §245 공연히 음란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록 대상 아님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성폭력처벌법 §13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 유발 도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 제외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 성폭력처벌법 §14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 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14의2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11①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록 대상

법정형은 기본 구성요건 기준이며 상습범 가중(2분의 1)·미수범 처벌 등이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2024년 10월 16일 개정 성폭력처벌법(법률 제20459호)으로 딥페이크 편집·반포 법정형이 상향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봅니다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수임 뒤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Hwaon Method

어떤 사건이든 같은 방식으로 맡습니다

  1. 01

    24시간 접수 · 긴급 대응

    전화·카카오로 24시간 접수합니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당일 변호사 통화도 가능합니다.

  2. 02

    전담팀 구성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진행 사건은 매주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3. 03

    담당 변호사가 종결까지

    수임 뒤 담당 변호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까지 직접 연락합니다.

  4. 04

    조사·기일 뒤 결과 안내

    조사·기일 당일, 늦어도 2영업일 안에 결과와 다음 단계를 알려 드리고, 변동이 생기면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안내합니다.

SPECIAL CATEGORIES

성범죄 3대 특수유형 ,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설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준강제추행·미성년자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압수수색 절차·입증 구조·부수처분이 작동합니다.

DIGITAL · 디지털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통매음

성폭력처벌법 §13·14

스마트폰·클라우드·SNS 메신저의 영상·이미지가 수사 대상. 임의제출 동의가 디지털 포렌식 범위를 결정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14①②
    7년↓ · 5천만↓
  • 허위영상물 반포 성폭력처벌법 §14의2
    7년↓ · 5천만↓
  • 촬영물 협박·강요 성폭력처벌법 §14의3
    1년 이상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13
    2년↓ · 2천만↓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범위 즉시 확인
임의제출 동의 범위 변호인 동행 결정
디지털 포렌식 메타데이터 정밀 분석
위법수집증거 배제·합의·삭제 동시 설계
前 김앤장·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前 검찰 출신을 포함한 전담팀이 압수수색 단계부터 동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청
QUASI · 준강제

준강제추행·준강간
심신상실·항거불능

형법 §297·298·299

피해자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그 상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음주만으로는 곧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준강제추행 형법 §299·298 준용
    10년↓ · 1,500만↓
  • 준강간 형법 §299·297 준용
    3년 이상
  • 준유사강간 형법 §299·297의2 준용
    2년 이상
피해자 의식 상태 객관 증거 즉시 확보
블랙박스·CCTV·메신저 보전 신청
피의자 인식 가능성 판단 정밀 설계
심신상실 판단 기준(의식 수준·기억이 끊긴 범위)에 따른 변론
검찰 기소 패턴과 법원 판단 기준을 내부에서 경험한 구성원이 사건을 검토합니다.
준강제·준강간 상담 신청
MINOR · 아청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 §7·11·49·50·56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 본형 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아·청 강제추행 아청법 §7③
    2년↑ 또는 1천만~3천만
  • 아·청 강간 아청법 §7①
    무기 또는 5년↑
  •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11①
    무기 또는 5년↑
  • 13세 미만 · 16세 미만(19세↑ 행위자) 의제 형법 §305①②
    동의 무관
본형 변론과 부수처분 변론 양면 설계
신상정보 등록 기간·공개 영역 최소화
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면제 변론
합의·반성·재범 방지 자료 완성
전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시절 처분 결정 경험이 본형·부수처분 양면 설계의 바탕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상담 신청

수사와 재판의 판단 순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의 윤곽을 먼저 정리하고, 피의자 조사에서는 그 윤곽에 맞춰 질문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조서로 남아 송치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 · 경찰과 검사

  1. 0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피의자의 첫 진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는지가 조서에 남습니다.

  3. 03

    물적 증거와 진술의 일치

    CCTV·메시지·통화기록·위치 정보가 두 사람의 진술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재판 단계 · 법원

  1. 0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맞는지, 처음부터 일관되는지를 봅니다.

  2. 02

    물적 증거와 진술의 일치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3. 03

    행위 전후의 맥락

    행위 앞뒤의 정황이 피해자 진술과 맞는지 봅니다.

  4. 04

    피고인 진술의 신뢰성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고 납득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첫 진술부터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화온은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부터 송치 뒤 검사에게 낼 의견서, 공판의 증거 검토와 양형 자료까지 같은 기록으로 이어서 맡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매주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Key Precedents

재판부가 인용하는 기준 판례

아래 3건은 최근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판결입니다. 사안의 분류·방어 방향은 이 판례들을 출발점으로 설계됩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2023. 9. 21. 선고

강제추행 폭행·협박 기준 재정립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단(종래 “항거곤란” 기준 폐기).

실무 의미 폭행의 “강도”만으로 다투기 어려워져, 방어는 추행 행위 존부·고의·진술 신빙성으로 이동.
대법원 2024도17801 2025. 8. 14. 선고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별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외모·신체발육 상태·출처·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봄.

실무 의미 같은 합성물이라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져 사안 분류가 방어의 출발점.
대법원 2023도13081 2024. 1. 4. 선고

성인지적 관점의 한계

성범죄 심리에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무죄추정·증거재판주의와의 조화).

실무 의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여전히 엄격히 심리되며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검증이 방어의 핵심.

고소 직후

성범죄 고소를 받은 뒤 흔히 하는 실수 8가지

  1. 01

    “억울하니까 다 설명하면 된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조사에서 묻지 않은 것까지 길게 말하면, 그 말이 모두 조서에 남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리합니다.

  2. 02

    카카오톡·문자 삭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우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타인의 형사사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드러나면 불리한 정황이 되고, 구속 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201조 제1항)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맥락을 검토합니다.

  3. 03

    변호사 없이 첫 조사 출석

    첫 피의자 조사의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첫 답변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4. 04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

    고소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5. 05

    “며칠 뒤 변호사를 찾아도 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 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진행됩니다. 진술 방향은 첫 경찰 조사 전에 정해야 하므로 고소 사실을 안 때 바로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6. 06

    방향 없는 합의 시도

    합의가 유리한 사건이 있고, 무죄를 다투는 것이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합의부터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7. 07

    SNS·커뮤니티에 사건 언급

    사건이나 상대방을 온라인에 언급하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

  8. 08

    디지털 기기 초기화·자료 삭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클라우드에 남은 자료가 중심 증거입니다.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반포(제2항)·소지·시청(제4항)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지우기 전에 변호인과 자료의 성격부터 가립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2024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됩니다(제14조의2 제4항 · 딥페이크 시청·소지 처벌 기준).

무고가 다투어지는 사건

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무고라면 다릅니다

성범죄 고소 가운데 무고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이 대신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드러낼 객관 자료는 처음부터 피의자 쪽에서 모아야 합니다. 화온은 본인 사건의 혐의없음·무죄를 먼저 다투고, 고소가 허위로 확인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를 검토합니다.

  1. 01

    무고 정황 분석

    고소인 진술의 모순, 고소 경위와 동기, 두 사람의 이전 관계를 기록으로 검토합니다.

  2. 02

    본인 사건의 혐의없음·무죄

    본인 사건에서 혐의없음·무죄 판단을 먼저 받아 무고 주장의 전제를 갖춥니다.

  3. 03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고소가 허위로 확인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무고 여부를 가를 때 먼저 보는 것

  1. 1

    고소 시점이 갑작스럽거나 금전·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습니까?

  2. 2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 기록이 있습니까?

  3. 3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이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4. 4

    고소인 진술에서 시간·장소·행위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5. 5

    고소인에게 고소에 이른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무고 여부 상담 신청
Case Timeline

성범죄 변호사 선임 후 전 단계 설계
고소 접수부터 판결까지

  1. Step 01 D-Day

    고소 접수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을 시작합니다. 피의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지 즉시 변호인 선임
  2. Step 02 D+1~14

    피의자 소환·조사

    소환 통보가 옵니다. 첫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변호인 동석 조사 + 진술 전략 수립 · CCTV·메시지·통화기록·위치 데이터 선제 확보
  3. Step 03 체포 시 48시간 내

    구속 여부 결정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불구속 수사에서는 시한 없이 영장이 신청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구속을 막는 변수입니다.

    구속영장 저지 의견서 제출
  4. Step 04 수사 종결 후

    공소청 송치·기소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불기소 소명 자료·의견서 제출
  5. Step 05 기소 후

    공판·선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어 논리와 증거를 공판에 냅니다.

    공판 변론 · 양형 자료 제출

판결과 함께 정해지는 처분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판결과 함께 정해집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형과 함께 이 부분도 처음부터 준비합니다.

제도근거 조문기간법원 판단·면제화온의 준비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죄의 벌금형은 제외).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등록 대상 죄명인지, 벌금형 제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등록기간 동안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양형 자료와 함께 냅니다.
고지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공개명령 기간 동안공개명령과 같은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개명령과 함께 다툽니다.
취업제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와 직업 사정을 정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본) 기준입니다. 적용 조항은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선임 비용

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 - 수사·공판·구속영장 단계별 안내

선임 비용은 사건 단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안내합니다.

단계포함 업무비용을 정하는 요소
수사 단계고소부터 송치까지경찰 조사 동석(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진술 준비 · 변호인 의견서죄명 · 조사 횟수 · 증거 분량
구속영장 대응체포된 경우영장실질심사 출석 · 변호인 의견서 · 구속적부심사(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포함) 검토체포·구속 여부 · 심사 일정
공판 단계1심공판 준비 · 증인신문 · 양형 자료공판 기일 수 · 증인 수
항소·상고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다툼불복 범위

보수와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비 등)는 수임할 때 위임계약서로 정합니다. 형사 사건 보수의 산정 방식은 형사 수임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waon Insights

화온이 전하는 성범죄 법률 인사이트

성추행·강간·무고·디지털성범죄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과 대응 전략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가지가 우선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 관련 메시지와 사진을 삭제하지 말 것, 즉시 변호인에게 사건 경위를 전달할 것.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수사 방향과 압수수색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환 통보 전에 변호인 조력(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을 확보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기습 추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며 수사와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형법 제51조)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므로, 합의의 시점과 방식은 사건 전략 차원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공탁 제도(2022년 12월 시행)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할 수 있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결백을 입증하나요?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핵심입니다. 메시지·통화 기록, CCTV, 위치 정보, 결제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혐의 인지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혐의 다툼의 중심이며 허위 고소가 입증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는 본인 사건의 불기소·무죄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카오톡·문자 기록이 불리한데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우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타인의 형사사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드러나면 불리한 정황이 되고 구속 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201조 제1항)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맥락에 따라 방어에 쓰일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될 수 있나요? 막을 방법은 있나요?
구속 여부는 주거의 안정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제200조의2 제5항) 그 전에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고 인멸·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첫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최초 진술은 번복이 사실상 어려워 기소와 양형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심신상실 여부는 음주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 의식 수준·기억이 끊긴 범위·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따져 판단합니다. CCTV·메신저·목격 진술의 조기 확보가 방어의 관건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상대방이 동의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일정 요건에서는 16세 미만)에 대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의 신상정보 등록(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과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의 공개·고지명령,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되므로 본형과 부수처분을 같은 비중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의사에 반한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소지·시청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같은 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삭제하면 불리한 정황이 되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징역·벌금 외에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공직·자격 결격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집행유예에도 등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형량 감경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강제추행죄(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명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단위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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