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뒤 절차: 항소 기간 7일, 보석 청구, 구치소 접견
법정구속 뒤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내고,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구치소장에게 낸 항소장은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59조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구속된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 수용되고 가족 접견은 매일 1회, 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들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보석은 피고인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고, 상소 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이면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한다(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105조).
법정구속이란: 1심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집행되는 구속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일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다.
이 글의 조문은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0호, 2026. 9. 29., 일부개정] · 이하 형집행법) 기준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구조상 선고 전까지 불구속이던 피고인도 실형 선고 시점에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면 법원은 이 조문으로 구속할 수 있다.
선고 뒤 항소 기한과 다음 절차의 전체 흐름, 담당 변호사 구성은 형사재판 안내에 있다.
구속 전 절차도 조문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한다. 반대로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근거가 이 조문이고, 실형은 이 조문의 목록에 없다.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개월이고, 갱신 횟수와 상소심의 예외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다룬다.
선고 당일 구치소 수용: 미결수용자 신분과 구치소 접견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형집행법 제2조 제3호의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용되고, 가족 접견은 형집행법 제41조가 정한다.
형집행법 제2조 제3호는 미결수용자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수형자가 아니고, 접견·편지의 규정도 수형자와 다르게 적용된다. 형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고 정한다. 가족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원칙이다.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 제1호는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횟수와 요일은 시행령에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 이하 형집행법 시행령) 제101조는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을 제외한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고 정한다. 편지는 형집행법 제43조가 정하며, 접견 신청 방법, 영치금(법령 이름은 보관금) 넣는 법, 편지의 확인과 검열이 갈리는 기준은 영치금 넣는 법과 구치소 접견, 편지 검열 기준에서 다뤘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의 변호인 선임과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통지 뒤 변호인 선임, 변호인 접견,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뤘다.
항소 기간 7일: 선고일 기산, 재소자 특칙, 가족의 항소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항소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부터 7일이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낸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정한다. 기간 계산은 형사소송법 제66조가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선고일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특칙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족도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은 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아래 표는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에 관계되는 기간을 조문 기준으로 옮긴 것이다.
| 절차 | 기간 · 기산일 | 조문 |
|---|---|---|
| 항소장 제출 | 7일 · 선고일부터 진행(초일 불산입 · 말일 공휴일·토요일 제외) | 형사소송법 제358조 · 제343조 제2항 · 제66조 제1항·제3항 |
| 구치소장에게 제출 |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 기록 송부 |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61조 |
| 구치소 이송 | 검사가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법원 소재지 구치소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항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구치소장 제출 특칙 준용)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다섯 행의 기간은 모두 조문의 기산일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실제 날짜 계산은 선고일과 통지서 도달일을 확인한 뒤에 한다.
항소심이 무엇을 심사하는지, 항소이유 세 유형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의 불이익변경금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은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과 비용, 형사소송법 제33조 선정 요건에서 다뤘다.
보석 청구: 누가, 어느 법원에, 어떤 조건으로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를 든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구조상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여야 하는 보석이고, 해당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보석이 따로 있다.
법정구속 뒤의 보석은 어느 법원이 결정하는지가 조문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105조는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항소장을 낸 직후처럼 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으면 1심 법원이 결정하고, 조문 구조상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송부된 뒤에는 항소법원이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은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정한다.
아래 표는 보석 청구에서 조문이 정한 조건·고려사항·집행 요건을 옮긴 것이다.
| 항목 | 조문 내용 | 조문 |
|---|---|---|
| 조건 | 서약서 · 보증금 약정서 · 주거 제한 · 피해자 접근 금지 · 출석보증서 · 출국 금지 서약 · 피해 회복 금전 공탁 · 보증금 납입 · 그 밖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 | 형사소송법 제98조 |
| 조건 결정 고려사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 · 증거의 증명력 ·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 ·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 금지 | 형사소송법 제99조 |
| 집행 | 서약서·보증금 약정서·출석보증서·공탁·보증금 조건은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함 |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 |
보증금 액수는 조문에 없고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다.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 보석과 다른 두 제도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2항은 그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보석이 형사소송법 제94조의 청구 또는 제96조의 직권으로 제98조의 조건을 정하여 허가하는 제도라면,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만 정지하는 제도다. 구속 취소는 또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석방된 뒤에도 조문은 이어진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화온이 법정구속 뒤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법정구속 뒤 상담에서 화온이 먼저 보는 것은 선고일과 판결 주문, 구속영장 등본, 1심 기록의 소재 네 가지다.
법정구속 당일 가족이 확인할 것
- 선고일과 선고된 형(주문)을 적어 둔다(항소 기간 7일의 기산일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어느 구치소에 수용됐는지 확인한다(접견 신청과 항소장 구치소장 제출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피고인이 항소할 뜻이 있는지 접견에서 확인한다(가족 항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 1심 변호인이 항소심도 맡는지, 새로 선임하는지 정한다(소송기록접수통지 전 선임이면 변호인에게도 통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 보석 청구에 쓸 주거·직장·가족 관계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모은다(형사소송법 제98조·제99조)
-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오면 도달일을 그날 적어 둔다(항소이유서 20일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화온이 법정구속 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선고일과 판결 주문을 적은 메모와 구속영장 등본이다. 선고일을 정확히 모르면 항소 기간을 계산할 수 없고, 구속영장 등본이 없으면 법원이 어떤 사유로 구속했는지 알 수 없다. 첫 판단은 항소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여섯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이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같은 날 보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은 자료를 보기 전에 보석 결정의 결과를 말하는 일이다. 보석은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절차이고, 화온이 하는 일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사유에 대한 자료와 형사소송법 제98조 조건의 이행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법정구속 뒤 가족이 찾아오면 판결문보다 먼저 묻는 것이 선고일과 구치소 이름이다. 7일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고, 항소장은 구치소장에게 내도 된다. 보석은 그다음이다. 제95조의 여섯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걸리는지를 영장 등본으로 확인한 뒤에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진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사법시험 수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