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환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분양계약서의 해제·환불 조항부터 분석합니다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수임 뒤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HWAON · PERSPECTIVES
분양 분쟁
분양 계약·약정해제·분양 사기까지 분야 전담 8인이 전담 관리합니다
前 김앤장 · 부동산·상속·학교폭력·성범죄·군형사
오정환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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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천재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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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권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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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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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현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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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서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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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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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공 · 부동산·민사·경제형사·행정
정진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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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 같은 방식으로 맡습니다.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종결까지 직접 연락합니다.
Case records & client voices
DECISIVE PRECEDENTS
분양 분쟁의 두 가지 핵심 영역인 약정해제 문언 해석과 착오 취소의 한계에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25년 판례 2건이 분양 자문의 근거입니다.
대법원 2025다215248
분양 계약 해제 영역
분양 계약상 약정해제 사유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엄격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분양사가 약속한 시설·교통·평면이 미달되더라도 약정해제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제권 행사는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약정해제 문언 + 거래 관행 + 신의칙 종합 판단의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분양 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약속된 사항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약정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화온 자문 영역
천재필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 본안 소송 담당) 직접 자문 + 오정환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부동산팀 · 계약 실무 담당) 통합 분석.
대법원 2025다217022
분양 계약 취소 영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의 착오 취소는 단순 용도 제한 인지 미흡만으로는 부족하며 분양사의 적극 기망 또는 중대 정보 누락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한계 기준입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 분양 영역 적용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분양자가 단순히 “용도 제한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분양사 측의 적극적 기망 행위 또는 중대 정보 누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화온 자문 영역
이희권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분양 사기 형사 고소 백업 +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 본안 자문.
분양 계약 해제·분양가 분쟁·분양 사기는 적용 법리와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분양 계약의 착오 취소·사기 취소·약정해제는 요건과 입증 책임이 다릅니다.
사법시험 수석·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출신이 취소·해제 법리를 설계합니다.분양 계약 해제 상담 신청
분양가 적정성·후분양 할인·옵션 분쟁은 감정평가와 분양 시점 비교가 판단 기준입니다.
분양 자료와 시세 비교로 분양가 적정성을 다툽니다.분양가 분쟁 상담 신청
허위·과장 분양 광고는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사기죄가 함께 작동합니다.
형사 사기 쟁점은 필요하면 검찰 출신 고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분양 사기 상담 신청
DEFINITION
분양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4 영역 법적 분쟁 - 근거 법조문 4개·기준 판례 2건 통합 자문
분양 분쟁이란 분양 계약 체결 이후 분양사(시행사·시공사)의 약속 사항 미달·분양가 인상·기망 등으로 발생하는, 분양자의 ① 계약 해제권, ② 계약 취소권, ③ 분양가 조정 청구권, ④ 형사 고소권 영역의 법적 분쟁입니다.
근거 법조문
기준 판례 (2026 대법원)
주요 자산 유형
DISPUTE AREAS
분양 계약 해제·취소·분양가 분쟁·분양 사기까지 4 영역을 통합 자문합니다. 각 영역의 핵심 쟁점과 화온 자문 특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분양사가 약속한 시설·교통·평면·인허가 사항이 미달된 경우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 가능. 대법원 2025다215248이 약정해제 문언의 엄격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천재필 대표변호사·오정환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이 약정해제 문언 정밀 분석 + 본안 소송 통합 자문. 분양 광고·약정 부속서류·인허가 문서 정밀 검토.
분양사의 적극 기망 또는 중대 정보 누락 시 민법 제109조 (착오) 또는 제110조 (사기) 취소 가능. 대법원 2025다217022가 생활형 숙박시설 착오 취소의 한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 형사 고소 백업 +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의 민사 취소 통합 자문. 前 검찰 부장검사·변호사 30년 경험으로 적극 기망 입증 전략 수립.
분양사의 분양가 인상 또는 할인 약정 위반 시 협상 또는 본안 소송 영역. 인상 비중이 작고 명시적 사유 약정이 있는 경우 협상 우위가 형성되며 인상 비중이 크고 약정이 부재한 경우 본안 소송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이 분양가 적정성 분석·인상 약정 대조를 맡습니다. 본안 소송 진입 시 법원 정식 감정평가 신청으로 객관 자료 확보.
분양사의 적극 기망 + 처분 + 손해 발생 시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사 고소 영역. 민사 분양 계약 해제·취소와 병행 진행 가능.
이희권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형사 쟁점 검토 +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의 민사 영역 통합. 공소청 단계 자문 + 본안 소송 병행.
CLIENT PERSONA
분양 분쟁은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자문 전략이 달라집니다. 화온은 다음 3 분류 모두 자문 가능하며 각 분류별 특화 전략을 운영합니다.
B2C · 1순위
아파트·생숙·오피스텔 등을 개인 자격으로 분양받은 의뢰인. 분양 계약 해제·취소·분양가 인상 분쟁이 주요 영역.
B2C · 집단 소송
동일 분양 현장의 다수 분양자가 공동 분쟁 영역. 분양 광고 허위·평면 미달·인허가 문제 등 공통 쟁점 시 집단 소송 효율적.
B2B · 분양사 측
분양사·시행사·시공사 측 자문 영역. 분양자 측 청구에 대한 책임 변호 + 분양 광고 리스크 관리 + 계약서 검토.
PROCESS
초기 상담부터 집행·회수까지 네 단계를 한 팀이 순서대로 맡습니다.
| 구분 | 기한 | 기산일 | 근거 |
|---|---|---|---|
| 착오·사기 취소권(제척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 착오·기망 상태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계약일 | 민법 제146조 |
| 아파트(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 내력구조부 10년 · 시설공사별 2년·3년·5년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4 |
|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상가(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10년 ·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 · 멸실·훼손은 그날부터 1년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 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 분양 사기 형사 고소(사기죄 공소시효) | 10년 | 범죄행위가 끝난 때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
| 청약철회(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 14일 | 계약서를 받은 날(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으면 주소를 안 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기한은 기산일 기준입니다. 입주 지연 지체상금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의 약정(이율·기산일)에 따르므로 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약철회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며 적용 여부는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분양 광고·인허가 문서 + 시한(소멸시효·계약 해제 시한) 대조. 대법원 2025다215248·2025다217022 적용 가능성 분석.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보전·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 조치. 분양사 자력 부족 우려가 있는 경우 검토합니다.
계약 해제 + 손해배상 본안 / 분양 사기 형사 고소 (병행 가능). 본안은 담당 변호사가 맡고 형사 쟁점은 필요하면 이희권 고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반환 절차. 합의 도달 시 합의 조건 검토.
분양 분쟁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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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낸 분양대금에 지체상금율과 지연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지연이 길어지면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이 쟁점이 되므로,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입니다. 기간 안의 전매는 주택법 제64조 위반이고, 사전거래·분양권 불법 알선은 제65조와 결합해 처벌됩니다. 기산일, 2025년 10월 규제지역 지정, 전매 예외 사유와 처벌 기준을 두 글에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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