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공소청 변호사, 중수청 변호사가 하는 일과 선임 시점 - 신문 참여·의견서·항고

출석 요구서를 보낸 곳이 경찰서가 아니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거나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변호사나 중수청 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조문이 삭제되어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근거 조문도 기관마다 다르다. 중수청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신문 참여가, 공소청 단계에서는 제245조의13의 의견 청취 참여와 의견서 제출이, 불기소처분 뒤에는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가 그 근거다. 이 편은 공소청·중수청 사건에서 변호사가 단계별로 하는 일과 선임 시점을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공소청·중수청 사건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중수청·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의견 청취에 참여하며, 불기소처분 뒤에는 고소인의 항고와 재정신청을 대리한다. 중수청의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중수청법 제17조) 경찰 조사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고 의견 청취와 의견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이때 변호인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제245조의13).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기각 통지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한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형사 사건의 담당 기관과 변호인의 근거 조문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으며 변호인의 근거 조문도 기관마다 다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조문(제196조)을 삭제하고 피의자 출석요구와 신문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했다(제200조·제241조).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그 밖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한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지금 서류를 보낸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변호인이 쓰는 조문과 기한이 달라진다.

단계담당 기관변호인이 하는 일근거
수사(일반 범죄)경찰 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 참여, 신문 뒤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중대범죄)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같은 조문에 따른 신문 참여, 수사가 부당하면 수사심의 신청중수청법 제17조·제44조
불송치 결정 뒤경찰·중수청고소인의 이의신청 대리(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 뒤공소청 검사의견서 제출, 의견 청취 참여, 고소인 면담 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불기소처분 뒤광역공소청·고등법원고소인의 항고(30일)와 재정신청(10일) 대리공소청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의신청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 ·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된다(제245조의7 제2항)

다만 시행일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은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소청 검사가 90일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나머지는 이송된다. 그 판별은 90일 경과 규정 편이 정리했다.

중수청 조사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소속 확인·신문 참여·수사심의

중수청 조사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같은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신문에 참여하고 수사가 부당하면 수사심의를 신청한다. 중수청법 제17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행정안전부령 제651호) 제13조는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절차를 정했다. 같은 조는 조서 작성 없이 의견만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참여를 제한할 때에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제3항·제5항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 제22009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한다.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은 신문 참여를 정한 조문이 없던 때에도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결정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했다.

변호인이 첫 조사 전에 하는 일은 사건의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중수청법 제2조는 형법의 사기·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마약류관리법, 가상자산 범죄 등을 중대범죄로 정했고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같은 법 제43조의 통보와 이첩을 거쳐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수사 대상의 범위와 이첩 절차는 중수청 수사 대상과 이첩 기준 편에 있다.

수사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중수청법 제44조의 수사심의 신청이다. 피의자·고소인 등 사건관계인과 그 변호인이 중수청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신청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도록 정했고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된 뒤에는 신청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조서에 적히는 진술의 범위를 첫 조사 전에 정하는 일이 변호인의 몫이다.

공소청 송치 뒤 변호사가 하는 일: 의견서·의견 청취 참여·보완수사 요구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고 의견 청취와 의견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그때 변호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근거는 2026년 8월 4일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제3항·제5항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22009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송치 뒤 변호인이 내는 것은 의견서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기록에 빠진 사실과 자료, 법리 다툼을 의견서로 정리해 낸다. 같은 법 제246조의2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으므로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의견서의 근거 조문과 함께 적는다. 한편 고소인 쪽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한다. 면담과 의견 청취의 범위는 공소청 검사 면담 신청 편이 정리했다.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6항). 이때 사건은 다시 경찰이나 중수청의 조사 단계로 돌아가므로 변호인은 보완수사 항목을 확인해 추가 조사에 대비한다. 보완수사 요구 뒤의 순서는 보완수사 요구 1개월 편에 있다.

불기소처분과 기소 뒤: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과 공판 준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기각 통지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한다. 공소청법 제57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고 현행 판본에서 관할은 고등법원이다. 다만 같은 조의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는 개정 조문은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기간 계산과 항고 전치의 예외는 불기소처분 불복 편에 있다.

기소된 피의자 쪽 변호인은 공판에서 수사 기록의 증거능력부터 다툰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공소청 검사의 의견 청취에서 나온 진술은 증거로 쓰지 못한다.

공소청 변호사·중수청 변호사 선임 시점을 정하는 세 가지

공소청 변호사와 중수청 변호사의 선임 시점은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 사건의 현재 단계, 다음 기한까지 남은 날짜 세 가지로 정한다. 서류마다 다음 절차와 기한이 다르므로 손에 든 서류부터 확인한다.

지금 받은 서류는 무엇인가

① 중수청·경찰 출석 요구서

첫 피의자신문 전이다. 죄명과 적용 법조로 소속을 확인하고 진술할 범위와 낼 자료를 정한 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② 송치 통지·의견 청취 요청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다. 기록을 검토해 의견서를 내고 의견 청취에는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제5항).

③ 불기소처분 통지서

고소인이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한다(공소청법 제57조).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항고 이유를 정리한다.

④ 불송치 결정 통지서

경찰·중수청 단계의 종결이다.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수청 사건은 90일 안에 수사심의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중수청법 시행령 제21조).

사무소에 오는 자료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은 출석 요구서와 통지서의 원본이다. 발신 기관과 죄명, 적용 법조, 통지일이 그 서류에 적혀 있고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에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화온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다음 기한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다. 반대로 하지 않는 것은 송치를 수사의 끝으로 여기고 의견서를 내지 않는 일이다.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것이고 기소 여부는 그 뒤 공소청 검사가 기록과 의견서로 정한다. 화온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중수청·경찰 조사 참여와 공소청 단계 의견서를 같은 변호인단이 맡는다.

“중수청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봅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신문에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고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범위와 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조서는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록이 됩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송치 통지는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과 의견서로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경찰이나 중수청 조서에서 빠진 사실과 자료를 의견서에 조문 순서대로 정리해 냅니다. 검사가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면 변호인이 함께 출석합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 단계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송치 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의견서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변호인은 기록에 빠진 사실과 자료를 의견서로 내고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 함께 참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은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중수청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수청의 7급 이상 수사관은 중수청법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신문 참여 절차를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출석을 요청하면 조사를 받는 건가요?
피의자신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의 의견 청취입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등에 필요한 때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습니다. 이때 취득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고 변호인 참여가 보장됩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기소가 정해진 건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고 공소제기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기록과 의견을 확인한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송치 뒤에도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고소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를 하고 항고기각 통지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출석 요구서나 송치·불기소 통지서처럼 발신 기관과 통지일이 적힌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면 사건이 어느 기관의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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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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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전담 대표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파트너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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