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산업재해 피해구제 전담센터

산재는 신청부터 불복까지,단계마다 보상이 갈립니다

산재 보상은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신청에서 시작됩니다.

SPECIAL CATEGORIES

산재 3대 절차 ,
절차 단계별로 다르게 설계합니다

산재 신청·불승인 행정 불복·민사 손해배상은 적용 법령과 기한, 입증 전략이 다릅니다.

APPLICATION · 산재 신청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요양·휴업·장해

산재보험법 §40·§52·§57·§62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신청은 평균임금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요양급여 산재보험법 §40
    치료비·약제비
  • 휴업급여 산재보험법 §52
    평균임금 70%
  • 장해·유족급여 산재보험법 §57·§62
    평균임금 1,300일
재해·진단일 기산점 정밀 확인
평균임금 산정 다툼 사전 검토
의학적 소견(인과관계) 보강
공단 신청·심사 진행
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이 신청 단계부터 일관 대응합니다.
산재 신청 상담 신청
APPEAL · 행정 불복

불승인 불복
심사·재심사·행정소송

산재보험법 §103·§106 · 행정소송법 §20

불승인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인과관계 추가 입증이 재판단의 분기점입니다.

  • 심사청구 산재보험법 §103
    90일 내 공단
  • 재심사청구 산재보험법 §106
    90일 내 위원회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20
    90일 내 법원
불승인 사유 정밀 분석
추가 의학적 소견 확보
단계별 90일 기한 관리
행정소송 취소소송 본안 설계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인과관계 입증을 설계하며 사건에 따라 외부 의료 전문가 감정·소견을 활용해 불복 단계를 보강합니다.
산재 불승인 상담 신청
DAMAGES · 민사 손배

민사 손해배상
보상 부족분·사용자 책임

민법 §750·§756 · 안전배려의무

산재 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일실수입 차액·향후치료비를 사용자 상대 별도 청구합니다.

  • 위자료·일실수입 차액 민법 §750
    불법행위 3년
  • 사용자책임 민법 §756
    사무 집행 관련
  •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계약
    채무불이행 10년
공단 급여 명세 정리(손익상계)
과실상계·일실수입 산정
도급인·제조물 책임 검토
본안 소장 작성·강제집행
사법시험 수석 본안 법리가 민사 손해배상을 설계합니다.
민사 손배 상담 신청
CAUSAL FLOW · 인과 흐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업무 중 사고·질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상 수령과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산재는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휴업급여 신청, 장해 판정, 보상 부족분 민사 청구, 각 단계의 기한과 입증이 결과를 가릅니다.

산재 4 단계 인과 흐름 도식 재해·질병 발생 → 산재 신청(근로복지공단) → 승인/불승인 → 민사 손해배상 / 분기 [승인] 급여·장해 판정 [불승인] 행정 불복 01 ONSET · 발생 재해·질병 발생 기산점 · 재해 발생일 / 직업병 진단확정일 APPLY 신청 02 APPLICATION · 신청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제40조~제62조 · 평균임금 산정이 급여로 이어집니다 REVIEW 공단 심사 03 DECISION · 결정 승인 / 불승인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 INSUFFICIENT 보상 부족분 04 CIVIL DAMAGES · 민사 손배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제756조 · 위자료·일실수입 차액 · 소멸시효 3년 APPEAL · 행정 불복 심사·재심사·행정소송 (90일×3) BENEFITS · 급여 급여 수령·장해 판정
PERSONA · 의뢰인 분류

어떤 입장이신가요

01

재해 근로자

업무 중 사고·부상으로 산재 신청과 보상 부족분 민사 손해배상까지 통합 자문이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 요양·휴업급여 신청
  • 장해등급 판정 대응
  • 평균임금 산정 다툼
  • 보상 부족분 민사 청구
02

업무상 질병·유족

직업병·과로(뇌심혈관)·정신질환 또는 사망 재해 유족. 인과관계 의학적 입증과 유족급여·손해배상을 함께 다룹니다.

  •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입증 설계
  • 과로사·뇌심혈관
  • 유족급여 신청
  •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03

산재 불승인·불복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을 받으셨다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과 추가 의학적 소견 보강이 분기점입니다.

  • 불승인 사유 분석
  • 심사청구·재심사청구(각 90일)
  • 행정소송(취소소송, 90일)
  • 추가 의학적 소견 보강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들이 회의실에 함께 앉아 사건을 검토하는 모습
Case-Dedicated Team

당신의 사건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둘 이상입니다

경험이 서로 다른 변호사들이 한 사건을 같이 봅니다.
혼자 보면 지나치는 것을 옆에서 짚어냅니다.

25
한 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
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입니다
서로에게 묻는 데
절차가 없습니다
담당이든 아니든, 판단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상의합니다
사건 흐름
01
의뢰 · 초기 분석
담당 변호사와 담당팀 배정
02
분석 · 증거 정리
담당팀이 보고 회의에서 점검
03
전략 회의 · 서면
교차 검토 후 최종 검수
04
사건 진행
담당팀이 함께 맡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종류별로 요건과 청구 절차가 다릅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급여액 전체를 좌우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4대 급여

  • 요양급여(제40조) - 치료비·간병료·약제비.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 또는 비용 청구
  • 휴업급여(제52조)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 70% (3일 이내는 미지급) · 저소득 근로자 등은 최저 기준에 따른 산정 예외(제54조)
  • 장해급여(제57조) - 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 유족급여(제62조) - 일시금 선택 시 평균임금 1,300일분 또는 연금

추가 급여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외에도 간병급여(제61조)(중증요양 시), 상병보상연금(제66조)(요양 2년 경과 후 폐질등급 1~3급), 장례비(제71조)(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 전수 점검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신청은 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직접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보상이 시작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쟁점이며 불승인 시 단계별 90일 기한 안에 행정 불복을 진입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3 유형

  • 업무상 사고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작업 중·작업 부수 행위 중 사고)
  • 업무상 질병 - 시행령 별표 3 인정기준 (직업병·과로·정신질환)
  • 출퇴근 재해 - 통상의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불승인 행정 불복 3 단계

  • 심사청구(산재보험법 제103조) -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 재결일부터 90일 이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뇌심혈관·진폐·직업성 암·정신질환·소음성 난청 등 영역별 요건이 다르며, 작업 기간·업무 강도·노출 정도가 입증 자료의 핵심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과 불승인 행정 불복은 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인과관계 입증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사망 사건에서 가족이 견뎌야 하는 시간은 보상의 숫자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손해의 회복은 사법 절차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산재 급여는 일실수입의 일부와 치료비만 전보합니다. 산재로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위자료·일실수입(잃은 장래 소득) 차액·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사용자 책임 3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사용자 자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현장 관리감독자 등 피용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구성 가능 (채무불이행 시 소멸시효 10년)

청구 항목 4종

  • 위자료 - 정신적 손해 (산재 보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핵심 항목)
  • 일실수입(잃은 장래 소득) 차액 - 평균임금 70%(휴업급여) 초과 부분
  •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 요양 종결 후 지속 치료 비용
  • 개호비 - 후유장해로 인한 간병 비용

실무 쟁점 3

  • 과실상계 - 재해 근로자의 과실(안전수칙 위반 등) 비율 산정
  • 손익상계(산재 급여 조정) - 같은 성질의 손해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이 조정(공제)될 수 있음
  • 일실수입 산정 - 가동연한·노동능력상실률·중간이자(호프만/라이프니츠)

민사 손해배상은 사법시험 수석 본안 법리 + 노동법 전문이 통합 설계합니다. 소멸시효 3년 안에 신속 진입이 결정적입니다.

과로사·직업병은 가족에게 가장 가혹한 산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과로사·과로), 직업성 암, 업무상 정신질환은 인과관계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의학적 소견과 업무 자료의 정합이 핵심입니다.

대표 4 유형

  • 근골격계 질환 - 반복 동작·중량물 취급 (요추·경추·견관절·수근관)
  • 뇌심혈관 질환 - 돌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예측곤란 사건) / 단기간 부담(발병 전 1주 업무량이 이전 12주 1주 평균보다 30%↑) / 만성 과중(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 관련성 강) · 고용노동부 고시 인정기준
  • 직업성 암 - 발암물질 노출 (석면·벤젠·라돈 등) 영역별 노출 요건
  • 업무상 정신질환 -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

인과관계 입증 설계 (화온의 접근)

법무법인 화온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주장·입증을 의무기록 등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별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자문·감정·소견(의학적 증거)을 활용해 산재 신청과 행정 불복을 보강합니다.

입증 자료 매트릭스

  • 근무 기록 - 업무 시간·강도·노출 빈도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의견서·전문의 자문
  • 업무 환경 - 작업장 측정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이전 건강 상태 - 기왕증·비업무 요인 검토

업무상 질병·과로 산재는 변호사의 인과관계 입증 설계가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사건에 따라 외부 의료 전문가 감정·소견을 활용합니다.

재해의 책임이 사용자 한 명에게만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인(원청)·제조사·제3자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산재 보상과 병행됩니다.

하도급(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면 원청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관계의 입증이 핵심이며 현장 작업 지시·CCTV·도급계약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계·장비 결함(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 -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 시 제조사 별건 청구
  • 설계상 결함 · 제조상 결함 · 표시상 결함 3 유형
  • 제조사 + 수입업자 + 판매업자 광역 책임
  • 10년 제척기간 (제조물 공급일부터)

제3자 가해(병행 청구)

제3자 가해(교통사고 가해자·외부인 등)로 인한 재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고 산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은 구상 관계로 조정되며 어느 청구를 먼저 진행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제3자 책임은 산재 보상 외 추가 회복의 핵심 경로입니다. 광역 책임 주체 검토가 결정적입니다.

CROSS-CUTTING · 신고 사후 보복 안내

산재 신고 사후 보복(해고·전보·차별)은 직장 분쟁 전담센터에서

산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차별 등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신고자 보호 위반이자 부당해고·부당전보 노동위 구제 사안입니다. 산재 보상·민사 손해배상은 본 페이지에서, 보복 대응은 직장 분쟁 전담센터에서 함께 다룹니다.

PROCEDURE · 산재 절차

산재 절차 (근로복지공단 신청 → 승인/불승인 → 행정 불복)

재해·질병 발생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각 단계의 기한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각 90일 기한 준수가 사건의 결정적 자산입니다.

산재 절차 도식 재해·진단일 기산점 → 산재 신청(근로복지공단) → 공단 심사·결정 (승인/불승인) → 90일 내 심사청구 → 90일 내 재심사청구 → 90일 내 행정소송 → 고법·대법원 DAY ZERO · 기산점 재해 발생일 · 진단확정일 사고 재해·직업병 진단확정일 · 모든 기한의 기산점 APPLY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진입 (빠를수록 유리) 01 APPLICATION · 신청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제40조~제62조 · 평균임금 산정이 급여로 이어집니다 REVIEW 공단 심사 · 업무상 질병은 질판위 심의 02 DECISION · 결정 승인 / 불승인 [승인] 급여 수령·장해 판정 / [불승인] 행정 불복 진입 90 DAYS 산재보험법 제103조 · 심사청구 90일 기한 03 APPEAL 1 · 심사청구 심사청구 (공단 심사위원회) 산재보험법 제103조 · 불승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90 DAYS 산재보험법 제106조 · 재심사청구 90일 기한 04 APPEAL 2 ·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재심사위원회) 산재보험법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90 DAYS 행정소송 90일 LITIGATION · 행정소송 행정법원 1심 → 고법 → 대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재결일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 제기
PROCESS · 사건 처리 절차

화온의 사건 처리 4 단계

  1. 01

    진단

    의뢰인의 단계를 자기 진단하고 화온이 정합 검토합니다. 산재 신청·승인/불승인·민사 손해배상 어느 단계인지 식별합니다.

  2. 02

    증거

    의학적 소견과 업무 자료를 보전·정합합니다. 주치의 의견서·전문의 자문·근무 기록·업무 환경 측정 자료를 통합 검토합니다.

  3. 03

    신청·소송

    산재 신청과 (불승인 시) 행정 불복·민사 손해배상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각 90일 기한 준수가 결정적입니다.

  4. 04

    결과

    산재 급여 수령(요양·휴업·장해·유족) + 보상 부족분 민사 손해배상까지 통합 회수합니다. 도급인·제조물 책임도 광역 검토합니다.

산재,
보상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요양급여 신청 ·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 · 민사 손해배상 - 통합 대응

FAQ ·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의문이 있으신가요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회사가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의를 권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입니다. 산재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한 회사의 합의 권유는 산재 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패턴입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또한 산재 신청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산재 보상과 회사 측 합의(공상 처리)는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보상이 부족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급여는 일실수입의 일부(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 70%)와 치료비만 전보합니다. 산재로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위자료·일실수입(잃은 장래 소득) 차액·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개호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제756조 사용자책임 +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근거이며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같은 성질의 손해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조정(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안에 신속히 진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산재 불승인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제106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취소소송,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3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핵심은 인과관계 입증이며 추가 의학적 소견 보강이 재신청의 분기점입니다. 기한 준수가 절대 조건입니다.

과로로 쓰러졌는데(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 부담(돌발 사건·단기간 부담·만성 과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돌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단기간 부담(발병 전 1주 업무량이 이전 12주 1주 평균보다 30%↑), 만성 과중(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 12주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 관련성 강)을 종합 판단합니다. 화온은 의무기록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주장·입증을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별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자문·감정·소견을 활용해 산재 신청과 행정 불복을 보강합니다.

하청 소속인데 원청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면 원청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비 결함이 원인이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공급자를 별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급자는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를 상당한 기간 내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 제3자 가해로 인한 재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고 산재를 병행하며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 사유로 배상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위·구상).

산재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산재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가 적용됩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 청구는 10년이지만 실무는 3년 시효 안에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 보상 신청과 별개 절차이므로 보상이 진행 중이라도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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