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procedure guide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 화해권고결정은 서류마다 기간과 할 일이 다릅니다. 받은 서류를 고르면 그 서류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이며(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검토 오정환 · 천재필 변호사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민사재판)은 원고가 소장을 내면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가 답변서로 다툴지 정한 뒤 변론준비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법이 당사자에게 정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Deadlines
| 할 일 | 기준일 | 기간 | 내는 곳 | 근거 |
|---|---|---|---|---|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 소송이 걸린 법원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 화해권고결정 이의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2주 | 결정을 한 법원 | 제226조 제1항, 제227조 제1항 |
| 항소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 2주 | 제1심 법원 | 제396조, 제397조 제1항 |
| 항소이유서 제출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 | 40일 | 항소법원 | 제402조의2 |
네 기한 모두 기준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61조). 화해권고결정 이의와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제396조 제2항). 항소이유서 기간은 신청하면 결정으로 한 차례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402조의2 제2항). 답변서는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낼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단서).
Complaint
Hearing notice
Judgment
| 항목 | 형사재판 | 민사소송 |
|---|---|---|
| 항소 기간 | 7일 | 2주 |
| 계산 시작 | 판결을 선고한 날(다음 날부터 계산)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다음 날부터 계산)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70조 · 민법 제157조 |
| 항소장 내는 곳 | 원심법원(형사소송법 제359조) | 제1심 법원(민사소송법 제397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 1회 1개월 연장 가능(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 항소기간을 넘겼을 때 | 상소권회복 청구(형사소송법 제345조) |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
형사는 선고일,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두 절차의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안내는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일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은 송달일, 휴일,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Settlement recommendation
Counsel at work
소장을 받으면 송달일로 답변서 마감일을 먼저 계산하고 기록을 읽습니다. 청구원인 가운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의뢰인과 가르고, 다투는 부분마다 필요한 자료를 정합니다. 그 자료를 상대방이나 기관이 갖고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고,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한지도 이때 봅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해 기일에 진술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결정 조건과 판결까지 갔을 때의 쟁점을 비교해 검토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되면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기간을 계산해 알립니다. 항소 여부와 화해 수락은 의뢰인이 결정합니다. 소송 도중 선임한 사건은 이미 낸 서면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Questions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원이 허가하고, 그 밖의 기일은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61조).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6일(금)에 송달받았다면 30일째는 11월 15일(일)이어서 11월 16일(월)까지 냅니다.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30일이 지났어도 선고 전이면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합니다.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을 명하거나(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1호, 제145조 제2항)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제367조)에는 본인이 나갑니다. 대리인이 없으면 본인이 출석합니다.
낸 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다투는 서면 없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제150조 제3항).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이며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231조).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형사는 판결을 선고한 날 다음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66조 제1항)입니다. 항소이유서는 민사 40일, 형사 20일입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법원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이 당사자에게 정한 기간은 답변서 30일, 화해권고결정 이의 2주, 항소 2주입니다. 판결 선고는 변론을 마친 날부터 2주 안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선고기일은 법원이 정해 알립니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입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은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예를 들어 소가가 5천만원이면 인지액은 23만원입니다. 항소장은 그 1.5배, 상고장은 2배이고(제3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를 붙입니다(제16조). 송달료는 소를 제기하는 쪽이 대법원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제3조). 판결로 정해지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61조).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소장 부본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 제1항).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제8조 제1항),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3항).
이 안내는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일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은 송달일, 휴일,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Our lawyers
화온은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의 쟁점에 맞춰 팀과 담당 변호사를 정합니다. 기일에 출석하는 변호사는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사·한의사·감정평가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건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합니다.
Consultation
상담에서는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소장, 기일통지서, 판결서, 결정서를 함께 보면서 다음 기한까지 할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 안내는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일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은 송달일, 휴일,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법정 평면도는 좌석 관계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특정 법정을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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