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procedure guide

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 화해권고결정은 서류마다 기간과 할 일이 다릅니다. 받은 서류를 고르면 그 서류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이며(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검토 오정환 · 천재필 변호사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Civil procedure

민사소송 절차, 소장부터 항소까지

민사소송(민사재판)은 원고가 소장을 내면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가 답변서로 다툴지 정한 뒤 변론준비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법이 당사자에게 정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 제기Step 01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냅니다.
  2. 소장 부본 송달Step 02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3. 답변서Step 03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제256조 제1항).
  4. 변론준비Step 04서면을 주고받고 변론준비기일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제279조, 제282조).
  5. 변론기일Step 05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진술하고 증인을 신문합니다(제258조, 제287조, 제327조).
  6. 판결 선고Step 06법은 변론을 마친 날부터 2주 안 선고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실제 선고일은 법원이 정해 알립니다(제207조 제1항).
  7. 항소Step 07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96조, 제397조).

Deadlines

민사소송의 기한, 한 표로 봅니다

민사소송 기한 요약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할 일기준일기간내는 곳근거
답변서 제출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30일소송이 걸린 법원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 이의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2주결정을 한 법원제226조 제1항, 제227조 제1항
항소판결서를 송달받은 날2주제1심 법원제396조, 제397조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40일항소법원제402조의2

네 기한 모두 기준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61조). 화해권고결정 이의와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제396조 제2항). 항소이유서 기간은 신청하면 결정으로 한 차례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402조의2 제2항). 답변서는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낼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단서).

지급명령 이의 2주와 소액사건 절차 자세히 보기

Complaint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기한

답변서 기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이 30일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내지 않으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소장과 함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통지받았다면(같은 조 제3항) 그 날짜보다 먼저 냅니다.
적을 내용
청구에 대한 답, 소장의 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것과 다투는 것, 다투는 이유와 증거를 적습니다.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으면 어느 사실을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모든 주장을 갖추기 어려우면 청구를 다툰다는 답변서를 먼저 내고 준비서면으로 보충하기도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61조).
  •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6일(금)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째는 11월 15일(일)이어서, 답변서는 11월 16일(월)까지 냅니다.
  •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가운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받았다면, 본인에게 전해진 날이 아니라 가족이 받은 날이 송달일입니다(제186조 제1항).
  •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전자문서를 확인한 날, 통지받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Hearing notice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을 때, 출석과 불출석

통지서 확인
사건번호, 법원과 법정 호수, 기일 날짜와 시각, 그 기일이 변론준비기일인지 변론기일인지 선고기일인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기일을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출석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합니다.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을 명하거나(제140조 제1항 제1호, 제145조 제2항)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제367조)에는 본인이 나갑니다. 대리인이 없으면 본인이 출석합니다.
기일 변경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원이 변경을 허가합니다(제165조 제2항). 그 밖의 기일을 바꾸려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허가 여부는 재판장이 정합니다(제165조).
한쪽 불출석
한쪽이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으면, 그쪽이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48조 제1항). 상대방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내지 않은 채 나오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제150조 제3항).
양쪽 불출석
양쪽이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정해 알립니다.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같으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뒤 정한 기일에 다시 같아도 취하로 봅니다(제26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주소 변경
소송 중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법원이 달리 보낼 곳을 알 수 없으면 종전 장소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85조, 제189조).
민사 법정 둘러보기
  1. 01재판부
  2. 02법원 직원
  3. 03원고·대리인
  4. 04피고·대리인
  5. 05방청석
법대를 바라볼 때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은 왼쪽, 피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은 오른쪽에 앉습니다(법정좌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형사 법정처럼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양쪽 모두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습니다. 법원 직원은 법대 아래에 앉습니다. 법정마다 설비는 조금씩 다릅니다.

Judgment

판결을 받았을 때, 민사 항소기간

항소 기간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냅니다(제397조 제1항).
계산 기준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07조 제2항).
항소이유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 통지(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냅니다. 신청하면 결정으로 한 차례만 1개월 연장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1항).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장을 낸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003호 부칙 제2조).
강제집행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해도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13조, 제501조, 제500조 제1항).
기간을 넘겼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제1항).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의 항소, 무엇이 다른가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원문 기준
항목형사재판민사소송
항소 기간7일2주
계산 시작판결을 선고한 날(다음 날부터 계산)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다음 날부터 계산)
근거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6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70조 · 민법 제157조
항소장 내는 곳원심법원(형사소송법 제359조)제1심 법원(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이유서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 1회 1개월 연장 가능(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기간을 넘겼을 때상소권회복 청구(형사소송법 제345조)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형사는 선고일,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두 절차의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안내는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일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은 송달일, 휴일,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Settlement recommendation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2주 안 이의

이의 기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정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그 내용대로 사건이 끝납니다(제231조 제1호, 제220조).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진행되고, 그전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그대로 남습니다(제232조 제1항). 이의신청서는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제227조 제1항). 이의는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28조 제1항).
정할 것
결정문의 금액, 이행 시기, 비용 부담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지 2주 안에 정합니다.

Counsel at work

민사소송 중 변호사가 하는 일

소장을 받으면 송달일로 답변서 마감일을 먼저 계산하고 기록을 읽습니다. 청구원인 가운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의뢰인과 가르고, 다투는 부분마다 필요한 자료를 정합니다. 그 자료를 상대방이나 기관이 갖고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고,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한지도 이때 봅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해 기일에 진술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결정 조건과 판결까지 갔을 때의 쟁점을 비교해 검토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되면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기간을 계산해 알립니다. 항소 여부와 화해 수락은 의뢰인이 결정합니다. 소송 도중 선임한 사건은 이미 낸 서면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Questions

민사소송 기간과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원이 허가하고, 그 밖의 기일은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61조).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6일(금)에 송달받았다면 30일째는 11월 15일(일)이어서 11월 16일(월)까지 냅니다.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바로 패소하나요?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30일이 지났어도 선고 전이면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본인이 꼭 나가야 하나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합니다.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을 명하거나(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1호, 제145조 제2항)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제367조)에는 본인이 나갑니다. 대리인이 없으면 본인이 출석합니다.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낸 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다투는 서면 없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제150조 제3항).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이며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231조).

민사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와 다른가요?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형사는 판결을 선고한 날 다음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66조 제1항)입니다. 항소이유서는 민사 40일, 형사 20일입니다.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기간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법원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이 당사자에게 정한 기간은 답변서 30일, 화해권고결정 이의 2주, 항소 2주입니다. 판결 선고는 변론을 마친 날부터 2주 안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선고기일은 법원이 정해 알립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누가 내나요?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입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은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예를 들어 소가가 5천만원이면 인지액은 23만원입니다. 항소장은 그 1.5배, 상고장은 2배이고(제3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를 붙입니다(제16조). 송달료는 소를 제기하는 쪽이 대법원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제3조). 판결로 정해지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61조).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소장 부본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 제1항).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제8조 제1항),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3항).

이 안내는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일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은 송달일, 휴일,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Consultation

받은 서류와 송달받은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상담에서는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소장, 기일통지서, 판결서, 결정서를 함께 보면서 다음 기한까지 할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 안내는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일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은 송달일, 휴일,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법정 평면도는 좌석 관계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특정 법정을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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