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법률방송 고정출연
학폭위 의견서와 진술을 준비합니다
불복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넣으면 남은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이 다르면 기한도 달라집니다. 등기 반송·대리 수령·미성년자 통지처럼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어, 위 날짜는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 참고값입니다.
| 절차 | 안 날 기준 | 있은 날 기준 | 근거 |
|---|---|---|---|
| 행정심판 |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 준용 |
| 행정소송 | 90일 |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4항 준용 |
| 집행정지 | 본안 청구·제기와 함께 신청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 |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청구기간 특례가 없습니다. 제17조의2 제5항·제6항이 2019년 8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일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5일 이내」·「10일 이내」로 안내하는 자료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제17조의5의 90일은 법원이 선고해야 하는 기간이지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90일이 세 번 등장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지면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맡습니다.
HWAON · PERSPECTIVES
학교폭력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부동산·상속·기업형사
오정환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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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천재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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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권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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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속·학교폭력 · 법률방송 고정출연
이보미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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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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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서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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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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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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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 같은 방식으로 맡습니다.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임 뒤 배정된 변호사가 종결까지 직접 연락합니다.
Case records & client voices
불송치(혐의없음)
4인학교폭력 제1호·제2호 조치
4인불기소(공소권없음)
3인불송치(혐의없음)
3인학폭위 조치 없음
3인부동산 가압류 인용
4인개떡같이 말해도 변호사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처음 상담부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스스로 움직이는 순간이 온 것 같네요.
아이가 집에 와서 긴장도 풀어지고 웃네요.
사이버 폭력·집단 폭력·학교 내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과 다른 특별법 적용이 중첩되어 변호 전략이 복합적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죄와 중첩 적용 가능. 게시물·메시지 보전과 캡처 시점이 변호 결정 자료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인단이 학교폭력대책위 단계부터 동행합니다.사이버 폭력 상담 신청
집단·신체적 폭력은 형법 상해죄와 중첩 적용.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정범·교사·방조 책임 한정이 핵심 변호 영역입니다.
소년보호 절차·형사 처분·학교 선도조치 3축을 동시 설계합니다.집단 폭력 사건 상담 신청
미성년자 간 성폭력은 학폭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3중 적용. 본형 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부수처분이 결정적입니다.
본형·부수처분·소년보호 3축을 동시 설계하는 화온 구조가 결정 자산입니다.학내 성폭력 상담 신청
단계마다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 또는 학교가 신고합니다. 이 순간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즉시 변호인 선임통보 후 14~21일 내 심의기일이 잡힙니다. 준비 시간이 촉박합니다.
D-14~21의견서·증거·진술 준비. 변호인의 서면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의견서 제출위원들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당사자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진술 참여1호~9호 처분이 결정됩니다. 4호부터는 바로 기재되고 1~3호도 조건이 깨지면 기재됩니다.
기산점 시작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취소·감경을 목표합니다.
90일 이내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폭위 심의 없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면 심의위원회 회부 자체를 막을 수 있어 학생부 기재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부 전 상담 · 02-2135-4211피해 진술의 완성도와 증거의 체계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화온은 심의 시작 전부터 피해자의 목소리가 위원회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설계합니다.
4호 사회봉사부터는 곧바로 기재되고 1~3호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발하면 기재됩니다. 심의 전 변호인이 개입하느냐 아니냐가 처분의 방향을 바꿉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끝까지 함께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민사·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4호 처분부터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1~3호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에서 재발하면 기재됩니다. 2026 대입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필수 반영합니다.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행정소송 재판부가 학폭 처분을 어떻게 심리하는지 내부에서 경험했습니다. 前 김앤장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기업 법무에서 단련된 서면 구성력으로 처분 취소·감경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수임 첫날 정해지는 네 가지입니다.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수사기관·교육지원청·법원에 내는 담당변호사 지정서에도 전담팀 전원을 올립니다.
사건을 맡은 날부터 종결까지, 전담팀 중 한 명이 직접 연락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그 변호사에게 바로 물으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의뢰인과 전담팀 전원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을 엽니다.
학폭위 의견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비롯한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략 회의에 참석합니다.
형사·소년보호나 민사 손해배상 쟁점이 생기면 그 분야를 맡는 변호사가 전담팀에 더해집니다. 기존 전담팀과 연락드리는 변호사는 그대로입니다.
첫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며,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어떤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언제 삭제되는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호 | 처분 내용 | 학생부 기재 | 보존 기간 | 전략 방향 |
|---|---|---|---|---|
| 1호 | 서면사과 | 조건부 유보 | 졸업 시 삭제 | 목표 처분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조건부 유보 | 졸업 시 삭제 | 목표 처분 |
| 3호 | 교내봉사 | 조건부 유보 | 졸업 시 삭제 | 목표 처분 |
| 4호 | 사회봉사 | 기재됨 | 졸업 후 2년 | 조기삭제 신청 가능 |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됨 | 졸업 후 2년 | 조기삭제 신청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기재됨 | 졸업 후 4년 | 조기삭제 신청 가능 |
| 7호 | 학급교체 | 기재됨 | 졸업 후 4년 | 조기삭제 신청 가능 |
| 8호 | 전학 (강제) | 기재됨 | 졸업 후 4년 | 대입 필수 반영 |
| 9호 | 퇴학 (고등학교만) | 기재됨 | 삭제 대상 아님 | 삭제 불가 |
대치 · 목동 · 노원 · 송도 · 분당 등 학원가 · 명문 학군 지역의 학폭위와 행정심판까지 화온이 직접 대응합니다
학폭위는 통보 후 통상 21일 이내 심의기일이 지정됩니다. 처분 통보 즉시 변호인 선임을 권장합니다. 02-2135-4211
학폭위·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과 대응 전략
상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며, 수임 시 전담팀과 종결까지 연락드릴 변호사를 함께 안내합니다.
전화 02-2135-4211 · 카카오 접수 · 유료 초기 상담 · 사건 전담팀 구성
학교폭력 피해·가해 양측 대응 - 02-213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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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접수는 담당 직원이 받고, 상담은 변호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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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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