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지 않도록.
증거 수집부터 학폭위 의견서, 민사 병행까지
화온이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4호 처분부터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4호부터 기재, 2026 대입부터 전 대학 필수 반영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원팀으로 대응합니다.
단계마다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 또는 학교가 신고합니다. 이 순간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즉시 변호인 선임통보 후 14~21일 내 심의기일이 잡힙니다. 준비 시간이 촉박합니다.
D-14~21의견서·증거·진술 준비. 변호인의 서면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의견서 제출위원들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당사자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진술 참여1호~9호 처분이 결정됩니다. 4호부터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기산점 시작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취소·감경을 목표합니다.
90일 이내2023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경미한 학교폭력(1~3호 해당)은 피해학생 동의 하에 학폭위 심의 없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면 심의위원회 회부 자체를 막을 수 있어 학생부 기재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부 전 상담 — 02-2135-4211피해 진술의 완성도와 증거의 체계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화온은 심의 시작 전부터 피해자의 목소리가 위원회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설계합니다.
4호 사회봉사부터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심의 전 변호인이 개입하느냐 아니냐가 처분의 방향을 바꿉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끝까지 함께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민사·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4호 처분부터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026 대입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필수 반영합니다.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행정소송 재판부가 학폭 처분을 어떻게 심리하는지 내부에서 경험했습니다. 前 김앤장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기업 법무에서 단련된 서면 구성력으로 처분 취소·감경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형사법원이 아닌 행정절차에서도 법원 내부를 아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총괄하고, 이보미·권석현·김소진이 학교폭력 전담팀으로 함께합니다.


이보미·권석현·김소진 전담팀이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직접 관리합니다
어떤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언제 삭제되는지 —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호 | 처분 내용 | 학생부 기재 | 보존 기간 | 전략 방향 |
|---|---|---|---|---|
| 1호 | 서면사과 | 초범 유보 | 졸업 시 삭제 | 목표 처분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초범 유보 | 졸업 시 삭제 | 목표 처분 |
| 3호 | 교내봉사 | 초범 유보 | 졸업 시 삭제 | 목표 처분 |
| 4호 | 사회봉사 | 기재됨 | 졸업 후 2년 | 4호부터 기재 |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됨 | 졸업 후 2년 | 조기삭제 신청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기재됨 | 졸업 후 4년 | ⚠ 대입 영향 |
| 7호 | 학급교체 | 기재됨 | 졸업 후 4년 | ⚠ 대입 영향 |
| 8호 | 전학 (강제) | 기재됨 | 졸업 후 4년 | ⚠ 대입 필수 반영 |
| 9호 | 퇴학 (고등학교만) | 기재됨 | 영구 보존 | 삭제 불가 |
변호사가 직접 쓴 학교폭력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 화온은 서울 전 지역을 커버합니다. 학폭위 심의기일 전까지 즉시 선임하세요.
위 지역 외 서울·수도권 전 지역 대응 가능합니다
지역 무관 상담 신청심의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십시오.
피해측·가해측 모두 당일 접수 가능합니다.
24시간 접수 · 당일 상담 가능 · 학교폭력 전담팀 직접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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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접수 가능 · 야간·주말 긴급 상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