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필 대표변호사
"재판부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그 관점으로 사건을 변론합니다."
- 사법시험 수석 합격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 본안 판결문 내부 시각
- 부당해고·부당징계 본안 소송 + 행정소송 + 대법원 상고심
- 노동위 판정 영역의 재량권 일탈·남용 정밀 법리 분석
변협 등록 형사·노동법 이중 전문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본안 법리 + 前 김앤장 사건 전략 — 트라이앵글 LEAD 영역의 결정적 정합.
화온의 직장 분쟁 전담센터는 분야 주력 변호사 3인이 사건을 전담팀 담당하며, 사건 유형·단계별로 각자의 전문성이 교차 적용됩니다.
"재판부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그 관점으로 사건을 변론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전략이 시작됩니다."
"형사법·노동법 이중 전문 — 직장의 위기를 양쪽에서 막습니다."
의뢰인 사건 영역의 자기 진단 영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영역에서 부당해고 영역까지 인과·시간순 흐름 영역. 본 흐름 영역에서 의뢰인 영역의 현재 단계 영역 자기 진단 영역 + 다음 단계 영역 사전 대응 영역의 결정적 영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영역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회사)의 신고 접수 · 조사 ·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영역. 본 영역에서 회사가 적정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 영역으로 확장 가능.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영역. 3 요건 (지위·관계 우위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정합 영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직장 내 괴롭힘 영역의 행위 유형이 모욕(형법 제311조)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강요(형법 제324조) · 폭행(형법 제260조) 영역으로 확장 가능. 본 영역의 형사 진입 검토는 노동 영역과 별건 또는 병행 영역에서 작동. 본 페이지 LEAD 영역의 오정환 대표변호사 형사 확장 백업 시그널 정합.
직장 내 괴롭힘 영역의 신고 · 조사 · 조치 영역의 정합 검토는 변협 등록 형사 · 노동법 이중 전문 변호사 영역의 직접 자문이 결정적 영역.
근로기준법 제23조 영역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영역. 징계 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양정 영역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영역에서 무효 인정 가능. 본 영역의 다툼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본안 소송 영역에서 작동.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비례 원칙 영역에서 과도한 영역의 경우 재량권 일탈 · 남용 영역으로 무효 인정 가능. 본 영역은 사례별 결과 상이 영역이므로 법률 자문 영역의 정합 검토가 결정적 영역.
부당징계 영역의 양정 적정성 + 절차 정합 + 재량권 일탈 영역의 통합 검토 영역에서 노동위 구제 신청 + 본안 소송 영역의 전략 설계가 결정적 영역.
근로기준법 제23조 영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영역. 본 영역의 다툼은 (1) 해고 사유의 정당성 영역 +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영역 영역의 듀얼 영역에서 작동. 어느 영역의 결함이라도 부당해고 인정 가능.
제27조 영역의 해고 사유 + 시기 서면 통지 의무 영역. 서면 통지 미이행 영역은 절차 영역에서 무효 영역으로 인정. 본 영역은 해고 사유 영역의 정당성 영역과 별건 영역에서 작동.
부당해고 영역의 노동위 구제 + 본안 소송 영역의 전략 설계 영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영역의 제척기간 정합 의무 + 증거 보전 영역의 신속 진입이 결정적 영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 부당징계 영역의 1차 구제 영역. 본 영역의 절차 영역은 신속 영역 (3개월 제척기간 + 60일 판정 영역)으로 작동하므로 의뢰인 측의 신속 진입이 결정적 영역.
노동위 절차 영역의 시각 도식 영역은 § 7 영역의 전체 영역 SVG 도식 영역에서 통합 시각 영역 (Phase C-2 영역).
의뢰인 사건 영역의 절차 정보 영역 — 해고일·징계일 영역에서 대법원 상고심 영역까지 단계별 시간 영역 + 절차 영역. 본 절차 영역의 시간 정합 의무 (3개월·10일·30일·60일) 영역 영역의 결정적 자산 영역.
한 사건이 여러 분야로 확장됩니다. 화온은 인접 분야 전담 변호사가 협업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소송·상간자 위자료. 수억 원이 걸린 사건, 전담 변호사가 중심이 된 전담팀이 담당합니다.
유류분 반환·기여분·가업승계. 시한 1년·10년이 결정적, 즉시 검토 의무.
매매 계약 파기·임대차·하자담보·분양. 김앤장 부동산팀 출신이 지휘 하에 대응합니다.
손해배상·채권추심·계약 분쟁. 소멸시효 임박 시 즉시 권리 보전 의무.
수사·기소·공판 + 양형. 검찰 부장검사·김앤장 출신이 지휘 하에 대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영역의 피해자 영역 + 부당징계·부당해고 영역의 근로자 영역. 본 영역은 노동위 구제 + 본안 소송 + 형사 확장 영역의 통합 자문 영역.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영역 영역 영역의 신고 영역 영역 영역 영역 형사 영역 확장 영역의 사전 대응 영역. 본 영역은 무고 영역 검토 + 형사 영역 방어 영역의 통합 자문 영역.
사용자(회사) 영역의 노무 자문 영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영역의 적정 조치 영역 + 징계·해고 영역의 절차 정합 영역의 사전 자문 영역. 본 영역은 노동위 영역의 사용자 측 영역 + 사용자 책임 영역의 사전 차단 영역.
의뢰인 사건 영역의 단계 영역 자기 진단 + 화온 영역의 정합 검토 영역. 직장 내 괴롭힘·부당징계·부당해고·노동위 영역의 단계 영역 식별 영역.
증거 영역 보전 영역 + 사실 관계 영역 정합 영역. 카카오톡·이메일·녹취·목격자 영역의 통합 영역 + 회사 영역 영역 자료 영역의 보전 영역.
노동위 구제 신청 영역 + 본안 소송 영역의 전략 설계 영역. 3개월 제척기간 영역 정합 의무 + 노동위·본안 영역 병행 영역의 결정적 영역.
원직 복직 명령 영역 또는 금전보상명령 영역 + 민사 손해배상 영역 + 이행강제금 영역의 통합 영역. 형사 영역 확장 영역의 별건 영역.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부당징계·노동위 — 화온 직장 분쟁 전담센터가 직접 진행한 공개 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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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서명이 자유로운 의사 영역에서 영역의 영역 영역 아닌 영역 영역 실질적인 강요·압박 영역 하에 영역 이루어진 영역 영역의 경우 영역 영역 부당해고 영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영역의 카카오톡 대화·이메일·면담 내용 녹취 영역 등이 결정적 증거 영역.
근로기준법 영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영역은 5인 이상 사업장 영역에 적용 영역. 다만 5인 미만 영역도 해고예고 위반(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영역에 영역의 영역 해고예고수당 청구 영역은 가능 영역. 또한 근로계약서 위반·임금체불 영역 등 다른 법적 수단 영역의 영역 검토 영역의 결정적 영역.
복직 영역의 목적 영역은 노동위 영역의 신속 영역 + 비용 영역의 경제 영역. 금전적 보상(손해배상 포함) 영역의 극대화 영역은 법원 소송 영역의 영역 영역 영역. 두 절차 영역은 병행 영역의 가능 영역이므로 사례별 결과 상이 영역의 영역 영역 영역의 영역 전략적 영역 선택 영역의 결정적 영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3개월) 영역의 초과 영역은 노동위 영역의 구제 영역의 영역 영역 영역. 다만 법원 영역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 영역 또는 임금 청구 소송 영역의 제기 영역은 별도 소멸시효(3년) 영역의 적용 영역이므로 영역 영역 가능 영역.
근로기준법 §76조의3 영역의 사용자 영역의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의무 영역의 위반 영역. 사용자 영역의 책임 영역으로 영역 확장 가능 영역. 고용노동부 영역에 진정 영역의 가능 영역 + 별도 민사 손해배상 영역 + 가해자 영역의 형사 영역 (모욕·명예훼손·강요·폭행) 확장 영역의 검토 영역의 결정적 영역.
징계 사유 영역의 인정 영역과 별건 영역으로 양정 영역의 재량권 일탈·남용 영역에서 무효 영역의 인정 영역의 가능 영역. 징계 양정 영역의 적정성 영역 검토 매트릭스 영역 (사유 중대성·동기·경위·결과·평소 근무 태도·유사 사례 비례·절차적 정당성) 영역의 통합 검토 영역의 결정적 영역.
근로기준법 §27 영역의 해고 사유 + 시기 서면 통지 의무 영역의 위반 영역. 카카오톡·이메일 영역은 서면 영역의 정합 영역 영역 영역(판례 영역의 사례별 결과 상이 영역). 서면 통지 미이행 영역은 절차 영역에서 무효 영역으로 인정 영역의 가능 영역. 해고 사유 영역의 정당성 영역과 별건 영역의 영역 다툼 영역의 가능 영역.
근로기준법 §33 영역의 이행강제금 영역 영역 (2,000만원 이하) 영역의 사용자 영역의 부담 영역. 또한 영역 노동위 영역의 확정 명령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영역의 사용자 영역의 형사 처벌 영역 영역의 가능 영역. 본 영역은 의뢰인 영역의 결정적 권리 영역의 영역 영역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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