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불송치 결정 전략

지금 하는 선택이이후 절차의 범위를 정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 이유가 7일 안에 서면으로 옵니다.

송치·불송치 뒤 절차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이어지는 절차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송치 또는 불송치로 나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구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내용근거
송치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불송치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돌려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불송치 통지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함께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기한은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부칙 제7조)
재수사요구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제3항·제4항
보완수사요구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4항
불기소 처분 뒤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고소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본) 기준입니다.

송치·불송치

송치·불송치 사건은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봅니다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수임 뒤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Emergency Courts Coverage

사건 발생 지역의 법원, 바로 확인하세요

여의도 사무소에서 전국 · 주요 권역 법원과 수사기관으로 출석합니다. 관할 불문, 前 김앤장·사법시험 수석·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전담팀이 함께 검토합니다

1 Office 여의도 본사
14 Regions 권역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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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별 대응

고소당한 쪽과 고소한 쪽, 이 단계에서 할 일

고소당한 쪽(피의자)

  1. 01

    경찰 단계 의견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와 자료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냅니다.

  2. 02

    불송치 뒤 기록 점검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결정서의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기록을 다시 점검합니다.

  3. 03

    재수사·보완수사 대응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시작되면 새로 제기된 쟁점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4. 04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고소한 쪽(고소인)

  1. 01

    불송치 결정서 확인

    결정서에 적힌 이유 가운데 어느 판단을 다툴지 정합니다.

  2. 02

    이의신청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3. 03

    이의신청서 작성

    경찰이 판단하지 않은 사실과 새 자료를 정리합니다.

  4. 04

    검사 단계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30일)와 재정신청(10일)으로 이어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화온은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매주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 Success Cases · 직접 처리한 사건

화온의 형사 사건 대응 실적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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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처벌 사건, 전력 10년 지나 재범 가중 대상 아님을 짚어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이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재범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임을 짚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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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이 다른 범행에 쓰이면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사안에서, 피의자 입건 없이 수사중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조사 일정을 먼저 미루고 대면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화온 변호인단
Client Stories

의뢰인이 전하는
신뢰의 가치

"의뢰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짚을지 고민해주심에 감사드리며 … 권석현 변호사님 외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개떡같이 말해도 변호사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처음 상담부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지인 간 코인 투자로 1억 원대를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1심 전부 무죄. 수령 금원의 90.1%가 수 분 만에 투자에 투입된 사실을 은행·거래소·블록체인 세 장부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제가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문장은 소리 내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가면서… 속단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긴 것 같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전 변호사에게 거절당하고 정말 막막해서 연락드렸던 날, 비도 오고 우울했습니다. 오늘 2년 동안 마음 졸였던 게 탁 풀리는 날이네요."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송치·불송치 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구·불기소 처분 뒤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2026년 10월 2일부터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제245조의8 제1항).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기록을 다시 점검합니다.
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제4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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