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불송치 결정이라면 이의신청 기한은 법정되어 있지 않지만,
검사의 90일 기록 검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60조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불기소 항고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기한이 없지만, 검사의 기록 검토(90일)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결정 유형에 따라 불복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신청 → 재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없음 (조기 신청 권장)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무죄에 가깝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고: 검찰 결정 후 30일 이내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재정신청: 결정 후 30일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은 단순히 "다시 봐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왜 경찰·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는지,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 법원이 기소를 명령해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으로서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재정신청을 판단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명확한 근거. 감정이 아닌 법리로 구성된 재정신청서가 기소 명령을 이끕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무죄가 아닙니다. 기소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을 바꾸려면 기소 시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증거·진술·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수천 건의 불기소 결정을 직접 내렸습니다. 검찰의 판단 기준 안에서 전략을 세웁니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써야 재수사로 이어집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를 수령합니다. 결정 이유와 불복 가능 경로를 확인합니다.
결정서 수령 → 즉시 변호인 상담불송치는 경찰서에 이의신청(기한 없음, 단 조기 신청 권장), 불기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고등검찰청에 항고합니다.
이의신청서·항고장 작성·제출새로운 증거·진술을 확보해 제출합니다. 재수사를 이끌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추가 증거 수집 + 소명서 제출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합니다.
재정신청 → 법원 심사법원이 기소를 명령하면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이 실현됩니다.
목표: 기소 강제 → 재판 진행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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