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이 무엇인가요?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기소한 처분입니다.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구약식과 달리 공판기일이 열리고 피고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면 같은 기간 안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이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선정받을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이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선정하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소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관한 고지를 서면으로 보내므로(형사소송규칙 제17조),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인가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인가요?
형사 1심 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을 기준으로,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2026년 10월 13일(화)에 선고됐다면 10월 20일(화)까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66조 제3항). 항소한 뒤에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민사 판결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로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검사도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 동안 검사의 항소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구속은 언제 되나요? 가족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그 자리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를 보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가족은 피고인이 수용된 곳과 접견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부터 제303조까지, 제318조의4). 다투는 사건은 증거조사부터 여러 기일에 나뉘어 진행되고, 선고는 따로 정한 선고기일에 하기도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 재판이 끝나나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툴 증거가 적은 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기도 합니다. 다투는 사건은 증거조사와 신문이 여러 기일에 걸쳐 이어집니다.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면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탄원서와 합의서는 언제 내나요?
재판부가 판결 전에 볼 수 있도록 변론을 마치기 전에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 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법정 어디에 앉나요?
재판부를 바라볼 때 오른쪽, 변호인과 같은 쪽에 앉고 검사는 맞은편 왼쪽에 앉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피고인신문을 할 때에는 법대 정면 증인석으로 옮겨 앉지만(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단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선서를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도 그대로입니다. 가족은 난간 뒤 방청석에 앉습니다.
가족이 재판부에 전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방청석에서 직접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탄원서나 자료를 변호인을 거쳐 내거나,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가족이 증인으로 소환되면 꼭 나가야 하나요?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고,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 피고인의 친족은 자기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48조). 증언은 직접 겪은 사실 그대로 합니다.
구약식은 무엇이고, 약식명령과 어떻게 다른가요?
구약식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제448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제450조).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66조 제1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66조 제3항). 2026년 10월 13일(화)에 받았다면 10월 20일(화)까지입니다. 검찰의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높아질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청구 전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록을 확인하고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고,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제458조 제1항, 제352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같은 사건으로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57조, 제354조).
피고인신문에서 질문을 놓치거나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해서 답할 필요는 없고,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재판부에 사유와 소명자료를 내고 공판기일 변경(연기)을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변경 허가를 확인하기 전에 출석하지 않기로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제4항·제5항).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등 일부 범죄는 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