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trial guide

처음 서는 형사재판,
법정과 순서를 미리 확인합니다.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 순서대로 재판이 열립니다. 어느 자리에 앉는지, 언제 말하는지, 선고 뒤 며칠 안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재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소장 부본·소환장을 받았다면, 첫 공판기일까지 할 일부터 봅니다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할 일부터 봅니다

검토 천재필 대표변호사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령 확인 2026.10.09

법정 둘러보기
04피고인평소에는 변호인 옆입니다
재판부를 바라볼 때 오른쪽, 변호인과 같은 쪽에 앉습니다. 피고인신문을 할 때에는 중앙 증인석으로 옮겨 앉습니다. 자리를 옮겨도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거부권도 그대로입니다.

자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법정마다 크기와 설비가 다르고, 자리 이동은 재판부와 법원 직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Trial overview

형사재판 절차를 한 번에 봅니다

형사재판(공판)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첫 공판기일은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공소장 낭독,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진술로 시작하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구형과 최후진술을 거쳐 판결 선고로 끝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합니다.

  1. 공판 전 준비Step 01통지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2. 입정·개정Step 02법정에 들어가 순서를 기다립니다
  3. 좌석 확인Step 03평소 자리와 신문 때 자리가 다릅니다
  4.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Step 04진술거부권을 듣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5. 모두진술Step 05공소장을 듣고 입장을 밝힙니다
  6.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Step 06증거를 조사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7. 구형 · 최종 변론 · 최후진술Step 07구형을 듣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8. 변론 종결Step 08다음 기일을 확인하고 나옵니다
  9. 판결 선고 · 항소Step 09선고를 듣고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Deadlines

형사재판의 기한, 한 표로 봅니다

형사재판 기한 요약 · 법령 확인 2026.10.09
할 일기준일기간내는 곳근거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을 받은 날7일약식명령을 한 법원형사소송법 제453조
항소판결을 선고한 날7일원심법원(1심 법원)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59조
항소이유서 제출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20일항소법원제361조의3 제1항

세 기한 모두 기준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 등에게 항소장을 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1심 판결 뒤 항소 절차 자세히 보기

Summary order

구약식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고 정식 재판 없이 서류로 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구약식’)에서,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1조, 제453조 제1항).

구약식 처분 통지만 받았다면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알리는 통지를 받았다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하거나,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보면 공판을 열어 심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정식재판청구 7일은 이 통지가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1. 약식명령서 송달Day 0

    법원이 약식명령서를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벌금 액수가 적혀 있고 재판 날짜는 없습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고지서는 다른 절차입니다.

  2. 7일 안 정식재판 청구Within 7 days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453조 제2항).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7일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66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57조).

  3. 공판절차로 진행Formal trial

    청구가 적법하면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5조 제3항). 공판기일이 열리고, 이 페이지의 아홉 단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4. 형의 종류와 액수Sentence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 대신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높아질 수는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습니다(제457조의2).

  5. 취하와 출석Withdrawal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제454조, 제457조).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기한 계산 예시

받은 날1일째마지막 날
2026년 10월 13일(화)10월 14일(수)10월 20일(화)
2026년 12월 18일(금)12월 19일(토)12월 28일(월)25일 성탄절,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이 이어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제346조). 청구서는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도착하도록 냅니다.

청구할지 정할 때 함께 보는 것

  • 공소사실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 벌금 액수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피해 회복, 합의 진행, 생활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
  • 직업이나 자격과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자격마다 정한 법률이 다릅니다)
  • 공판에 출석하고 기일을 지킬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액수도 사정에 맞는다면 청구하지 않고 납부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7일 안에 정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를 적어 주세요.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구공판과 구약식 자세히 보기

Before the first hearing

구공판 통지를 받은 뒤, 첫 공판기일까지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처분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는 서면이 있습니다.

  1. 공소장 부본 송달Day 0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아래 7일 기한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2. 7일 안 의견서Within 7 days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 진술을 거부한다면 그 취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3. 7일 안 국민참여재판 의사Within 7 days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냅니다.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4. 기록 열람·복사After indictment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5. 첫 공판기일Hearing day

    기일통지서의 법정과 시각에 출석합니다. 이 페이지의 아홉 단계가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송치 뒤 기소·약식기소 등 처분 종류 자세히 보기

Courtroom procedure

입정부터 선고까지, 아홉 단계로 봅니다

첫 공판기일 하루에 모든 단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증거조사와 신문은 여러 기일에 나뉘어 열리기도 합니다.

01 / 09

단계 01출석 전

공판 전 준비

통지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법원, 법정 호수, 날짜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그날이 공판기일인지 선고기일인지도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할 일

날짜와 입장을 정리합니다

  1. 소환장이나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원·법정·일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챙깁니다.
  2. 변호인이 있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낼 자료, 증거 의견을 미리 맞춰 둡니다.
  3. 보안검색과 법정 찾는 시간을 생각해 일찍 도착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바로 재판부에 알립니다.
말하는 때와 방법

출석할지 말지를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기일을 바꿀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근거와 유의할 점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같습니다(제35조). 도착 시각은 실무상 권하는 기준이며 법으로 정해진 시간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 · 공판의 준비와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은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Counsel at work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이 하는 일

첫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이 하는 일은 대부분 법정 밖에서 끝납니다. 먼저 검사가 낸 증거 목록과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해 공소장의 사실관계와 맞춰 봅니다. 기록을 읽은 뒤에야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할 수 있고, 다투는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증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어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한 문장으로 맞춥니다. 인정과 부인의 범위가 흔들리면 법정 진술과 최후진술이 서로 어긋나기 쉽습니다. 양형에 쓰일 자료는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낼지 일정표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진행 상황과 선고기일의 간격을 함께 봅니다. 피고인신문이 예정된 사건은 질문 흐름을 미리 짚어 보되, 답의 내용을 대신 만들지는 않습니다.

In the courtroom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에서 자주 생기는 다섯 가지 상황입니다. 답을 고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 진술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준비합니다.

검사의 설명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는데, 내가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Day-before checklist

출석 전날 확인할 여섯 가지

피고인의 준비 목록입니다.

0 / 60%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이름이나 사건번호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아직 사건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기록 열람과 검토 순서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s

공판 전에 많이 묻는 질문

구공판이 무엇인가요?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기소한 처분입니다.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구약식과 달리 공판기일이 열리고 피고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면 같은 기간 안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이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선정받을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이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선정하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소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관한 고지를 서면으로 보내므로(형사소송규칙 제17조),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인가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인가요?

형사 1심 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을 기준으로,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2026년 10월 13일(화)에 선고됐다면 10월 20일(화)까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66조 제3항). 항소한 뒤에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민사 판결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로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검사도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 동안 검사의 항소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구속은 언제 되나요? 가족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그 자리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를 보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가족은 피고인이 수용된 곳과 접견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부터 제303조까지, 제318조의4). 다투는 사건은 증거조사부터 여러 기일에 나뉘어 진행되고, 선고는 따로 정한 선고기일에 하기도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 재판이 끝나나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툴 증거가 적은 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기도 합니다. 다투는 사건은 증거조사와 신문이 여러 기일에 걸쳐 이어집니다.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면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탄원서와 합의서는 언제 내나요?

재판부가 판결 전에 볼 수 있도록 변론을 마치기 전에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 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법정 어디에 앉나요?

재판부를 바라볼 때 오른쪽, 변호인과 같은 쪽에 앉고 검사는 맞은편 왼쪽에 앉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피고인신문을 할 때에는 법대 정면 증인석으로 옮겨 앉지만(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단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선서를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도 그대로입니다. 가족은 난간 뒤 방청석에 앉습니다.

가족이 재판부에 전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방청석에서 직접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탄원서나 자료를 변호인을 거쳐 내거나,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가족이 증인으로 소환되면 꼭 나가야 하나요?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고,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 피고인의 친족은 자기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48조). 증언은 직접 겪은 사실 그대로 합니다.

구약식은 무엇이고, 약식명령과 어떻게 다른가요?

구약식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제448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제450조).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66조 제1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66조 제3항). 2026년 10월 13일(화)에 받았다면 10월 20일(화)까지입니다. 검찰의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높아질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청구 전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록을 확인하고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고,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제458조 제1항, 제352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같은 사건으로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57조, 제354조).

피고인신문에서 질문을 놓치거나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해서 답할 필요는 없고,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재판부에 사유와 소명자료를 내고 공판기일 변경(연기)을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변경 허가를 확인하기 전에 출석하지 않기로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제4항·제5항).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등 일부 범죄는 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Consultation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절차 설명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증거 의견, 최후진술은 사건기록을 읽은 뒤 정합니다. 상담에서는 공소장과 기록을 함께 보고 다음 공판기일까지 할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피고인의 가족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변론 방향은 피고인 본인과 함께 정합니다.

상담 신청 뒤 진행 순서

  1. 접수접수 뒤 직원이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해 안내드립니다.
  2. 상담받은 서류와 날짜를 보고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공소장과 사건기록이 있으면 함께 봅니다.
  3. 선임 여부 결정상담 뒤 선임 여부는 의뢰인이 정합니다.
  4. 사건 범위와 진행 방식 확정맡을 범위와 진행 방식을 정한 뒤 시작합니다.
  5. 담당 팀 진행사건마다 팀과 담당 변호사를 정해 진행합니다.

형사사건 수임료 기준 보기

공판 준비 상담 신청 전화 02-2135-4211 카카오톡 상담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이 페이지는 일반 형사공판 절차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 확인일 2026.10.09. 법정 모형은 특정 법정을 재현하지 않았고 법원 표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공식 안내

확인일 2026.10.09 · 일반 형사공판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진행은 재판부의 지시를 따릅니다.

Private Consultation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화온이 빠르게 회신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접수는 담당 직원이 받고, 상담은 변호사가 합니다.

오정환 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곽서진 변호사
문동건 변호사
정진한 변호사

변호사 8명 직접 상담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상담 내용의 비밀이 유지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사이트는 reCAPTCHA로 보호되며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