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와 경찰 사건의 이첩 기준 - 사기·횡령·배임의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은 중수청법 제2조가 정한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이고 그 밖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중대범죄는 형법의 사기·공갈·횡령·배임과 공무원 직무 범죄, 특정범죄가중법·특정경제범죄법·공정거래법의 범죄, 자본시장법·마약류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가상자산 범죄, 방산·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일곱 묶음이고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등 네 묶음이 더해진다. 경찰은 수사 중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되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은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사건이 아니면 통보 대상에서 빠진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당사자는 종결 통지 뒤 90일 안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목차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 제2조의 일곱 묶음과 네 가지 추가
중대범죄수사청은 중수청법 제4조에 따라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기관이고 그 범위는 제2조가 정한다. 공소청 전환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고 그 수사 대상 가운데 중한 범죄를 새 기관에 맡겼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는 「중대범죄」를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묶음으로 열거하고 제2호는 「중대범죄등」에 네 묶음을 더한다. 수사관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7급 이상이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 중수청의 수사는 경찰 수사와 같은 조문으로 진행되고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한다.
| 구분 | 범죄 | 근거 |
|---|---|---|
| 중대범죄 가목 | 형법 내란·외환, 사기·공갈(제39장), 횡령·배임(제40장), 직권남용·수뢰 등 공무원 직무 범죄(제122조·제124조~제133조), 공문서 위조·허위작성과 행사(제225조·제227조·제227조의2·제229조),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정원법, 국회증언감정법 | 제2조 제1호 가목 |
| 중대범죄 나목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제6조·제8조·제8조의2·제11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9조, 공정거래법 제124조·제125조 | 제2조 제1호 나목 |
| 중대범죄 다목 | 자본시장법·마약류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범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 | 제2조 제1호 다목 |
| 중대범죄 라~사목 | 방산기술·군사기밀 범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과 국가핵심기반 공격, 위 범죄의 범죄수익은닉, 형법 제123조의2 | 제2조 제1호 라~사목 |
| 중대범죄등 가목 |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퇴직자 포함) | 제2조 제2호 가목 |
| 중대범죄등 나목 |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지정해 보완수사·이송·재수사를 요구한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범죄 | 제2조 제2호 나목 |
| 중대범죄등 다·라목 | 개별 법률의 고발·수사의뢰 범죄, 직접 관련성 범죄(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장물, 수단결과 관계 범죄, 무고) | 제2조 제2호 다·라목 · 시행령 제2조 |
가목의 형법 사기·공갈·횡령·배임은 중대범죄에 들어 있으나 경찰의 통보 의무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사건이 아니면 빠진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 다음 절)
사기·횡령·배임은 어디서 수사받는가: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의 경계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은 경찰이 수사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건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조문 구조가 두 겹이기 때문이다. 중수청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형법 제39장과 제40장의 죄를 중대범죄에 넣었으므로 문언만 보면 모든 사기·횡령·배임이 중수청의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했을 때 중대범죄수사청에 알려야 하는 범위를 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범위 등) 제1항 제7호는 형법 제39장·제40장의 죄를 통보 대상에서 빼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으로 가중되는 경우만 남겼다. 차용금 사기나 회사 자금 횡령은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르지 않는 한 중수청에 알려지지 않고 경찰 수사로 끝난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의 죄명은 어디에 드는가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은 이득액 5억 원 미만이면 경찰이 수사한다. 중대범죄에는 들어 있으나 통보 의무에서 빠지므로 중수청이 따로 통보나 이첩을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에서 송치 여부가 정해진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제2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는 중대범죄 나목이다. 경찰이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43조 제2항·제3항). 중수청이 직접 접수한 고소는 처음부터 그곳에서 수사한다.
자본시장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범죄는 중대범죄 다목이다. 이득액 요건 없이 해당 법률의 범죄이면 통보 대상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의 죄명이 붙는지에 따라 소속이 갈린다.
공무원 범죄와 공소청 지정 7종은 중대범죄등 가목·나목이다.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는 피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고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7종은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정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경계가 조문에 적혀 있어도 사건이 그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있다. 피해액이 수사 도중 5억 원을 넘기거나 횡령 사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죄명이 붙거나 피의자가 경찰공무원으로 밝혀지면 통보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통보 대상에서 빠진 범죄라도 중수청장이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통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했다. 5억 원 미만의 사기라도 피해자가 많거나 다른 중대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중수청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이 항이다.
경찰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절차: 통보·회신·이첩
경찰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절차는 인지 통보,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이첩 요청, 이첩의 네 단계이고 기한은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가 정한다. 근거 조문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다. 이첩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요청이고 거꾸로 중수청이 경찰에게 사건을 넘기는 이첩도 제4항에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제3항·제4항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법률 제22016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통보와 회신의 기한이 짧으므로 사건의 소속은 접수 뒤 열흘 안팎에 정해질 수 있다. 고소인이 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일이 인지일이 되어 3일 안에 서면 통보가 나가고 7일 안에 중수청의 회신이 온다. 그래서 고소 직후 출석 요구를 보내는 기관이 경찰서인지 지방수사청인지가 갈린다. 피의자 쪽은 출석 요구서의 발신 기관이 바뀌면 이첩이 있었다는 뜻이고 경찰 단계의 기록이 그대로 넘어간 상태에서 조사가 이어진다.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지정하는 경우와 검찰에서 수사받던 사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중수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범죄는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의 일곱 종이다. 중수청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 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 제5항(이송 요구), 제245조의8 제9항(재수사요구)을 인용하면서 그 범죄를 1)부터 7)까지로 한정했다. 사기나 횡령 사건에서 공소청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도 중수청을 지정할 근거는 이 목록에 없고 상급 수사관서 지정만 남는다.
공소청 전환 전에 검찰에서 수사받던 사건은 이 편의 절차와 다르다
2026년 10월 2일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은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되고,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만 공소청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 종전 검찰청법이 검사 수사 대상으로 두었던 부패·경제범죄는 중수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송 기관이 경찰인지 중수청인지는 죄명과 대통령령의 지정에 따라 갈린다. 네 갈래 판별과 90일의 계산은 90일 경과 규정 편이 정리했다.
검찰 사건의 이송 기관을 정하는 대통령령은 이 편의 직독 범위 밖이므로 담당 검사(공소청)에게 이송 예정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다만 이송된 뒤의 절차는 어느 기관이든 같아서 경찰로 간 사건은 앞 절의 통보·이첩 절차를 거쳐 중수청으로 다시 갈 수 있고 중수청으로 간 사건은 수사관의 수사와 공소청 송치, 보완수사 요구의 통상 절차를 따른다.
당사자가 확인할 것과 수사심의 신청
중수청 사건의 당사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이 중수청법 제2조의 어느 목에 드는지와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접수·이첩됐는지다. 수사 자체를 다투려면 같은 법 제44조의 수사심의 신청을 쓴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와 그 변호인·대리인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그 수사를 한 중수청이나 지방수사청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행령 제21조는 신청 시기를 조사·수사 개시일부터로 열고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으로 정했으며 새 증거나 증거 위조 정황이 있으면 90일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된 뒤에는 신청할 수 없다.
중수청 사건에서 먼저 갖출 것
-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인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인지가 소속을 가른다
- 이득액·피해액의 산정 근거. 5억 원 경계는 수사 도중 넘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 금액을 합산한 표를 둔다
- 경찰의 인지 통보 서면 또는 중수청의 회신 사본. 이첩 여부와 시점이 여기에 적힌다
-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의 목록. 이첩 뒤 중수청 조사는 그 기록으로 이어진다
- 수사 종결 통지서의 수령일. 수사심의 신청 90일의 기산일이고 송치 뒤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하지 않는 것은 중수청으로의 이첩을 무혐의나 불송치의 신호로 읽고 자료 제출을 미루는 일이다. 이첩은 사건의 중대성과 공소시효 임박 등을 고려한 기관 사이의 배분이지 혐의 판단이 아니고 이첩된 뒤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로 같은 조문에 따라 수사를 이어간다. 화온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죄명과 이득액을 중수청법 제2조에 대조해 사건의 소속을 먼저 가리고 이첩 전후의 기록을 하나로 정리한다.
"죄명과 금액을 먼저 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이면 경찰이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붙으면 중수청의 통보·이첩 대상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피해액 합산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소속이 바뀌므로 고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금액 산정부터 정리합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이첩은 혐의 판단이 아니라 기관 배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므로 이첩 통지를 받으면 경찰 조서의 내용부터 다시 읽고, 수사가 끝났다면 종결 통지 수령일을 적어 두어야 수사심의 신청 90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