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긴급 체포·구속 대응

체포되었거나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남은 시간은길어야 이틀입니다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청구되면 그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조사 전 확인

경찰 조사 전에 흔히 하는 실수 6가지

  1. 01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을 말해도 질문과 답의 맥락이 빠지면 조서에는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2. 02

    변호인 없이 첫 조사에 나가는 것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첫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됩니다.

  3. 03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출석하는 것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메시지·위치 기록도 기기를 바꾸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는 조사 전에 따로 보관합니다.

  4. 04

    진술거부권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을 유보할지는 미리 정해 둡니다.

  5. 05

    출석 당일에 변호인을 찾는 것

    기록과 자료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부터 변호인과 맞춥니다.

  6. 06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거나 고치는 것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가 대상이지만(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201조 제1항). 지우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피의자의 권리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

아래 권리는 법률이 정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제200조).

권리내용근거
진술거부권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 참여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조서 열람·이의조서를 읽거나 읽어 달라고 하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조서에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임의동행 거절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고, 강제처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제200조의2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체포 이유 고지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헌법 제12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진행 순서

경찰 출석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1. 01

    출석 요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일정과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피의자신문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신문을 받고, 조서는 서명 전에 함께 읽습니다.

  3. 03

    추가 조사

    추가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어지면 필요한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4. 04

    송치 또는 불송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2026년 10월 2일부터 송치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5. 05

    검사의 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에는 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체포·구속

체포·구속 사건은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봅니다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수임 뒤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 Success Cases · 직접 처리한 사건

화온의 형사 사건 대응 실적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사례

음주운전 2회 처벌 사건, 전력 10년 지나 재범 가중 대상 아님을 짚어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이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재범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임을 짚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화온 변호인단
불송치(혐의없음)사례

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 부존재를 밝힌 혐의없음 사례

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집 안의 신체 접촉이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경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일반 형사
화온 변호인단
전부 무죄사례

코인 투자 사기 무죄,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기소된 사건

코인 투자 사기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1억 원대 투자금이 사라져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제범죄사기·횡령
화온 변호인단
무죄사례

셔츠 착각 절도 무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로 받은 판결

정식재판청구로 절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몇만 원짜리 셔츠를 자기 옷으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의뢰인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 형사
화온 변호인단
불송치(혐의없음)사례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모욕으로 고소당한 학생,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학교 공식 일정표로 고소사실의 시간적 전제를 확인하고 사실과 법리와 정상자료를 세 겹으로 쌓았습니다.

학교폭력·소년일반 형사
화온 변호인단
입건 없이 수사중지 결정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 피의자로 지목됐으나 입건되지 않은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이 다른 범행에 쓰이면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사안에서, 피의자 입건 없이 수사중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조사 일정을 먼저 미루고 대면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화온 변호인단
Emergency Courts Coverage

사건 발생 지역의 법원, 바로 확인하세요

여의도 사무소에서 전국 · 주요 권역 법원과 수사기관으로 출석합니다. 관할 불문, 前 김앤장·사법시험 수석·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전담팀이 함께 검토합니다

1 Office 여의도 본사
14 Regions 권역 직접 출석
지금 긴급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Client Stories

의뢰인이 전하는
신뢰의 가치

"의뢰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짚을지 고민해주심에 감사드리며 … 권석현 변호사님 외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개떡같이 말해도 변호사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처음 상담부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지인 간 코인 투자로 1억 원대를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1심 전부 무죄. 수령 금원의 90.1%가 수 분 만에 투자에 투입된 사실을 은행·거래소·블록체인 세 장부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제가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문장은 소리 내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가면서… 속단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긴 것 같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전 변호사에게 거절당하고 정말 막막해서 연락드렸던 날, 비도 오고 우울했습니다. 오늘 2년 동안 마음 졸였던 게 탁 풀리는 날이네요."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FAQ

경찰 조사 전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일자와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244조의3 제1항). 화온은 24시간 접수합니다.
체포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긴급체포는 제200조의4 제1항). 체포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첫 조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됩니다.
아닙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 모든 질문을 거부할지, 일부 질문만 유보할지는 사건 내용을 보고 조사 전에 정합니다.
조사 참여 횟수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와 업무 범위는 수임할 때 위임계약서로 정하고, 형사 사건 보수의 산정 방식은 형사 수임료 기준 지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변호인 참여 규정이 준용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4조). 참고인 진술이 뒤에 피의자 조사의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과의 관계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정합니다.
진술을 거부한 것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 다만 거부할 질문과 답할 질문을 정하지 않고 나가면 조사 중에 판단해야 하므로,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정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선서한 증인의 증언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면 무고죄가 될 수 있고,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진술을 유보합니다.
변호인에게 사건 개요와 출석 요구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메시지·사진·영상·위치 기록을 보관합니다. CCTV가 있으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전을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출석 요구는 강제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일정이 맞지 않으면 출석을 거부하기보다 일정을 조정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이미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에서 보완할 사실과 낼 자료를 정합니다.
Private Consultation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화온이 빠르게 회신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접수는 담당 직원이 받고, 상담은 변호사가 합니다.

오정환 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곽서진 변호사
문동건 변호사
정진한 변호사

변호사 8명 직접 상담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상담 내용의 비밀이 유지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사이트는 reCAPTCHA로 보호되며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