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 피의자로 지목됐으나 입건되지 않은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쪽인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느 날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범죄집단이 앞선 범행에서 가져간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다음 범행에 그대로 다시 쓰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자금과 명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남아 있는 이름은 진짜 범인이 아니라 먼저 당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이 수사 단계부터 함께한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의뢰인은 자신이 거액을 가로챈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의뢰인은 같은 수법에 걸려 대출까지 받아 전부 송금한 뒤 연락이 끊긴 피해자였습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채 조사실에 앉으면 무슨 말을 해도 조서에 그대로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야간 시간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은 없었고 진행 중인 다른 사건도 없었습니다.
1년 반 남짓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과거 가입했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고 그 대표가 검거되었으니 유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기는 어렵고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데, 받으려면 가상자산을 실제로 사 본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력을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보내 준 절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했고, 통화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보험사와 카드사 여러 곳의 비대면 대출을 차례로 신청했습니다. 실행된 대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상대의 지시에 따라 다시 다른 본인 명의 계좌를 거쳐 어느 법인 명의 계좌로 열 차례에 걸쳐 나누어 전액 송금되었습니다. 송금이 끝나자 연락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대출 채무였습니다.
그 과정 어딘가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요구한 대로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을 만드는 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진은 대화방을 나가면서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남짓 뒤, 같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진행 중인데 가상자산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일정 시간 뒤 처분 시점을 알려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수익은 보장된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속아 합계 수억 원을 잃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와 그 명의자를 따라 올라갔고,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던 신분 확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 안에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선 범행에서 가져간 신분증이 다음 범행의 소품으로 재사용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다시 여러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통화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거액을 가로챈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통화에서 조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듣는지 알지 못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갚아 나가고 있던 대출 원리금 위에, 설명할 수 없는 혐의가 하나 더 얹힌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얼개. 의뢰인은 먼저 당한 피해자이고, 그 피해 과정에서 범죄집단으로 넘어간 신분증이 이후 같은 수법의 범행에서 범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금과 명의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남는 이름은 앞선 피해자의 것입니다. 이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그대로 피의자가 됩니다.
명의가 도용되었을 때 다투어야 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가 정하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부터 짚어 두겠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므로 상한이 두 배가 된 셈입니다. 다만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개정 전에 벌어진 일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지목당한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걸리는 형이 달라집니다.
명의가 도용된 사안에서 짚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기망행위란, 거래의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가 스스로 하거나 적어도 그 행위에 가담해야 성립합니다. 자신의 신분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손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망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행위가 없으면 고의를 따질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서 형법 제32조가 정하는 종범을 말하며,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자신의 신분증이 앞으로 어떤 범행에 쓰일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당해 이를 빼앗긴 사람에게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편취당한 것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규율합니다. 이 유형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자료는 피해금이 지나간 계좌와 그 명의자, 그리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분 확인 자료입니다. 문제는 그 명의와 신분증이 범인 본인의 것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 제공 시점에 사용 목적을 인식
- 대가 수수 또는 약속의 흔적
-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성립 가능
- 본인이 먼저 피해를 입던 때에 전송
-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 자금이 유출
- 기망행위·방조의 고의 모두 부존재
신분증이 넘어간 것과 계좌를 넘긴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명의가 쓰였다」라도 무엇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걸리는 법이 달라집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통장과 현금카드, 전자서명 생성정보,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매체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경우라면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사기 혐의를 벗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남습니다. 두 혐의는 하나로 묶여 판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의뢰인처럼 신분증 사진만 기망당해 넘어갔다면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문은 걸리지 않습니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무엇이 넘어갔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은 외형이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흐려집니다. 결과 화면만 보면 두 사람은 똑같아 보입니다. 구별을 만드는 것은 그 신분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순서로 넘어갔는지의 기록입니다.
법령·자료 권위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기망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됩니다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①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변호인의 참여 등):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ㆍ제49조 제4항: 접근매체의 양도ㆍ대여ㆍ보관ㆍ전달ㆍ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에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합니다. 법령명으로 https://www.law.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조사를 「입건전조사」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대상자를 피혐의자라고 부릅니다
- 피싱 범죄 신고·상담: 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 창구 피싱안심SOS( https://www.counterscam112.go.kr )와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로 연결됩니다
- 판례 검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기죄 기망행위와 방조의 고의에 관한 판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법·대응 안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https://www.fss.or.kr )에서 유형별 사례와 소비자경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대본이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쓰였습니다
- 접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합니다
- 신뢰 조성: 위조된 기관 명의 문서를 보여 주거나 알려진 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합니다
- 가짜 화면: 자체 제작한 지갑 사이트에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해 보여 줍니다
- 자금 요구: 예정된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합니다
- 대출 유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출 신청 링크를 보내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가로챕니다
※ 위 다섯 단계는 이 사건 기록에 남은 대화 화면과 거래 자료에서 실제로 확인된 순서입니다. 수사 결과 같은 대본에 걸린 피해자가 의뢰인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도 기록에 나타납니다. 개인이 겪는 개별 사안의 전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최신 수법 유형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조의 고의를 부정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송금한 사람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오간 돈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셋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의심했더라도 그것이 도박 자금이거나 불법 환전일 수도 있는 이상, 보이스피싱이라고 콕 집어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이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같은 판결은 유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인 사정을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한 이유가 이 판시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의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294 판결은 대출을 받으려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보낸 사람이 사기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건넨 사실만으로 방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셈입니다.
※ 판결문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피해금을 직접 수거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수거 역할조차 맡지 않았고 명의만 남아 있었으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는 그보다 더 엷습니다.
역할에 따라 어떤 혐의가 붙고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역할별 혐의와 방어 전략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명의만 남은 경우를 실제 사건으로 따라간 기록입니다.
피의자 입건을 막기 위해 다툰 네 가지 쟁점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은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해금이 흘러간 자금 경로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의뢰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입니다. 화온이 다툰 것은 그 자료들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가였습니다.
- 신분증이 어떻게 범인의 손에 들어갔는가: 스스로 넘긴 것인지 기망당해 빼앗긴 것인지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화온은 신분증이 전송된 시점이 의뢰인 자신이 피해를 입던 바로 그때였음을 시간 순으로 특정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한 명목이 가상자산 지갑 개설이었고, 그 지갑은 이후 의뢰인에게 아무 이익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 두 사건의 수법이 같은가: 의뢰인이 당한 수법과 이후 다른 사람들이 당한 수법이 같은 것이라면, 의뢰인은 같은 조직의 앞선 피해자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화온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 가상자산 거래 실적 요구, 지정 계좌 송금이라는 세 요소가 두 사건에 공통된다는 점을 대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의 문언과 의뢰인이 들었던 말이 사실상 같은 각본이었습니다.
- 자금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의뢰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자금이 의뢰인에게 남아야 합니다. 화온은 대출금이 들어온 시점부터 마지막 송금까지의 자금 이동을 끊기지 않게 제시하여 잔액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대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화온은 의뢰인이 과거 다른 일로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은폐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이 체념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네 쟁점 가운데 실무상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은 네 번째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의심을 남깁니다. 이 대목을 비워 두면 나머지 세 쟁점을 아무리 잘 소명해도 전체 진술이 흔들립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자체가 사실관계의 일부이며, 그것은 독립된 소명 항목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화온 변호인단의 실무 관찰: 명의도용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
- 함정 1: 혼자 해명하려다 조서에 남긴다: 억울한 사람일수록 조사실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시점과 금액이 어긋나기 쉽고, 한 번 조서에 남은 어긋남은 이후 어떤 자료로도 완전히 지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의뢰인도 첫 통화에서 말한 피해 금액과 조사에서 정리된 금액이 달랐고, 그 차이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 함정 2: 피해 사실을 말로만 주장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화방을 나가면서 증거를 스스로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는 것은 기억뿐이고, 기억은 반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객관 기록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채워 넣어야 합니다.
- 함정 3: 조사 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사기관이 정한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앉는 것보다, 사정을 밝히고 일정을 미룬 뒤 자료를 갖추어 들어가는 편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른 대목이 여기였습니다.
※ 위 세 가지는 화온이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
조사 일정 연기부터 의견서 제출까지의 대응 경로
의뢰인이 화온에 연락한 시점에는 이미 조사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화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변론의 내용을 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면 회의
연락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의뢰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전화나 서면으로는 시점과 순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자신이 무엇을 당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대면으로 시간 순서를 되짚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건의 얼개가 드러났습니다.
조사 일정 연기
사실관계를 파악한 즉시 수사기관에 사정을 밝히고 조사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어긋난 진술이 조서에 남고, 그 조서는 이후 모든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정을 미루는 판단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했던 조치였습니다.
객관 자료 복원
의뢰인의 단말에 남아 있던 화면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금융기관 두 곳에서 거래 내역 증명을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주장을 기록에 의존한 주장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
연기된 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한 시간 남짓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당한 경위와 신분증이 넘어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진술했습니다. 조사 첫머리에는 진술녹음에 동의할지를 묻습니다. 녹음 파일은 3년간 보관되므로 동의 여부는 즉석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조사 말미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조서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틀 만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로부터 이틀 뒤 증거 두 건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에서 말로 한 진술을 문서와 기록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리하기 전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속도 자체가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
‘신분증이 범인 손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스스로 넘긴 사람과 빼앗긴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을 만드는 것은 그 신분증이 넘어가던 순간에 무슨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순간은 의뢰인이 통화에 붙들린 채 대출을 실행하던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고, 그 겹침을 증명한 것은 의뢰인의 말이 아닌 단말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흩어져 있던 시간을 하나의 선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결정적이었던 한 수: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찍힌 화면
의뢰인의 단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실행하는 각 단계의 화면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화면을 보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면들에는 의뢰인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통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온은 이 기록을 촬영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첫 화면에서 몇 분이던 통화 시간은 마지막 화면에서 두 시간을 넘겨 있었고, 그 사이에 대출 한도 조회, 상품 비교,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신청 완료, 거래소 가입 완료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끊기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단말이 스스로 남긴 기록입니다. 누구도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고, 의뢰인이 유리하게 편집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대출을 받은 사람의 화면에는 두 시간짜리 통화가 함께 찍히지 않습니다. 화온이 이 사건에서 발굴한 것은 이미 찍혀 있었으나 아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화면 구석의 숫자였습니다.
같은 화면들 사이에는 금융기관이 보낸 금융사기 예방 안내도 남아 있었습니다. 안내문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빙자해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한 뒤 사기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유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에 붙들려 있어 그 안내를 읽지 못했습니다. 안내문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이 그 유형의 표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두 곳에서 정식 발급받은 거래 증명을 붙였습니다. 대출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시각,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겨 간 시각, 그리고 법인 명의 계좌로 나뉘어 나간 시각이 분 단위로 기록된 서류입니다. 상대 계좌의 예금주가 은행 서류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돈이 의뢰인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장에서 확인된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기록을 복원하지 않았다면
- 피해자라는 말은 진술로만 남습니다
- 신분증이 범인 손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 신고 이력이 없어 진술을 뒷받침할 외부 자료가 없습니다
- 수사기관에는 특정된 이름 하나만 남습니다
화온이 기록을 복원한 뒤
- 신분증이 넘어간 시점이 특정됩니다
- 통화에 붙들려 있던 시간이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 대출 실행과 송금 시각이 은행 서류로 증명됩니다
- 의뢰인의 말은 그 시간선을 설명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 근무자였지만, 이 수법은 누구에게나 같게 작동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일하는 30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직업이나 연령과 무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빙자한 접근은 과거 어느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루어지고, 신분증이 한 번 넘어가면 그 사본은 그 사람이 모르는 채로 계속 유통됩니다. 앞선 피해자가 뒤이은 범행의 명의가 되는 구조는 학생이든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검색을 통해 이 글에 닿으신 분의 사정도 세부만 다를 뿐 같은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진 결과
수사중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끝내지 않은 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절차를 멈추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결정이 어떤 모양으로 내려졌는지부터 적습니다.
입건 없이 수사중지진술조서 작성 · 변호인 참여 · 의견서 제출 뒤 결정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정리하고, 피해금 수취 계좌와 그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명불상 피의자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조서 첫머리의 피의자란에는 성명불상자만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진술인으로 기재되었으며, 작성된 서식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였습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자격 표기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의뢰인이 피혐의자 자격으로서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서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피혐의자」는 임의로 붙인 말도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9조가 입건 전 조사의 대상자를 가리키며 쓰는 용어입니다. 참고인이라는 말과 피혐의자라는 말이 한 장의 조서에 같이 놓이는 셈인데, 아직 입건하지는 않았으나 혐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 조서가 피의자신문조서로 바뀌는 순간 지위가 넘어가므로, 어떤 서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는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다만 서식이 지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하여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뒤집으면, 그 실질이 인정되는데도 고지 없이 받아 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서 경찰수사규칙 제98조가 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를 피의자중지로, 제2호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을 참고인중지로 나눕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 피의자를 찾지 못한 경우이므로 피의자중지에 해당합니다. 같은 호는 소재불명 외에 2개월 이상의 해외체류나 중병처럼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도 사유로 함께 정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규칙 제102조는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01조는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열어 둡니다.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멈춘 것은 성명불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이지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성격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1헌마1528 전원재판부 결정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중간적ㆍ임시적 조치」라고 하면서, 「범죄혐의의 유무 또는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단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정을 직접 겨냥한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습니다. 불복 경로는 수사준칙 제54조가 정한 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이고,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결과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사안에서 가장 나쁜 전개는 진짜 범인을 잡지 못한 수사가 남아 있는 이름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계좌 명의자와 신분증 명의자는 언제나 특정되어 있고 성명불상자는 끝내 특정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길어질수록 특정된 이름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그 이름이 되지 않은 까닭은 하나입니다. 앞선 피해자라는 사실이 기록으로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덧붙여 둘 것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이렇게 정리되었다고 해서 의뢰인이 진 대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채무로 남고,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된 것은 형사 책임이며, 금전적 피해의 회복은 그와 다른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목당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같은 방식으로 지목당했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간과 자료와 자격 세 가지입니다. 셋 다 조사 전에 손댈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손대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실 것.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음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일은 이 범죄의 구조가 만들어 내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범죄집단은 앞선 범행에서 확보한 명의를 다음 범행에 재사용하고,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이름은 그 명의뿐입니다. 자신이 먼저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부담은 사실상 지목당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대화방을 나가지 마세요: 피해를 깨달은 순간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방을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순간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캡처와 백업이 먼저입니다.
- 단말에 남은 화면을 시간 순으로 모아 두세요: 상대가 보내라고 해서 찍어 둔 화면에 통화 시간, 시각, 배터리 잔량 같은 정보가 함께 찍혀 있습니다. 그 부수 정보가 진술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
- 금융기관 거래 증명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두세요: 앱 화면 캡처보다 은행이 발급한 거래 내역 증명이 확인력이 높고, 상대 계좌의 예금주가 서류에 표시됩니다.
- 금융기관이 보낸 안내 문자를 지우지 마세요: 대출 실행 시점에 도착한 금융사기 예방 안내는 그 시점에 어떤 유형의 표적이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앉기보다 일정부터 조정해 보세요. 시간을 벌어 자료를 갖춘 다음 들어가면 조서에 남는 말이 달라집니다.
-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정은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며, 설명하지 않고 두면 의심으로 남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없애는 일이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둘째,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해명은 반복될수록 흔들리지만 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와 단말에 저장된 화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서에 한 번 남은 진술은 이후 어떤 자료로도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는 조사실이 열리기 전에 이미 갈렸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준 다음 날 아침에 마주 앉아 시간 순서를 되짚었고, 그 아침에 사건의 얼개가 보였고, 그래서 조사 일정을 미룰 판단이 섰으며, 미룬 시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방어는 조사받는 날보다 그 며칠 전에 결정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일곱 항목은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 첫머리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답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Q1. 보이스피싱을 당한 쪽인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피의자인가요?
일반론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만으로 피의자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는 참고인 조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입건 전 조사 대상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이미 자신의 명의나 계좌가 사건에 등장해 있다는 뜻이므로,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Q2. 신분증 사진을 보내 준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일반론적으로, 기망당해 신분증을 빼앗긴 것과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방조죄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므로, 자신도 속아서 넘긴 경우에는 어느 쪽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이며, 넘어간 시점의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3.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요?
일반론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두면 그 공백이 의심으로 채워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Q4. 경찰이 정한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출석 일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정을 밝히고 협의하면 되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이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조사를 받는 것보다 자료를 갖추어 들어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는 일정을 미루어 확보한 시간에 금융기관 거래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Q5.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피의자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 모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질문의 범위와 진술의 정확성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Q6. 수사중지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일반론적으로, 수사중지는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절차를 멈추는 결정이므로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중지된 대상이 성명불상 피의자인 경우, 그 결정은 지목되었던 사람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
Q7. 대출까지 받아 보냈는데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론적으로, 본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사기 피해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이의, 지급정지 신청, 가해자에 대한 민사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시점이 이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