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선임 기준: 디지털성범죄 차이와 첫 조사
성범죄 변호사 선임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으므로 경찰 조사와 공소청 검사 단계를 함께 맡을 변호사가 필요하다. 둘째,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단서에 정한 범죄를 빼고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벌금으로 끝나도 등록이 남는다는 점을 아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셋째,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과 허위영상물(제14조의2)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증거가 휴대전화와 계정의 전자정보에 있으므로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선임 시점은 세 경우 모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첫 조사 전 변호인 참여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 판단은 죄명과 송치 방식에서 시작한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은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죄명은 송치 방식과 부수 처분을 함께 정한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적용 법조가 형법 강제추행이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이든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이든, 그 조문을 확인하면 세 가지가 정해진다. 첫째는 송치 방식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2026년 9월 29일 신설되어 10월 2일 시행됐다. 일반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때만 송치되는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는 경로가 없어 혐의 판단이 공소청 검사 단계에서 내려진다. 전건 송치 일곱 종과 부칙 적용례는 전건 송치 편에 정리했다.
둘째는 신상정보 등록이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포함한 강간과 추행의 죄)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고,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서로 제외된다.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벌금형 10년으로 나눈다. 약식명령으로 빨리 끝내자는 판단이 10년의 등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아는지가 변호사 선임의 첫 기준이다.
셋째는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 처분이다. 등록과 별도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그 상한과 면제 단서는 취업제한 편에 있다.
성범죄 변호사와 일반 형사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
성범죄 변호사와 일반 형사 변호사의 차이는 피해자 진술 중심의 증거를 다루는 방식과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한 사건으로 보는지에 있다.
자격의 차이는 없다. 차이는 사건의 증거가 놓인 방식에서 생긴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같은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심 증거이고, 강제추행은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어 진술의 세부가 쟁점이 된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제3자의 목격과 CCTV 유무를 첫 조사 전에 대조해야 하고, 그 대조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피의자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조서에 남는다.
둘째 차이는 부수 처분이다. 성범죄 사건은 형의 종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취업제한 명령 등은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벌금형 종결만 목표로 하면 등록 10년이 남는다는 점을 놓칠 수 있다. 성범죄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죄명과 적용 법조가 등록대상 성범죄인지부터 보고, 그 뒤에 형의 종류를 본다.
셋째 차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설정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그 변호사가 조사와 공판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상대방에게도 변호사가 있다는 전제에서 합의와 접촉의 방식을 정한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접촉 금지 위반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선임의 실질적 이유가 된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2가 정하는 촬영·편집·반포·소지 사건이고, 증거가 휴대전화와 계정의 전자정보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같은 형으로,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는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갔다. 개정 경위는 딥페이크 개정 편에, 촬영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편에 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가 일반 성범죄 변호사와 다른 점은 증거의 소재다. 촬영물이 있었는지, 누가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 소지한 파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인지가 모두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의 전자정보로 증명된다. 수사는 기기의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고 포렌식 결과가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한다. 변호사는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포렌식 참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삭제된 파일의 복구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조사 전에 정해야 한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기록에 남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는 피해자 특정이다. 촬영 사건은 촬영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반포 사건은 반포 상대방과 경로가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수사 범위가 넓어지므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느 파일과 어느 상대방을 기준으로 사건을 구성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무혐의를 다투는 절차는 디지털성범죄 무혐의 편에 정리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점은 첫 조사 전,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가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제3항에 따라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리고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지 답한 내용을 조서에 적도록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조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 대부분이 피의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진술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첫 조서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과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 부분은 그 뒤 피해자 진술과 대조될 때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전건 송치 뒤에는 그 조서가 공소청 검사에게 그대로 넘어가므로,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선임 시점의 기준이다.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한다
적용 법조가 형법 조문이든 성폭력처벌법 조문이든 같은 법 제2조와 제42조 제1항에 대입해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 중심 사건인지 전자정보 중심 사건인지를 가른다. 적용 법조가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한다.
상대방과의 대화·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한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만남 장소의 결제 기록을 원본으로 둔다. 디지털 사건은 기기 자체를 보관하고 초기화하지 않는다.
조사일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한다. 조사일을 바꿔야 하면 변호인 선임 사실을 근거로 요청한다.
피해자 측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한다
접촉 금지 조치가 있든 없든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합의 의사가 있어도 그 방식과 시점은 변호사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정한다.
첫 상담에 들고 올 자료 두 가지
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필요한 자료는 출석요구서와 상대방과의 대화·통화 기록 원본 두 가지다.
첫째는 출석요구서다. 죄명, 적용 법조, 담당 수사관, 조사 일시가 적혀 있어 등록대상 여부와 선임 시점을 바로 정할 수 있다. 전화로만 통보받았다면 경찰서와 담당자, 일시를 적어 온다. 둘째는 상대방과의 대화·통화 기록이다. 사건 당일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 만남의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하고, 디지털 사건이면 문제된 파일이 있는 기기와 계정 정보를 그대로 가져온다.
상담 전에 스스로 확인할 것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형법 조문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제14조·제14조의2인지)
-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연락이 남아 있는지, 삭제한 부분이 있는지
- 사건 장소에 CCTV나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 디지털 사건이면 문제된 파일의 출처와 보관 기기, 전송한 상대방과 경로
- 수사기관이 기기 제출을 요구했는지와 제출한 범위
- 피해자 측에서 접촉 금지나 임시조치 신청이 있었는지
성범죄 변호사 비용과 사무소가 판단하는 세 가지
성범죄 변호사 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 공소청 검사 단계, 기소 뒤 공판 단계를 나누어 정하고 디지털 사건은 포렌식 대응이 더해진다.
비용은 단계별로 정한다. 경찰 조사 참여와 의견서가 첫 단계이고, 전건 송치 뒤 공소청 검사 단계의 의견서, 기소 뒤 공판이 각각 다음 단계다. 디지털 사건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여가 조사 단계에 더해진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 적지 않고,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를 상담에서 먼저 정한다.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공공 경로이고, 피해자의 상담 경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다.
화온 성범죄 전담센터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원본과 디지털 사건의 기기 자체다. 불안해서 대화방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삭제 시점과 경위를 그대로 정리해 상담에서 말하는 것이 먼저다. 첫 판단은 출석요구서의 적용 법조를 제42조에 대입해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정하는 일이고, 하지 않는 것은 불기소나 벌금형을 미리 말하는 일이다. 결과는 조서와 자료, 공소청 검사와 법원이 정한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말이다. 제42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므로, 그 서면을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형의 종류보다 적용 법조를 먼저 봅니다. 저는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그 죄명이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증거가 진술인지 파일인지를 조문에 대입하고, 그다음에 조사일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 둘이 정해져야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제출할지가 정해집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화온이 그 밖에 하지 않는 일은 두 가지다. 첫째, 증거를 지우라고 하지 않는다. 지운 사실 자체를 수사에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둘째,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라고 하지 않는다. 합의는 변호사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정하는 절차이고, 직접 연락은 접촉 금지 위반과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다.
출석요구서와 상대방 대화 기록을 보내주시면 등록대상 여부와 조사 전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조사 일시와 적용 법조, 기기 제출 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검토합니다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