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2회 처벌 사건, 전력 10년 지나 재범 가중 대상 아님을 짚어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 피의자
처분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 앞선 전력이 오래전 일이라면

음주운전 2회째 적발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재범’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재범으로 가중처벌하는 대상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전력 10년이 지났다면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기간은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법률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기록되고 그 시점이 따져지지 않으면, 사건은 재범 사건으로 분류된 채 처분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 기간을 수사 단계에서 짚은 사건입니다.

5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사의 인사 책임자였습니다. 여름 어느 평일 저녁,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 직원을 포함해 여섯 사람이 함께한 회식이 있었고 가볍게 끝날 수 없는 이야기가 오가면서 회식이 길어졌습니다. 밤 11시쯤 회식이 끝났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처 공영주차장을 출발해 다른 시에 있는 자택으로 20~30km를 달린 퇴근길, 자정을 넘긴 새벽에 앞서 가던 택시가 진로를 바꾸다 멈춰 섰고 의뢰인의 차가 택시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17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0년이 훨씬 지난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수치, 20~30km에 이르는 운전 거리, 승객이 탄 택시와의 사고, 동종 전력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화온은 음주운전 2회째라는 사실보다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점이 적용 조항을 바꾼다고 보고 이를 의견서의 첫 법리 논점으로 두었습니다. 그 위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어 구약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 약식명령이었습니다.

핵심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했고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이 떠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온은 그 조항이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짚고 이 사건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 택시 승객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사건 한 달 반쯤 뒤에 마친 재범방지교육, 차량 처분 계획, 수사 전 과정의 협조를 더했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았고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라도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로하는 회식이 길어진 밤, 그리고 새벽의 추돌

의뢰인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늘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회사도 대리운전비를 지원했습니다. 회식은 한 해에 두세 번이었고 평소 주량은 소주 두 병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의 회식은 평소와 성격이 달랐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 직원이 함께였고 인사 업무를 맡은 의뢰인은 먼저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7시 반쯤 시작된 회식은 밤 11시쯤 끝났고 의뢰인이 마신 술은 소주 한 병 반 정도였습니다. 2차는 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는 식당 근처 공영주차장 지하에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해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자택은 다른 시에 있었고 의뢰인이 늘 다니던 퇴근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까지 의뢰인은 20~30km를 운전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가랑비로 노면이 젖어 있었습니다. 큰길을 따라 직진하던 중 앞서 가던 택시가 갈림길 쪽으로 진로를 바꾸다 멈춰 섰고 의뢰인의 차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에는 승객 한 사람이 타고 있었고 의뢰인의 차에는 동승자가 없었습니다. 택시는 뒷부분이, 의뢰인의 차는 앞 범퍼가 긁혔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사고 17분 뒤 근처 안전지대에서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궜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수치를 인정하고 결과 통보서에 서명했으며 보험 접수를 마친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음주 사실은 단속 현장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0.166%사고 17분 뒤 호흡 측정으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 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10년+의뢰인의 앞선 음주운전 전력에서 이번 위반까지 지난 기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정한 기간 밖이었습니다
20~30km사고가 나기까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짧은 구간을 옮기다 적발된 사건과 달리 도로 위에 머문 시간이 길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과 10년 기간, 재범 가중처벌은 언제 적용되는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하는 일반 조항이고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0.166%는 두 조항에서 각각 아래 구간에 해당합니다.

적용 조항대상0.166%가 속하는 구간의 법정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그 밖의 음주운전(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조항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지만, 징역형의 상한은 5년과 2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 원과 1천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으면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란, 앞선 음주운전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조항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같더라도 상한과 벌금형의 상한이 올라가므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10년이라는 기간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2018년 개정 법률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앞선 위반의 시점과 관계없이 가중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이 조항이 과거의 위반 행위와 이번 위반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오래전 전력까지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2023년 1월 개정으로 이 조항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는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형 확정일이란, 앞선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단속된 날도,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전력 10년 경과 여부는 단속일을 기준으로 어림해서는 안 되고 범죄경력 조회로 앞선 형의 확정일을 확인한 뒤 이번 위반일과 비교해 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앞선 전력은 재범 가중의 근거가 되지 않고 사건에는 제3항의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10년 안의 재범이라면 앞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판단 기준은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지난 기간입니다. 다만 전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형에서는 여전히 고려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일까지의 기간으로 갈립니다
10년 이내
  • 제148조의2 제1항 재범 가중처벌
  •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벌금 상한 2천만 원
  •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이 높아짐
이 사건 해당 10년 경과
  • 제148조의2 제3항 일반 조항
  •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벌금 상한 1천만 원
  • 전력은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오래전 한 번 단속된 적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전력이 기록에 오르는 순간부터 사건은 재범 사건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화온이 먼저 확인한 것은 그 전력이 몇 년 전 일인가가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까지 10년이 지났는가였습니다.

처벌이 무겁게 예상된 네 가지 사정

음주운전 2회째라는 사실이 재범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가벼운 사건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처분을 예상하게 하는 사정이 네 가지 있었고 의견서는 이 사정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씩 다루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수치입니다. 0.166%는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고 제3항 제2호 구간 안에서도 상단에 가깝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은 그 수치로 20~30km를 운전했고 그 사이 큰길과 갈림길을 여러 차례 지났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몇백 미터를 옮기다 적발된 사건과는 위험에 노출된 구간의 길이가 다르며, 운전 거리는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셋째로 승객이 탄 택시와의 사고가 있었고 음주 사실은 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고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이 실제 위험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넷째는 운전에 이른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 것 같아 직접 운전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었고 의뢰인 자신도 조사에서 그 점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무거운 처분을 예상하게 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166%,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 이상
  •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 20~30km
  • 승객이 탄 택시와의 추돌 사고
  • 오래전이지만 같은 종류의 전력 한 번
  •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운전한 경위
화온이 의견서에 담은 사정
  • 앞선 전력은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재범 가중 조항의 대상이 아님
  • 저속 추돌, 현장 이탈 없음, 측정 협조, 전면 인정
  • 택시 승객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 조사 전에 마친 재범방지교육과 차량 처분 계획

화온은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운전을 정당화하는 사유처럼 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로하는 회식이었다는 사정은 회식이 길어진 이유일 뿐이고 직접 운전을 택한 판단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이 점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사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말로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피의자신문까지 갖춘 것, 교육 이수와 승객 합의

피의자신문은 사건 두 달쯤 뒤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두 가지를 마쳤습니다. 사건 한 달 반쯤 뒤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 훈련 과정을 이수했고 그 이튿날 택시 승객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변호인을 통해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사고가 결합된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양형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조사에서 하겠다고 한 약속보다 이미 마친 기록이 수사관에게 다르게 읽힙니다.

신문에서 의뢰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회식 시간과 음주량,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이유, 사고 경위, 측정 수치, 오래전 전력까지 묻는 대로 답했습니다. 앞선 전력에 관해서는 ‘13년에서 15년 전쯤 한 번 단속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추가로 낼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신문을 마치며 자필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적은 한 곳이 정정되었습니다.

01 사고와 측정 자정을 넘긴 새벽 퇴근길에 앞서 가던 택시를 저속으로 추돌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보험사를 불렀으며 사고 17분 뒤 호흡 측정에 응해 0.166%가 나왔습니다. 수치를 인정하고 통보서에 서명했습니다.
02 사고 경위 진술서 사고 3주여 뒤 경찰 교통조사 부서에 사고 경위 진술서를 내고 보험 가입 조회에 동의했습니다.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03 재범방지교육 이수와 승객 합의 사고 한 달 반쯤 뒤 재범방지교육을 마치고 이튿날 택시 승객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둘 다 피의자신문 전에 끝냈습니다.
04 피의자신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오래전 전력까지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추가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로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5 의견서 제출 신문 며칠 뒤 담당 수사관 앞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여덟 종의 자료를 내고 구약식을 요청했습니다.
06 벌금형 약식명령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따라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이 정해졌습니다.

의견서의 다섯 항목과 구약식 요청

구약식이란, 검사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정하는 재판이고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이 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분기는 수사 단계의 기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서는 경찰 단계에서 냈습니다.

의견서는 다섯 항목으로 짜였습니다. 맨 앞에 둔 것은 법리였습니다. 의뢰인의 앞선 전력은 이번 위반보다 13년에서 15년 앞선 일이므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고 따라서 이 사건은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 제3항 제2호의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오래전 전력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그 뒤 법률에 10년 기간이 들어간 경위를 적은 다음, 제3항 제2호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어 갔습니다.

항목내용뒷받침한 자료
적용 조항음주운전 전력 10년 경과로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피의자신문 진술, 법률 개정 경위
피해 회복택시 승객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음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 확인
재범 방지조사 전에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 훈련 이수, 차량 처분 계획교육 수료증, 반성문
사고와 협조저속 추돌, 현장 이탈 없음, 측정에 응함, 혐의 전면 인정사고 영상, 현장 약도와 사진
생활 사정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장이라는 사정, 지인들의 탄원탄원서 두 통

의견서는 측정 수치나 측정 절차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없는 사실까지 문제 삼으면 나머지 사정의 신빙성이 함께 떨어집니다.

나머지 네 항목은 양형 사정입니다. 피해 회복은 택시 승객과의 합의로 보였습니다. 재범 방지는 앞으로 하겠다는 다짐 대신 이미 마친 교육 이수 기록과 차량 처분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사고와 협조는 사고 직후 현장을 지키고 측정에 응했으며 수사 전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생활 사정은 맨 뒤에 두었습니다. 가족 사정을 앞세우면 반성보다 선처를 구하는 글로 읽힙니다. 의견서는 이 모든 사정을 들어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천재필 대표변호사와 오정환 대표변호사, 문동건 변호사가 함께 맡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번에는 실형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였고 그날부터 이번 위반까지 10년이 지났는가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십몇 년 전’이라고 넘기면 안 되고 범죄경력 조회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사건에는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조사 전에 끝내 두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약속보다 기록을 봅니다.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에서 적용 조항의 논증과 양형 자료를 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문동건 변호사

벌금형 약식명령, 그리고 남는 절차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구약식으로 처분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판기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약식명령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약식명령에는 판결문처럼 양형 이유가 붙지 않으므로, 의견서의 어느 항목이 결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문서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 20~30km의 운전 거리, 승객이 탄 택시와의 사고, 동종 전력이 겹친 사건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결과입니다.

10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재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 제3항의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3년 개정으로 들어간 기간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찰청이 따로 진행하며, 0.08%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완전 가이드에, 구약식과 구공판이 갈리는 기준은 음주운전 구공판과 구약식, 정식재판으로 가는 갈림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앞선 전력이 10년 안에 있었던 사건은 경과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서 구공판 위기를 넘긴 사건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 교통사고 · 구공판 위기에서 구약식으로 전환한 사례에서, 10년 안의 재범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0.160%, 검사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넘긴 전력으로는 재범 가중의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 10년은 단속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부터 계산하므로, 범죄경력 조회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력이 기간 밖에 있어도 양형에서는 고려되므로, 적용 조항의 문제와 양형의 문제를 나누어 의견서를 써야 합니다.
  •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교육을 피의자신문 전에 끝내 두면, 이미 갖춘 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
  • 측정 수치를 다투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건에서도 구약식 요청은 경찰 단계의 의견서로 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도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령과 결정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148조의2(벌칙)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은 헌법재판소 ( https://www.ccourt.go.kr )의 판례 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의 형사소송법 항목에 있습니다.
  •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정부24 ( https://www.gov.kr )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면허 행정처분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와 불복 기간을 정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는 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의 각 법률 항목에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되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은 앞선 전력이 10년을 넘긴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째로 적발되어 사고까지 낸 상황에서, 수사 단계의 의견서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앞선 형의 확정일을 범죄경력 조회로 확인합니다. 기준은 단속일이나 기억 속의 연도와 다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이번 위반일과의 간격이 10년을 넘는지가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10년에 가까운 사건일수록 날짜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2.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호흡 측정인지 채혈인지, 측정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입을 헹궜는지를 확인합니다. 측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대신 나머지 사정을 갖추는 데 시간을 씁니다.
  3.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전원을 확인합니다. 운전자, 승객, 다른 차량까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나누어 보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와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합의는 가능한 상대부터 시작하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4. 재범 방지 조치는 조사 전에 마칩니다. 재범방지교육,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기록처럼 수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춥니다. 조사에서 하겠다고 말한 것과 이미 마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5. 구약식 요청은 경찰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의견서를 내도 늦지는 않지만, 경찰 단계의 기록이 처분의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적용 조항의 문제와 양형 사정을 한 의견서에 나누어 담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2회째면 모두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전력 10년이 지났다면 같은 조 제3항의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13년에서 15년 전 전력이 있었고 의견서는 이 사건이 일반 조항의 사안이라는 점을 첫 논점으로 두었습니다.)

Q2.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속된 날이나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고지 뒤 7일 안에 검사나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확정되므로, 확정일은 단속일보다 늦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범죄경력 조회로 확인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앞선 전력이 10년 기간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 날짜가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10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확정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Q3.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2회는 초범으로 처벌되나요?

적용 조항은 초범과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입니다. 다만 앞선 전력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수치의 초범과 똑같이 평가되지는 않고, 양형에서는 동종 전력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적용 조항의 문제와 양형의 문제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견서는 전력을 숨기지 않고 밝힌 위에서 적용 조항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따로 갖추었습니다. 초범의 구간별 벌금과 처벌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4. 앞선 음주운전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문언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앞선 기소유예 기록을 양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앞선 전력은 처벌을 받은 사건이었고, 의견서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점을 적용 조항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Q5.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은 경찰관서에서 자기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정부24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에 있습니다. 앞선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이 남아 있으면 확정일 표시를 확인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최종 재판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앞선 전력이 13년에서 15년 전이라 10년 경계와 거리가 있었지만, 경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날짜 확인이 결론을 정합니다.)

Q6. 혈중알코올농도 0.166%면 어떤 처벌 구간인가요?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 이상이면 제1호로 올라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이 어느 범위에서 정해지는지도 이 구분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0.166%로 제2호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Q7. 사고가 났는데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고의 규모, 피해자가 다쳤는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저속 추돌로 차량 범퍼 부위 손상에 그쳤고 의뢰인은 현장을 지켰으며 택시 승객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의 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사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으로 가는 경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8. 구약식과 구공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판사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해야 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견서는 경찰 단계에서 구약식을 요청했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Q9. 재범방지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피의자신문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받겠다고 말한 교육과 이미 이수한 교육은 수사기관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교육 이수와 함께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계획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갖추어 두면 재범 방지 의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사고 한 달 반쯤 뒤 교육을 마쳤고 열흘 남짓 뒤 피의자신문은 수료증을 갖춘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Q10.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는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본인과 주변 사람의 말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교육 이수처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사건 경위를 변명하지 않고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체적 방법을 적을 때 의미가 있고, 탄원서는 작성자와 의뢰인의 관계와 평소 생활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견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두 통을 냈지만 생활 사정 항목에 두어 맨 뒤에 배치했고, 합의와 처벌불원서, 교육 이수 기록을 앞세웠습니다.)

Q11.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면허 문제는 남나요?

남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며 면허취소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경찰청이 따로 정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과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며 면허 행정처분은 그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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