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모욕으로 고소당한 학생,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학교에서 시작된 일이 경찰서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아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중 무엇이 먼저인가, 이 일이 아이의 기록에 남는가. 세 질문의 답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외모를 두고 조롱했다는 두 장면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약 3개월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화온이 낸 서면은 세 통이었고, 서면마다 다른 방어선을 맡았습니다.
핵심 요약. 학교에서 오간 말을 두고 학생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화온은 ① 학교가 배부한 행사 일정 안내문과 시간표로 고소사실이 전제한 시간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② 설령 비슷한 말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법리를 세웠으며, ③ 부인과 양립하는 형태로 정상자료를 예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사안을 먼저 심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를 확보해 고소사실과 같은 유형의 주장이 학교 조사 단계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자료로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목차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같은 학기에 함께 들어온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였고,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생의 법정대리인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학기에 나란히 열렸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사실은 며칠 사이의 두 장면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내에서 마주치며 상대 학생의 외모를 두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학교 행사로 학생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두 장면 모두 주변 학생들이 들을 정도의 크기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마주칠 때 짧은 감탄사를 낸 적은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 학생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불편했고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사이였다는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부인과 인정의 경계가 첫 조사부터 분명했다는 점이 뒤에 중요해집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절차가 둘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형사 절차는 경찰이 각각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도 다르고 진행 속도도 다릅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의 기록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점도 부모가 미리 알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시점도 좋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의 몇 달은 아이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상담에서 먼저 꺼내신 걱정은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그다음이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동안 아이가 수업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이 일이 기록으로 남아 진학에 영향을 주는지, 학교에서 아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지. 사건의 크기보다 사건이 놓인 자리가 더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학생 사건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변론의 목표도 그 지점에서 정해집니다. 처분을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기록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어떤 말에 성립하는가: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
학교에서 오간 말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절차는 두 단계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먼저 그런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말이 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은 첫 단계에서 갈렸지만, 두 단계를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진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11조). 조문은 짧지만 그 안에 요건이 여러 갈래로 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떤 성질인지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교실이나 통행로처럼 학생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오간 말은 이 요건에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곳은 표현의 성질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 판단을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그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친고죄란,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고소로 시작되고, 고소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소 기간도 정해져 있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리와 조문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송부합니다. 후자가 불송치입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나목: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부터 전학·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합니다.
참고: 위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판결의 판시사항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형법·형사소송법·학교폭력예방법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안내: 교육부 ( https://www.moe.go.kr )
- 경찰 수사 절차와 결정 종류 안내: 경찰청 ( https://www.police.go.kr )
위 자료는 모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이며, 본 사례의 법리 분석과 실무 관찰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첫째 방어선: 학교가 만든 문서로 고소사실의 전제를 검증한 작업
고소장을 읽을 때 변호인이 먼저 보는 것은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이 놓인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 사건의 고소장은 첫 장면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벌어진 일로 적고 있었고, 그 한 구절이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화온의 실무 관찰: 학생 사건에서 부모가 놓치기 쉬운 지점 세 가지
- 하나. 아이에게 전부 아니라고 말하게 한다. 기억나는 사소한 행동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의 경계를 먼저 그어야 합니다.
- 둘. 표현만 다투고 시간과 장소를 넘긴다.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정황은 상대가 스스로 세운 전제이고, 그 전제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표현을 다투기 전에 사실 자체가 흔들립니다.
- 셋. 학교가 만든 문서를 그냥 지나친다. 행사 일정 안내문, 시간표, 학급 단체 공지는 학교가 발행한 자료이고, 아이의 그날 동선을 시간 단위로 복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 세 가지는 화온이 학생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화온은 학교가 학급에 배부한 행사 일정 안내문과 그 주의 시간표를 확보했습니다. 두 문서가 말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고소인이 특정한 시간대는 자습 시간이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이었고, 그날 학생들은 학급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촬영 장소를 오가도록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세운 전제가 학교의 공식 문서와 어긋났습니다.
그 위에 의뢰인의 그날 동선을 시간 순서로 복원했습니다. 언제 교실을 나섰고, 어디에서 순서를 기다렸으며, 언제 교실로 돌아와 남은 수업을 들었고, 쉬는 시간에 어디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복원된 동선 어디에도 고소인과 마주칠 자리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지목한 장소 역시 양측 교실 어느 쪽과도 맞지 않아 그날의 이동 경로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확인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날 내내 의뢰인과 함께 이동한 학생, 촬영 순서를 나란히 기다린 학생들이 각각 사실확인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일치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고소인과 마주친 일이 없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향해 무슨 말을 하거나 몸짓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학교 학생 스무 명이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조롱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노려보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향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아니라 그 진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여러 학생이 오가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되물어 다시 말하고, 비웃기까지 했다면 바로 곁에 있던 학생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경험칙에 반한다는 논증이 여기서 나옵니다.
표현 자체에 대한 검토도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쓰는 말과 쓰지 않는 말을 가까운 학생들의 확인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 가운데 일부는 의뢰인의 평소 언어 습관과 맞지 않았고, 그 점 역시 확인서에 담겼습니다.
부인만 반복한 경우
- 아니라는 진술만 조서에 남음
- 고소인 측 진술과 일대일로 맞서는 구도
- 고소장이 세운 시간과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됨
- 추가되는 주장에 대응 기록이 남지 않음
화온이 택한 대응
-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조사 전에 확정
- 학교 공식 문서로 고소사실의 전제를 검증
- 그날 동선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서면에 기재
- 동행 학생과 같은 학교 학생 다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
둘째와 셋째 방어선: 구성요건 다툼과 부인에 얹은 정상자료
사실을 다투는 것만으로 변론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 인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인 법리 판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온은 첫 서면에서부터 두 번째 방어선을 함께 세웠습니다. 설령 고소장에 적힌 것과 비슷한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화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부분이 사실의 언급에 그칠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표현이 인격 전반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이라는 특정 행동에 대한 반응에 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최근 하급심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표현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원심이 파기된 예가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소인 측 주장이 늘어났습니다. 오래전 다른 학생들과 함께 험담에 동조했다는 것,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는 것, 특정 표현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온은 세 주장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주장이 늘어날 때 한꺼번에 반박하면 반박도 함께 흐려집니다.
방어권이란,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논증 하나는 부모님들께 특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주장은 발언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 문언, 상대방, 목격자가 어느 것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의 혐의사실은 이런 요소들이 특정되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혐의사실로 삼으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됩니다. 화온은 그 점을 서면에 명시했습니다.
나머지 두 주장도 각각 따로 다투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행 동선상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하는 구조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다른 친구를 기다리던 정황이 혼동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령 바라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언어적 표현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는 모욕죄가 말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시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붙였습니다. 특정 표현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고소인이 아닌 제3자를 향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어 고소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방어선은 정상자료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실무에서 갈립니다. 반성과 사과를 제출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온은 서면에 이 부분이 고소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의뢰인의 일부 언행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보시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진술임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 위에 자료를 얹었습니다.
생활 기록의 확인
이 사건 전까지 지각과 결석 없이 학교생활을 해 왔고, 학교폭력은 물론 어떠한 징계나 훈계 전력도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사과편지
담임교사에게 드리는 편지, 상대 학생과 그 부모에게 보내는 사과편지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상담과 교육의 이수
열 차례가 넘는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인관계 감수성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상태
고소 이후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가 생겨 진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진료 자료와 상담 소견으로 밝혔습니다.
보호자의 교육 이수
보호자도 별도의 학부모 교육 과정을 수료해, 가족 전체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 세 번째 방어선의 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처벌의 수위를 다투는 단계가 아니라 혐의 자체를 다투는 단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상자료를 낸 이유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할 때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반성은 양립할 수 있고, 다만 그 둘이 섞이지 않도록 서면에서 자리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
“학생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은 아이 말을 믿어도 되느냐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답은 조금 다릅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기억하는 것과 상대가 주장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찾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가 배부한 일정 안내문 한 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특정한 시간대가 실제로는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그 문서가 말해 주었습니다. 학생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형사 사건의 자료가 되는 지점
많은 부모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하나로 생각하시지만,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정리되면 경찰 일도 함께 끝난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교 조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판단 주체가 다르며 요구하는 증명의 수준도 다릅니다.
학교폭력 절차
-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가 판단
- 학생 진술과 학교 내부 자료에 직접 접근
- 조치는 생활기록과 학교생활에 영향
형사 절차
- 경찰과 검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 증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기준
- 결정 내용이 수사 기록과 처분 결과로 남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구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 이 기구의 성격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로부터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와 목격 학생의 확인 내용까지 검토합니다.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십여 개 항목 가운데 세 개만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쳐다보며 짧은 감탄사를 냈다는 점과 시험이 끝난 날 상대 학생의 시험지를 쳐다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머지 항목 전부에 대해서는 학생 간 진술이 불일치하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항목 안에 이 사건 고소사실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여럿 모여 있던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상대 학생의 외모를 두고 조롱했다는 항목이 그것입니다. 상황과 발화 주체, 표현까지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겹쳤습니다. 교내에서 마주칠 때 주변 학생들을 주동하여 조롱했다는 항목도 나머지 한 장면의 고소사실과 시기와 정황이 겹쳤습니다. 학교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관이 그 두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고소인 측 진술 외에 그 말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확인된 세 항목을 근거로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즉 고소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낸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정작 고소사실과 같은 유형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문서 안에 두 판단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자료에 힘을 실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의 결과는 형사 절차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받아 둔 통보서를 변호인이 확보해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문서를 확보하는 일과 그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설명하는 일은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통보서를 그대로 첨부만 했다면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 남았을 것입니다. 화온은 신고 항목별 인정 여부와 이 사건 고소사실의 대응 관계를 정리해 세 번째 서면에 담았습니다.
같은 문서가 나중에 추가된 주장에도 답을 주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주장과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는 주장은 학교 절차에서도 신고 항목으로 올라가 있었고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표현을 썼다는 주장은 신고 항목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시선과 태도까지 항목으로 적어 낸 신고서에 정작 가장 강한 표현만 빠져 있고, 그 표현이 형사 절차에서만 뒤늦게 나온 경위를 화온은 평가를 붙이지 않고 사실관계만으로 적었습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변호인이 할 일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은 지면에 올려 두는 것까지입니다.
| 구분 | 학교폭력 절차 | 형사 절차 |
|---|---|---|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
| 판단 주체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경찰, 검찰 |
| 자료 접근 | 학교 사안조사 결과, 학생 진술서, 목격 학생 확인 | 고소장, 피의자신문, 제출된 증거 |
| 판단 기준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고 증거로 인정되는지 |
| 결과가 남는 곳 | 학교생활기록, 학교 내 조치 이행 | 수사 기록, 처분 결과 |
| 한쪽 결과의 효력 | 형사 절차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 학교 조치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음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과 부모가 먼저 확인할 네 가지
경찰은 고소 접수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혐의없음피의자 변호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만 송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그 가운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정 종류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나목). 결정문에 적힌 이유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적어 둡니다. 첫째,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확인한 세 항목을 근거로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되었고, 형사 불송치가 그 조치를 없애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심의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조치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한 문서 안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부존재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구조 자체가 사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둘째, 불송치는 사건의 완전한 종결과 같지 않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안심이 아니라, 이후 절차가 열릴 가능성을 전제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 하나. 학생 사건의 결론은 대체로 법정이 아니라 진술과 자료가 처음 기록되는 자리에서 갈립니다. 첫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의 경계와, 학교가 이미 만들어 둔 문서를 누가 찾아내느냐가 결과를 나눕니다.
자녀가 학교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확인할 것
- 고소장에 적힌 날짜와 시간대, 장소, 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그 시간대가 실제로 어떤 시간이었는지 보여 주는 학교 문서가 있는가
-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의 경계가 정리되어 있는가
- 같은 사안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가
- 조사에 보호자와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
- 상대가 처음 신고한 내용과 나중에 주장하는 내용이 같은가
첫째, 고소장의 특정 정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툼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점과 표현이 모호하게 적힌 주장은 그 자체로 증명이 어렵고, 특정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없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합니다. 이 사건에서 오래전 일을 두고 제기된 주장들이 그런 형태였습니다.
둘째, 학교가 만든 문서를 모으셔야 합니다. 행사 일정 안내문, 시간표, 학급 단체 공지 메시지, 학교폭력 절차의 조사 결과와 조치결정 통보서까지 전부 해당합니다. 이 문서들은 누가 사후에 만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이미 발행해 둔 자료여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 문서들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에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진술은 다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사소한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게 하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짧은 감탄사를 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은 부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였습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의 조사에는 보호자와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면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답변이 조서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조서에 적힌 진술은 뒤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생이었지만, 사건의 구조는 성인 사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진술 외에 자료가 있는가, 그 자료를 누가 찾아 어떤 의미로 제출했는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직장에서 오간 말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나, 이웃과의 다툼이 형사 절차로 넘어간 분도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다. 상대가 세운 시간과 장소를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는 일은 어느 사건에서나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덧붙이면, 학생 사건에서 시간은 부모의 편이 아닙니다. 학교 절차는 학기 일정에 따라 먼저 진행되고, 그 사이에 남은 진술과 자료가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순서를 고를 수 없다면 적어도 두 절차를 같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 자체의 단계와 대응 방법은 화온의 학교폭력·소년 안내 페이지 ( https://hwaon.com/theme/hwaon/html/business_schoolviolence.php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형사 고소를 당해 학교 절차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로 문의하시면 사건의 구조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물으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 학교에서 한 말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학교라는 장소라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교실이나 통행로처럼 다른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면 공연성 요건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표현의 성질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따로 판단합니다.
Q2. 고소장에 적힌 시간과 장소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사실의 일시와 장소는 고소인이 스스로 세운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표현의 성질을 다투기 전에 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학교 사건에서는 행사 일정 안내문이나 시간표처럼 학교가 발행한 문서가 그 전제를 검증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되지 않은 주장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모욕죄의 혐의사실은 일반적으로 발언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 문언,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혐의사실로 삼으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점은 의견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적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고 해서 학교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Q5.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과편지나 상담 자료를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에서 자리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것이 고소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과, 일부 언행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보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진술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Q6. 미성년자인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보호자와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시점에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7.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8.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주장이 뒤늦게 추가되는 사건에서는 이 기간이 실제 쟁점이 되기도 하므로, 각 주장이 언제의 일인지를 항목별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