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사기·횡령

코인 투자 사기 무죄,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 피고인
처분 결과 전부 무죄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났는데 공소장이 왔다면

코인 투자를 함께 하다 손실이 나자 사기로 고소당했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끝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다시 조사를 받고 결국 공소장까지 받았다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종결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잃게 한 결과로 성립하지 않고, 돈을 받는 순간의 기망과 편취의 범의를 검사가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례는 그 원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어떤 기록으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코인 투자 사기 무죄가 어떤 사정으로 선고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지방 도시에 사는 회사원이 같은 직장 동료에게 코인 투자를 권했습니다. 동료는 처음 맡긴 수백만 원에 수익이 붙어 돌아오자 대출을 받아 1억 2천만 원대를 추가로 맡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시장이 급변해 투자금은 대부분 사라졌고, 동료는 원금을 보장받고 2~3배 수익을 약속받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투자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세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는 다른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기소된 뒤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이해하는 변호인을 찾아 화온에 왔습니다. 화온은 은행 원장, 국내외 거래소 공식 거래원장, 블록체인 공개 장부를 나란히 놓아 돈의 행방을 분 단위로 복원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원금보장 진술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다섯 가지 사정을 들어 코인 투자 사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요약. 의뢰인이 동료에게 투자를 권했고 돈을 받아 코인에 넣었으며 그 돈이 사라진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툰 것은 돈을 받는 순간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에 썼는지였습니다. 화온은 첫 입금 8분 뒤 거래소로 이체된 계좌 원장, 해외 거래소 두 곳이 회원 본인에게 발급한 공식 거래원장,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블록체인 공개 장부를 대조해 받은 돈의 90%가 몇 분 안에 약정한 용도로 들어갔고 밖으로 빠져나간 돈이 전혀 없음을 보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고소인이 직접 쓴 고소장과 최초 조사에 없던 원금보장 약속이 민사소송 뒤에야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의 입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자 대납 약정은 있었다고 보면서도 처음부터 편취할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코인 투자 사기 무죄에 이르렀습니다.

동료의 코인 투자 권유가 사기 고소로 바뀐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방 도시의 회사원으로, 몇 해 전부터 국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을 거래해 온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 다가가던 어느 겨울, 같은 직장의 상급자가 의뢰인의 수익 화면을 본 뒤 여윳돈 수백만 원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꿔 해외 거래소 선물 계좌로 옮겼고, 닷새 만에 20%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원금에 수익을 더한 돈은 열흘 남짓 만에 동료에게 돌아갔고, 동료는 감사의 뜻으로 수익 일부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동료는 곧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두 금융기관에서 한도를 조회하고 서류를 갖추는 과정은 동료가 직접 진행했고, 대출금 1억 2천만 원대가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첫 입금 8분 뒤 국내 거래소로 자금을 옮겼고, 마지막 입금 4분 뒤 다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돈과 동료의 돈을 합쳐 운용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며, 동료의 대출 이자는 의뢰인이 다달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기 돈 천만 원대와 2천만 원을 같은 계좌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몇 달 뒤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이 떨어졌고, 해외 거래소의 선물 포지션은 청산되었으며, 봄에 밈코인 매도로 9천만 원대 수익을 실현한 뒤 인출하지 않고 다시 넣은 선물 거래에서 손실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자 명목의 송금은 세 차례 이어지다 멈췄습니다. 동료는 이자와 원금을 독촉했고, 의뢰인은 ‘투자하셨다는 건 아시죠’라고 답했으며, 동료는 ‘제가 위험해서 투자하신 거 아니시잖아요’라고 되받았습니다. 그해 봄이 끝날 무렵 동료는 자필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이 문제 삼은 것은 이자 지급이 늦어지고 투자 증빙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8분대출금 첫 입금부터 국내 거래소 이체까지 걸린 시간
90%받은 돈 가운데 당일 코인 매수에 들어간 비율
전부 무죄불송치와 기소를 거쳐 1심 법원이 선고한 주문

투자 손실과 사기의 경계, 편취의 범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편취의 범의란, 돈을 받는 그 시점에 약속을 지킬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돈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돈을 받은 뒤 사정이 바뀌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용도 사기란, 돈을 받을 때부터 약정한 용도에 쓸 생각이 없으면서 그 용도에 쓰겠다고 속여 받는 경우를 말하며, 받은 돈을 실제로 약정한 용도에 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 사건에서 이 원칙은 두 경우로 나뉩니다. 상대가 위험을 알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다면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범의를 추단할 수 없고, 반대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문서로 특정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지킬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코인 투자 사기 무죄의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검사가 기망으로 든 네 가지
  • 원금의 2~3배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 원금이 손실 나지 않게 보장한다고 약정했다
  • 대출받아 맡긴 돈의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했으나 이행할 뜻과 능력이 없었다
  • 투자금을 코인에 쓰기로 하고도 생활비로 썼다
화온이 기록으로 보인 네 가지
  • 수개월 동안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 어디에도 원금보장·2~3배 약속이 없다
  • 원금보장 진술은 자필 고소장·최초 조사·불송치 결정에 없다가 민사소송 뒤 대질조사에서 처음 나왔다
  • 이자 상당액은 실제로 세 차례 지급되었고, 중단은 투자 부진 뒤의 일이다
  • 받은 돈의 90%가 몇 분 안에 거래소로 갔고, 남은 돈은 합산 운용에 섞였으며, 본인 돈까지 함께 사라졌다

같은 카카오톡, 같은 계좌 원장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화온은 개별 메시지의 해석을 다투는 대신, 1억 원이 넘는 고위험 투자에서 원금보장이라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어디에 남았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약정서도 녹음도 없고, 수개월치 대화에도 없으며, 고소인이 손실을 알고 처음 쓴 고소장에도 없다면, 남는 것은 사후에 등장한 진술 하나뿐이라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형법 제347조(사기)·제58조(판결의 공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325조(무죄의 판결)는 같은 사이트 ( https://www.law.go.kr )의 형사소송법 항목에 있습니다.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거래소 의무와 이용자 보호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공개 장부는 이더리움·베이스 등 각 체인의 공개 조회 사이트에서 지갑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같은 거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 또는 공개 장부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불송치에서 기소까지,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법정에 온 경로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고소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정한 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피의자에게도 송치 사실이 통지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시 출석 요구를 받으므로, 혐의없음 뒤에 갑자기 공소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의 조사는 수사 단계의 연장으로 보이기 쉽고,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이 절차 안에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01 고소 고소인은 자필 고소장에서 투자금을 맡겼는데 이자 지급이 늦어지고 투자 증빙을 받지 못해 임의로 썼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었습니다. 원금보장이나 2~3배 수익 약속은 고소장에 없었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2 경찰 불송치 경찰은 한 달 반 남짓 수사한 뒤 피의자가 제출한 투자 내역에 비추어 실제로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03 이의신청과 민사소송 고소인은 같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이어 고수익 약속만으로도 기망이 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04 보완수사 세 차례와 대질조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를 마주 앉혀 다시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고, 수사 단계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투자 권유는 인정하되 대출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금보장과 2~3배 수익 약속이라는 고소인 진술은 최초 고소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이 대질조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05 기소와 화온 선임 검찰은 원금보장·2~3배 수익·이자 대납·용도 기망의 네 가지를 기망행위로 구성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화온을 찾았습니다. 수사 단계의 방어가 「실제로 투자했다」는 사실의 증명에 머물렀다면, 공판에서는 그 투자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고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경찰 단계의 자료는 이미 검찰에 의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화온이 공판에서 한 일은 자료를 늘리기보다 자료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거래소 내역에 그쳤던 자금 추적을 해외 거래소 공식 원장과 블록체인 공개 장부까지 연장했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담긴 서류는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부동의했습니다.

은행·거래소·블록체인 세 장부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만든 방법

가상자산 사건의 자금 경로는 은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화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뀌고, 그 코인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다시 바뀌며, 일부는 거래소 밖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나갑니다. 각 단계의 기록은 서로 다른 기관과 체계가 자동으로 만들어 보관하므로 어느 한 단계를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온은 이 거래 방식 자체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장을 의견서 앞머리에 두었습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손실이 서서히 줄어들지 않고 청산으로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점, 그것이 억대 자금이 몇 달 만에 소멸할 수 있었던 구조적 이유라는 점을 용어 정의와 함께 적었습니다.

장부발급 주체이 사건에서 증명한 것고칠 수 있는 사람
은행 계좌 원장은행 전산첫 입금 8분 뒤, 마지막 입금 4분 뒤 국내 거래소로 이체. 이자 상당액 세 차례 지급없음
국내 거래소 거래내역거래소가 회원 본인에게 발급이체 당일 코인 매수 개시. 그해 확정 손실을 거래소가 공식 산정없음
해외 거래소 공식 거래원장해외 거래소 두 곳이 회원번호·성명을 적어 발급선물 청산 손실과 현물 손실의 확정 수치. 봄에 실현한 9천만 원대 수익이 인출 없이 재투자된 경로없음
블록체인 공개 장부체인 자체개인 지갑 세 개가 모두 본인 거래소 계정에서 출금된 코인으로 조성됨. 제3자 이전과 현금화 기록 없음. 잔액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음없음

네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 지점만을 옮겨 적었으므로, 자금 경로에 관한 변론은 처음부터 다툴 여지가 좁았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원장은 회원이 직접 요청해 발급받아야 하고, 수십만 행에 이릅니다. 전부를 그대로 내면 아무것도 읽히지 않습니다. 화온은 확정 손익이 기록된 행만 연도별·월별로 집계해 표로 만들고, 원본 전자파일은 통째로 별도 저장매체에 담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가 표를 읽다가 원본을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열어볼 수 있게 한 구성입니다. 블록체인 조회 결과는 지갑 주소를 공개 조회 사이트에 입력한 화면을 그대로 출력해 제출했고, 의견서에는 재판부께서도 인터넷에서 지갑 주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진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증거의 신뢰성을 변호인의 말 대신 재판부의 손으로 검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거래소 거래원장과 블록체인 기록은 수사 단계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로, 공판에서 처음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보여 준 것 가운데 범의 판단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사정은 봄의 어느 날입니다. 밈코인 매도로 9천만 원대 수익이 실현되어 계정에 들어왔을 때,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돈을 빼돌릴 생각이 있었다면 바로 그 시점이 기회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출하지 않았고 전액을 다시 선물 거래에 넣었으며, 그 거래에서 손실이 집중되었습니다. 확정 손실의 합계는 고소인이 맡긴 돈을 넘었고, 의뢰인 자신의 돈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돈을 빼돌린 사람의 장부에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증인신문,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말했는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에는 진술 내용의 모순을 파고드는 길과 진술이 등장한 시점을 배열하는 길이 있는데, 화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다투면 진술 대 진술의 다툼이 되지만,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했는가는 고소장·진술조서·불송치 결정서·대질조서라는 문서의 날짜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신문은 고소인이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순서대로 제시하며 각 문서에 그 진술이 있는지를 묻는 순서로 짰습니다.

제시한 문서물은 것고소인이 법정에서 인정한 것
자필 고소장원금보장·2~3배·이자 대납 약속이 적혀 있는가문서상에는 없고 구두로만 있었다
최초 진술조서손실을 알고 처음 조사받을 때 그 약속을 말했는가그때는 못했던 것 같다. 원금이 크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다
불송치 결정서피의사실에 ‘수익이 났다, 불려주겠다’만 적힌 것을 아는가. 과거 실적 이야기와 장래 보장 약속은 다른 말인가짧게 적힌 것을 봤다. 다른 것 같다
계좌 원장대출 실행과 한도 결정은 누가 했는가. 받은 돈의 90%가 몇 분 만에 거래소로 간 것이 확인되는가대출은 본인이 직접 실행했다.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고 의심했을 뿐이다
카카오톡 대화투자를 맡긴 것이 맞는가. 고소 뒤 원금 반환을 말한 것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것인가투자는 맡겼다. 고소를 하니까 움직이겠다고 생각했고, 대가가 붙은 것으로 이해했다

고소인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는 점과 국내 시세 상한을 넘는 수익률의 이례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면서 상대방이 얼마를 넣었는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거듭 물었습니다. 고소인은 신뢰하고 있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답은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 원금보장과 배분 비율을 갖춘 계약이라기보다 동료의 투자에 돈을 보태어 함께 운용하는 관계였음을 재판부 스스로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달 남짓 뒤 화온은 58면의 의견서로 이 문답과 네 종류의 기록을 하나의 논지로 묶었고, 변론요지서는 이 사건이 객관 기록 전부와 사후 진술 하나의 대비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 변호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리보다 장부입니다. 원화가 코인으로, 코인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다시 개인 지갑으로 옮겨 가는 각 단계의 기록을 발급 주체가 다른 원장에서 따로 받아 나란히 놓으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변호인의 주장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는 사실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든 네 가지 기망 가운데 세 가지는 그 장부로 부정되었고, 남은 하나는 고소인이 언제부터 그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라는 날짜로 부정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번 혐의없음이 났던 사건이라도 기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며, 그때 필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재판부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에서 거래소 원장 분석과 증인신문을 같은 변호인단이 나누어 맡았기에 기록과 신문이 한 구조로 맞물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문동건 변호사

법원이 코인 투자 사기 무죄의 근거로 든 다섯 사정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검사가 든 기망 네 가지를 하나씩 따져 다섯 가지 사정을 적시했습니다.

법원 · 제1심 판결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적시된 사정
  1. 2~3배 수익보장 약정을 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뿐이다. 피고인이 고수익률 자료를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문 투자업체가 아니라 같은 직장의 동료이므로, 대등한 성인인 피해자는 그 말을 투자능력의 과시나 시세에 관한 장래 희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이고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을 인식한 채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원금보장 약정을 했다는 부분은 카카오톡 대화 어디에도 없다. 고위험 투자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맡기면서 원금보장을 구두로만 약정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투자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가 원금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은 투자였음을 아시지 않느냐고 답했으며, 피해자는 고소장과 최초 경찰조사에서 원금보장 약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은 돈이라도 달라고 했다. 고소 뒤 원금을 주겠다고 한 말은 분쟁해결 차원의 의사표시일 뿐이다.
  3. 대출이자 대납 약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세 차례 이자를 송금했고, 이후 지급이 중단된 것은 투자 부진에 따른 사후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받은 돈의 대부분을 거래소로 이체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다. 일부를 생활비 계좌로 옮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투자금과 피고인의 투자금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운용되었고 이를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투자금을 합하면 피해자가 투자한 돈 이상의 금원이 가상화폐에 투자되었으므로 용도를 기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상당한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받은 뒤에도 자신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했다. 투자 실패로 피해자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까지 모두 잃은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세 번째 사정은 화온의 주장과 다릅니다. 화온은 이자 대납 약정 자체가 없었고 수익금 정산 약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변론했지만, 법원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사기죄의 요건에 있습니다. 약정이 있었는지와 그 약정을 받는 순간에 지킬 뜻이 없었는지는 다른 질문이고, 세 차례 실제로 이행한 약정은 처음부터 지킬 뜻이 없던 약정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투자 실패가 사기가 되는 기준을 이 사건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한 대목입니다.

2년 3개월

고소장 접수부터 무죄 판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그 사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세 차례, 대질조사, 기소, 의견서 두 통, 증인신문, 변론요지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한 번 내린 혐의없음 판단이 법정에서 다시 확인되기까지 의뢰인은 같은 사실을 두 번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재판 중 담당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와 선고 뒤 남긴 후기는 코인 투자 사기 1심 전부 무죄, 경찰 불송치 결론이 재판에서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피해자 쪽에서 다룬 투자 사기 피해금 가압류 사례는 같은 죄명이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약정한 용도에 쓴 돈이 투자 실패로 사라진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 동료 사이의 고수익 발언은 투자 능력의 과시나 자신감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위험을 알고 스스로 결정한 투자에서는 손실 결과만으로 기망을 추단하지 않습니다.
  • 1억 원이 넘는 고위험 투자에서 구두 원금보장 약정은 이례적이며, 그 약정이 고소장과 최초 조사에 없다가 뒤늦게 등장했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 은행 원장, 거래소 공식 거래원장, 블록체인 공개 장부는 발급 주체가 서로 달라 상호 대조가 가능하고, 재판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 수익을 실현한 시점에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한 기록은 편취 범의 부존재를 보이는 가장 강한 정황입니다.
  •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으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 났더라도 기소에 대비한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

투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서 가상자산 투자금 편취 혐의를 1심에서 코인 투자 사기 무죄로 끝낸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은행과 거래소의 원장을 먼저 확보합니다. 은행 계좌 원장, 국내 거래소 거래내역, 해외 거래소가 회원 본인에게 발급하는 공식 거래원장을 각각 요청합니다. 해외 거래소 원장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고 계정이 정지되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신청합니다.
  2. 개인 지갑 주소를 정리하고 공개 장부 조회 결과를 남깁니다. 거래소 밖으로 옮긴 코인이 있다면 지갑 주소별로 조성 경로와 현재 잔액을 공개 조회 사이트에서 출력해 둡니다. 제3자 이전이 없다는 사실은 이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3. 고소장과 최초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합니다. 고소인이 손실을 알고 처음 쓴 문서에 어떤 약속이 적혀 있고 무엇이 없는지가 진술 신빙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피의사실 요지도 함께 받아 둡니다.
  4.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전량 보존합니다. 상대가 대화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습니다. 수개월치 대화에 원금보장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대화가 온전히 남아 있을 때만 증명됩니다. 수익 화면을 공유한 기록도 실제 수익이 있었다는 증거이므로 지우지 않습니다.
  5. 대출 실행과 정산 약정의 주체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출을 누가 알아보고 누가 실행했는지, 이자를 어떤 재원으로 정산하기로 했는지가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가릅니다. 이자 명목으로 보낸 송금 내역은 약정을 이행했다는 증거이므로 적요와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코인 투자 사기 무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코인 투자 사기 무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돈을 받는 시점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받은 돈을 실제로 약정한 용도인 가상자산 투자에 썼고, 상대가 위험을 알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으며, 원금보장 약정이 객관 자료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판결은 다섯 가지 사정을 들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2. 원금보장 약속이 말로만 있었다면 사기가 되나요?

약속이 말로만 있었다는 것 자체보다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고액의 고위험 투자에서 원금보장을 구두로만 약정했다는 진술은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고, 그 진술이 고소장과 최초 조사에 없다가 뒤늦게 나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어디에도 원금보장 내용이 없고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Q3.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는데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검찰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불송치 뒤 이의신청과 세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되었고, 공판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Q4. 해외 거래소와 블록체인 거래는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외 거래소는 회원 본인의 요청으로 회원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공식 거래원장을 발급하며, 블록체인은 지갑 주소별 거래 기록을 누구나 공개 조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은행 원장, 국내 거래소 내역과 나란히 대조하면 자금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서로 다른 기관의 기록으로 교차 확인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해외 거래소 두 곳의 공식 원장과 지갑 세 개의 공개 장부 조회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Q5.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한 것도 기망인가요?

실제로 난 수익을 보여준 것은 허위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문 투자업체가 아닌 동료가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한 말을 대등한 성인이라면 투자 능력의 과시나 자신감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꾸며 보였다면 다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첫 투자는 실제로 20% 넘는 수익이 났고 원금과 수익이 열흘 남짓 만에 반환되었습니다.)

Q6. 투자금 일부를 생활비 계좌로 옮겼다면 용도 사기가 되나요?

받은 돈의 대부분을 약정한 용도에 썼고, 상대도 자금이 합산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본인 돈을 합한 투자액이 상대가 맡긴 돈을 넘는다면 일부 이체만으로 용도를 기망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계좌로 옮긴 돈은 최종 정산 단계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천만 원 남짓의 생활비 계좌 이체를 두고도 용도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7. 고소당한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 사기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고소 뒤 분쟁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원금 반환을 말한 것은 사전에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자인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고소 뒤 원금을 주겠다고 한 말을 분쟁해결 차원의 의사표시로 보았고, 고소인도 법정에서 고소 취하가 조건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Q8. 1심에서 코인 투자 사기 무죄가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야 무죄가 확정되며, 확정되면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고 구금되었던 기간이 있다면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판결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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