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 공소청 송치 뒤 기소·약식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검찰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결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그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다. 송치 뒤 검사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결정한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송치된 피의자는 의견서를 내고 검사의 의견 청취에 변호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목차
검찰 송치의 뜻: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송치
검찰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결정이고 이제 받는 기관은 공소청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만 보내도록 정했다. 뒤의 경우가 흔히 말하는 불송치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으로 나누므로 결정서에 적히는 명칭도 공소청송치다.
| 경찰의 결정 | 뜻 | 다음 절차 |
|---|---|---|
| 공소청송치(종전 검찰 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 |
| 불송치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안에 반환 ·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 |
| 전건 송치 7종 | 성범죄·스토킹·학대 등 법률이 송치를 정한 사건 |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송치 · 송치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대통령령 제36704호) · 전건 송치 7종은 별도 편에서 정리
송치 사실은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알려진다.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제51조의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했다. 다만 성범죄·스토킹·학대 사건처럼 법률이 송치를 정한 일곱 종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송치되므로 같은 ‘송치’라도 뜻이 다르다. 그 일곱 종은 전건 송치 편이 정리했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내리는 결정의 종류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 정해진 결정 가운데 하나를 내린다. 검사의 결정 종류는 법무부령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가 열거한다. 공소제기는 재판에 넘기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다섯 갈래로 나뉜다. 다만 기록이 부족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때 사건은 다시 경찰 조사 단계로 돌아간다. 보완수사 요구의 기한과 순서는 보완수사 요구 편에 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불기소결정의 주문) 발췌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법무부령 제1159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각하는 같은 항 제5호가 정한 결정으로 고소장이나 고발장만으로 혐의없음 등의 사유가 명백한 경우, 같은 사건에 이미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소제기 가운데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법정에서 재판을 여는 방식 말고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갈 수 있다. 같은 공소제기라도 어느 방식으로 청구되는지에 따라 피의자가 법정에 서는지가 갈린다.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벌금 사건의 두 가지 절차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고 흔히 구약식이라 부른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제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를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다. 법정에서 재판을 여는 공소제기는 구공판이라 부른다.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음주운전 사건에서 두 절차가 나뉘는 기준은 구공판과 구약식 편에 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무엇이 다른가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고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든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와 혐의없음을 구하는 의견서는 전제부터 다르다. 앞의 것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피해 회복과 정황을 정리하고 뒤의 것은 범죄 성립 요건이나 증거의 공백을 다툰다.
의견서는 어느 결정을 구하는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구한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2호).
피해 회복, 합의,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정리해 기소유예를 구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먼저 따진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기소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어서 형의 선고와 구별되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한 결정이라는 점은 남는다. 수사기관 기록에 남는 범위와 기간, 선고유예·집행유예와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편에 정리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뒤 할 수 있는 일
송치 뒤 피의자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검사의 의견 청취에 변호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나면 통지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도록 정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2조도 검사의 의견 청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절차를 둔다. 결정이 나면 처분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른다. 고소·고발 사건이면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불기소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알린다. 한편 고소인은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불복은 불기소처분 불복 편의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이어진다.
송치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먼저 갖출 것
- 경찰의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결과 통지. 공소청송치인지 전건 송치 사건인지가 여기에 적힌다
-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 자료의 목록. 검사는 송치된 기록으로 판단한다
- 구할 결정의 방향. 혐의없음을 구할지 기소유예를 구할지에 따라 의견서의 전제가 다르다
-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자료. 기소유예를 구한다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이 된다
- 공소청 검사의 연락 내용. 의견 청취 요청이면 변호인 참여를 함께 신청한다
사무소에 오는 자료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의 사본이다. 송치 뒤 검사가 읽는 기록이 무엇인지 알아야 의견서에서 보탤 것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온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혐의없음을 구할 사건인지 기소유예를 구할 사건인지다. 하지 않는 것은 송치를 유죄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전제로 한 진술을 먼저 내는 일이다. 단계별로 변호인이 하는 일은 공소청 변호사·중수청 변호사 편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먼저 결정의 이름을 봅니다. 공소청송치인지 법률이 정한 전건 송치인지에 따라 같은 송치라도 뜻이 다릅니다. 그다음 경찰 조서를 다시 읽고 검사에게 혐의없음을 구할지 기소유예를 구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그 방향이 정해져야 의견서에 무엇을 쓸지가 정해집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송치를 사건의 끝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송치 뒤에도 검사는 기록과 의견서를 보고 공소제기와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혐의없음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벌금 사건이면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