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일반 형사

형사재판 절차,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순서대로

처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거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술거부권, 인정신문, 증거 동의, 구형과 최후진술,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인 항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조문 번호와 함께 적었습니다.

2026. 10. 10. 오정환 대표변호사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형사재판 실전가이드」에서 오정환 변호사가 처음 재판을 앞둔 피고인에게 법정 문 앞부터 선고 뒤까지 순서대로 설명한다. 영상이 가장 먼저 짚는 장면은 판사의 질문을 놓쳤을 때다. 영상의 답은 서둘러 대답하지 말고 질문을 다시 들려 달라고 청하라는 것이다. 이 글은 영상이 설명한 형사재판 절차를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83조의2부터 제286조까지, 제318조, 제302조·제303조, 제358조로 옮긴 해설이다. 영상에 없는 조문 번호와 항소기간 계산 조문, 첫 공판 전 준비 자료 목록을 더했다.
핵심 요약

형사재판 절차는 1심 기준으로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공소사실 진술,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구형, 최후진술,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사건에 따라 여러 기일로 나뉜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해야 하며 개개의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제276조·제283조의2). 증거 동의는 그 자료를 증거로 쓰는 데 대한 동의이고(제318조 제1항),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판결이 아니다(제302조). 항소장은 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낸다(제343조 제2항·제66조 제1항·제358조·제359조).

형사재판 절차의 첫 순서,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형사재판 절차의 첫 순서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피고인 본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다. 영상은 인정신문이 이름과 달리 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정신문은 이름 때문에 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재판장이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물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형사소송법 제284조).

진술거부권은 재판 내내 유지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283조의2 제2항). 이어서 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하고(제285조), 그다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한다(제286조 제1항).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은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재판 전에 변호인과 정리해 두라고 권한다.

출석도 이 단계의 전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지 못한다(제276조). 변호인이 있어도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혼자 판단해 빠지지 말고 기일 전에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이 없고 비용 때문에 선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조문 원문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항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공소장 사본을 받았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메모부터 만든다. 기일 구성과 준비 자료는 형사재판 절차 안내에 정리했다.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증거 동의는 사실 인정과 다르다

증거 동의는 검사가 낸 서류나 물건을 재판의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다는 피고인의 의사 표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한다고 그 서류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게 되는 답변이다. 영상이 「증거에 동의하십니까?」를 가볍게 답할 질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자료에 대한 질문인지 알고 답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다면 증거 의견을 미리 맞춰 둔다.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열람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유보를 요청한다. 한번 동의한 증거를 되돌리는 데에는 시점의 한계가 있으므로 첫 기일에 서둘러 답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동의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별개 절차이므로(제312조 제3항) 같은 답을 하지 않는다. 기록을 보기 전 첫 판단의 순서는 형사사건을 처음 받았을 때의 첫 판단 편에 있다.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은 다른 절차다. 증인이 답하는 동안 피고인은 변호인 옆 좌석에서 듣는다.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피고인을 잠시 퇴정하게 할 수 있고, 진술이 끝나면 요지를 알려 준다(제297조).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나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는 절차이고(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이때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제275조 제3항 단서). 증인석으로 옮겨 앉아도 피고인이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답하기로 정했다면 질문의 뜻을 파악한 뒤 기억에 남은 사실만 말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바로잡고 싶을 때는 끊지 말고 메모해 두었다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한다.

구형과 최후진술, 선고 뒤 항소기간 7일

구형은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따라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법원에 밝히는 의견이다. 검사가 특정 형량을 구하는 의견을 밝혀도 그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결은 법원이 한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3조). 영상은 최후진술을 암기한 문장의 낭독이 아니라 미리 정리한 사정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전하는 절차로 설명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은 최후진술에 담을 사정이 다르므로, 다른 사람의 반성문을 옮기기보다 자신이 밝힐 사정부터 정리한다.

선고는 변론을 마친 날과 다른 날에 열리기도 한다.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 여부와 마감일을 바로 확인한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법률 제22009호 · 2026. 10. 2. 시행)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43조 제2항과 제66조 제1항에 따라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한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 뒤 첫 평일이 마감일이 된다(제66조 제3항).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본다(제344조 제1항). 항소장은 이 기간 안에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내야 한다(제359조).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편에 정리했다.

첫 공판 준비, 공판기일 전에 정리할 것

  • 출석 안내에 적힌 날짜와 시간, 법원과 법정 번호, 신분증
  • 공소장 사본.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눈 메모
  • 수사기록 열람·등사본과 각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과 미리 확인 · 기록을 못 봤으면 유보)
  • 최후진술에서 전할 사정의 요지. 외울 문장이 아니라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
  • 선고 날짜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 항소 마감일,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인지

화온이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는 공소장 사본과 수사기록 열람·등사본이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증거로 낼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첫 판단은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이다. 그 구분에 따라 증거 의견과 피고인신문 준비가 달라진다.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는 증거에 동의할지 정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형사재판의 기일 구성은 형사재판 절차 안내에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정신문은 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84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는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뒤에 따로 밝힙니다(제286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판사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제283조의2). 질문을 놓쳤다면 다시 말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동의하면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인가요?
증거 동의는 그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는 것이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제318조 제1항). 다만 그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게 되므로 어떤 자료에 대한 질문인지 확인하고 답합니다.
검사가 구형하면 그 형이 그대로 선고되나요?
구형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진술하는 의견입니다(제302조). 형은 법원이 판결로 정하고, 그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제303조).
형사재판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항소기간 7일은 선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343조 제2항·제66조 제1항).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의 예외도 확인합니다(제66조 제3항).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제359조).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공소장 사본과 출석 안내, 받은 증거 목록이 있으면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다음 공판기일 날짜도 함께 적어 주시면 그 일정부터 다룹니다. 절차 안내는 형사재판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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