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처벌, 대외무역법 5년과 관세법 몰수·추징: GPU 판정과 세관 조사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은 징역 5년, 벌금은 물품 가격의 3배, 행정 제재는 3년이라는 세 숫자로 정해진다.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과 5배 이하 벌금이 된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제30조에 따라 3년 이내 수출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 물품을 다르게 적었다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죄가 겹치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 제282조 제3항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한다. 이 사건은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하고, 관세법 위반 부분은 세관장 고발이 있어야 기소된다.
목차
전략물자와 수출허가: 무엇이 통제되고 누가 판정하는가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고시한 물품과 기술을 말한다. 근거는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이고, 지정된 물품이 무엇인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별표에 적혀 있다. 그리고 고시 제12조는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의 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3의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략물자 판정이라고 정한다. 이중용도품목은 민간에서도 쓰이지만 대량파괴무기나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고, 고성능 연산 반도체가 여기에 속한다.
수출허가 의무는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수출허가)에 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 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이 수출과 수출신고를 나란히 적은 것은 물품이 실제로 국경을 넘기 전, 세관에 신고서를 내는 단계에서 이미 의무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상황허가)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준은 제19조의6이 평화적 목적, 국제평화·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수입자와 최종사용자의 자격과 용도의 신뢰성으로 정한다.
어떤 물품이 전략물자인지는 두 방법으로 확인한다. 대외무역법 제20조(전문판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 판정은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을 허용하되, 그 결과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한다. 고시는 2025년 2월 24일 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0호)이 2월 28일 시행되면서 국제 수출통제 공조에 따른 품목이 추가됐고, 2026년 8월 31일 개정(제2026-101호)이 9월 1일 시행되면서 통제번호 체계가 다시 조정됐다. 어느 시점의 수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별표가 다르므로, 통제 여부는 수출신고일 기준의 고시로 판정한다. 현행 별표 2는 통제번호 3A501.a.16에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집적회로로서 총 처리 성능(TPP)이 6,000 이상인 것을 이중용도품목으로 정하고, 기술해설은 이 기준을 8비트 연산 기준 750테라 연산으로 예시한다. 인공지능 연산용 GPU는 이 항목으로 통제된다.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처벌: 7년과 5년을 가르는 목적, 가격 배수 벌금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처벌은 대외무역법 제53조(벌칙)가 목적에 따라 두 단으로 정한다. 벌금은 정액 상한을 두지 않고 물품 가격의 배수로 정해진다. 제1항은 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2호는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세차익을 노린 반출은 제2항으로 가고, 확산 목적이 입증되면 제1항으로 올라간다.
1.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3. 7. 30., 2024. 2. 20., 2025. 10. 1. · 현행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1. 2.] · 제1항 2~4호와 제2항 나머지 호는 상황허가·경유·환적·중개 위반
| 구분 | 요건 | 법정형·제재 | 조문 |
|---|---|---|---|
| 확산 목적 무허가 수출 |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 +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 또는 수출신고 |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 벌금 | 제53조 ① 1호 |
| 무허가 수출·수출신고 |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전략물자 수출 또는 수출신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3배 이하 벌금 | 제53조 ② 2호 |
| 부정한 방법의 허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3배 이하 벌금 | 제53조 ② 3호 |
| 미수 | 제53조 ①, ② 2호의 미수 | 본죄로 처벌 | 제55조 |
| 법인·사용자 |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의 업무 관련 위반 |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 벌금형 병과. 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 제57조 |
| 행정 제재 | 무허가 수출·수출신고자 등 | 3년 이내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 제한 · 명단 공고 가능 | 제30조 |
벌금 상한이 물품 가격의 배수라는 점이 이 죄의 무게를 정한다. 수출한 물품 가격이 10억 원이면 제2항의 벌금 상한은 30억 원이고, 제1항이면 50억 원이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55조(미수범)가 제53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의 미수를 처벌하므로, 수출신고를 마쳤으나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대외무역법 제57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한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외무역법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는 무허가 수출자에게 3년 이내의 수출입 제한을 명하고 그 명단을 공고할 수 있게 한다. 대외무역법 자체에는 몰수·추징 조문이 없다. 물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다음 절의 관세법에서 온다.
관세법이 겹친다: 허위 수출신고, 몰수와 국내도매가격 추징
전략물자를 허가를 받지 않고 내보내려는 사람은 수출신고서의 품명·모델명을 다르게 적는 경우가 많고, 이때 관세법 위반이 대외무역법 위반과 함께 성립한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면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 사항을 허위로 적은 경우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항 제4호에 따라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 관세법 조문 | 행위 | 효과 |
|---|---|---|
| 제269조 ③ 2호 밀수출죄 |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미수·예비 처벌(제271조) |
| 제276조 ② 4호 허위신고죄 | 제241조 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제282조 ② 몰수 | 제269조 ③ 해당 물품으로 범인이 소유·점유하는 것 | 몰수 |
| 제282조 ③ 추징 |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 |
| 제284조 공소의 요건 | 관세범 사건 | 관세청장·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무에서 가장 큰 숫자는 추징이다.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제2항은 제269조 제3항의 물품으로서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몰수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미 해외로 나간 물품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으로 간다. 수십 회에 걸쳐 반출된 물품이라면 추징액은 그 국내도매가격의 합계가 되고, 대외무역법의 가격 배수 벌금과는 별개로 부과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양벌규정의 법인과 개인도 이 몰수·추징에서 범인으로 본다.
세관이 수사한다: 관세범 조사, 고발 전치, 통고처분
전략물자 수출 사건은 세관이 수사하고, 관세법 위반 부분은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관세법 제283조(관세범) 제2항은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을 세관공무원이 하도록 정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가목은 관세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관세법뿐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한다. 세관공무원이 두 죄를 함께 수사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절차의 순서는 관세법 제12장이 정한다. 제290조와 제291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조사하고 피의자·증인·참고인을 조사하며, 수색·압수는 관세법 제296조(수색·압수영장)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 한다. 세관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를 이유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인치 장소가 세관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그 뒤 조사가 끝나면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에 따라 벌금 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거나, 관세법 제312조(즉시 고발)에 따라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즉시 고발한다. 통고를 이행하면 제317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전략물자 사건처럼 대외무역법 위반이 병합된 사안에서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부분에만 미친다. 대외무역법 위반은 세관의 통고처분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검찰 송치 대상이다.
대법원은 수출업체가 전문판정을 받지 않은 채 통제 기준에 걸리는 물품을 수출한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정은 무역안보관리원 전문판정이나 교육 이수 뒤 자가판정으로 하고, 어느 쪽이든 수출신고 전에 기록이 남아야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된다. 통제번호 체계가 2026년 9월 1일 시행 고시로 조정됐으므로, 과거 판정 결과가 있더라도 수출신고일 기준 고시로 다시 확인한다.
대법원이 가른 것: 확산 목적, 미필적 고의, 전문판정
전략물자 사건의 법정형과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대법원이 두 판결에서 정했다. 하나는 제53조 제1항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이 별도로 입증돼야 7년의 형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판정 없이 통제 기준에 걸리는 물품을 수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법인의 감독 의무 위반도 함께 물어진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해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무허가 수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해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의 「전략물자의 수출」과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고,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무허가 수출이라는 사실만으로 제1항의 7년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확산 목적은 검사가 따로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고, 입증되지 않으면 제2항의 5년 조문으로 처벌된다. 시세차익 목적 사건의 방어는 이 요건의 입증 여부에서 시작한다.
고주파 증폭기를 제조·수출한 회사와 그 임원이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수출해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제품 안의 트랜지스터 각각을 기준으로 보면 고시 별표 2 이중용도품목의 동작주파수·출력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략물자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으며, 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다퉜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5362 판결은 피고인들이 수출 뒤에 신청한 전문판정에서 전략물자 판정을 받은 점, 판정 기준은 최종 출력값이라는 판정기관 담당자의 진술, 회사가 제출한 기술자료의 수치를 근거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회사의 감독 의무 이행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원에게 벌금 2,000만 원, 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이중용도품목의 해석,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및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이 남긴 기준은 셋이다. 통제 여부는 제품의 최종 성능값으로 판단하고,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수출한 사정은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되며, 회사의 양벌 면책은 실제로 작동한 수출관리 체계가 있어야 인정된다. 수출 전 판정 기록이 고의와 양벌 두 쟁점을 함께 방어하는 자료다.
전략물자 수출 사건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죄명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둘인지 영장·출석요구서의 죄명란으로 확인한다. 관세법 부분은 세관장 고발이 기소 요건이고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 부분은 검찰로 송치되므로, 두 죄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한다. 수출신고서·거래 기록·판정 기록을 조사 전에 정리한다.
수출신고일 기준 고시 별표로 판정부터 다시 한다. 전문판정이나 자가판정 기록이 있었는지, 제품 최종 성능값이 통제 기준을 넘는지가 미필적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된다. 확산 목적이 없다는 점은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을 가르는 별개의 쟁점으로 정리한다.
무역안보관리원 전문판정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다. 제19조의2는 수출신고 단계에서 허가 의무를 걸고 제55조는 미수를 처벌하므로, 신고서 제출 자체가 처벌 대상 행위가 된다. 판정 결과가 전략물자이면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최종사용자와 용도 자료를 제19조의6 기준에 맞춰 준비한다.
화온이 전략물자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수출 건별로 수출신고일과 신고서 기재 품명·모델명을 표로 만들고, 각 건의 신고일에 시행 중이던 고시 별표를 대조해 통제 대상인지를 건별로 가르는 것이다. 처벌 조문이 건별로 달라지고 추징액이 건별 국내도매가격의 합계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수출 전 판정 기록이다. 전문판정 신청서나 자가판정 등록이 없으면 고의를 다툴 근거가 없고, 있으면 그 기록이 고의를 다투는 첫 자료가 된다. 우리는 확산 목적이 있었는지가 정리되기 전에는 예상되는 법정형을 말하지 않고, 통고처분 이행 여부는 대외무역법 부분의 송치 방향을 본 뒤에 정한다. 이 사건은 항만·물류 기업의 자문과 형사 대응을 함께 맡아 온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시절 형사 판결의 구조를 읽어 온 대표변호사가 한 팀으로 본다. 수출 기록을 읽는 일과 판례의 요건을 대는 일을 한 사람이 같은 표 위에서 해야 건별 조문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관 조사 전에 확보할 것
- 수출 건별 수출신고필증과 신고서 기재 품명·모델명·가격, 실제 반출 물품의 사양서를 대조 표로 만든다
- 각 건의 수출신고일에 시행 중이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판본과 별표 2 통제 기준을 확인한다
- 무역안보관리원 전문판정서, 자가판정 등록 기록, 수출관리 교육 이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 구매처·판매처와의 거래 기록, 대금 흐름, 최종사용자 자료를 건별로 묶는다
- 영장·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관할 세관을 확인하고, 관세법 부분과 대외무역법 부분의 절차를 나눠 적는다
"전략물자 사건에서 처음 확인하는 것은 어느 날 어떤 이름으로 신고했느냐다. 얼마를 벌었느냐는 그다음이다. 신고일의 고시와 신고서의 품명이 정해져야 대외무역법 조문이 정해지고, 판정 기록이 있었는지가 정해져야 고의를 다툴 수 있다. 우리는 확산 목적 쟁점을 시세차익 사건과 섞지 않고, 관세법의 통고처분과 대외무역법의 송치를 한 사건으로 묶어 읽지 않는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자주 묻는 질문
수출 건별 신고일과 품명, 판정 기록부터 함께 대조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출신·재판연구원 출신 대표변호사가 한 팀으로 전략물자 사건의 대외무역법 조문과 관세법 조문을 건별로 나눠 세관 조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