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처벌: 저가신고 3년과 특가법 5천만 원·2억 원 가중, 밀수입죄와의 구별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포탈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3년 이상, 2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를 한 자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를 처벌하고, 물품 자체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5년 이하)로 간다. 대법원은 수입신고 1건마다 1개의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여러 건을 합산해 특가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고(2000도2903),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 적용해 포탈세액을 추정할 수 있되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2014도16271). 세관 조사 뒤 통고처분으로 끝나는지 고발되는지는 징역형 정상 여부로 갈리고, 특가법 사건은 즉시 고발 대상이다.
목차
관세포탈죄의 요건과 형: 관세법 제270조의 다섯 항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한 사람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은 제241조·제244조의 수입신고를 한 자 가운데 세 유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가 과세가격·관세율 등의 거짓 신고, 제2호가 거짓 서류를 갖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 제3호가 수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품 분할 수입이다. 구매대행업자도 제1항의 행위자에 포함된다.
| 조항 | 행위 | 법정형 |
|---|---|---|
| 제270조 ① 1호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제270조 ① 2호·3호 | 거짓 서류로 사전심사·재심사 신청 · 수입 제한 회피 목적의 부분품 분할 수입 | 제1호와 같음 |
| 제270조 ② |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등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70조 ③ |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70조 ④·⑤ | 부정한 방법의 관세 감면·징수 면탈 · 부정한 방법의 관세 환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면탈·환급 세액 5배 이하 벌금 |
| 제270조의2 | 부당한 이득 목적의 가격 조작 신고(보정·수정·수입·입항전 신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물품원가·차액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제271조 | 교사·방조 = 정범에 준함 · 미수 = 본죄에 준함 · 예비 = 2분의 1 감경 | 본죄 기준 |
제1항의 벌금 산식에 붙은 단서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가운데 포탈한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계산한다. 여러 품목을 한 신고서에 올린 사건에서 벌금 상한이 물품 전체 원가에서 포탈 비율만큼의 원가로 좁혀지는 이유다. 관세법 제275조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제278조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밀수입죄와의 구별: 가격을 속였는가, 물품을 속였는가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는 수입신고서에서 가격을 속였는지 물품 자체를 속였는지로 갈린다.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게 적는 저가신고처럼 세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속였으면 제270조의 관세포탈죄이고, 품명·규격처럼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속여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들여왔으면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2호의 밀수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된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같은 항 제1호다. 대법원은 수입신고서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아니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구입가격을 뜻하고, 수입신고사항과 납세신고사항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분명하게 가려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은 사실대로 신고했으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운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신고는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어서 그 신고사항인 「가격」은 과세가격이 아니라 실지거래가격, 곧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구입가격을 뜻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보험료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위신고죄는 벌금형인 반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과세가격 허위신고는 제270조 제1항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서의 기재가 수입신고사항인지 납세신고사항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같은 신고서 한 장에 통관용 신고와 납세용 신고가 함께 담긴다. 어느 칸의 거짓인지에 따라 벌금형과 3년 이하 징역형이 갈리므로, 세관이 특정한 「거짓 기재」가 어느 신고사항인지를 조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한다.
무역회사 대표가 수입신고서에 「청콩」 「카오피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콩나물콩」을 수입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제269조 제2항 제2호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 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뜻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이라고 했다. 관세 납부나 담보 제공은 수입신고수리 요건이므로 관세율이나 과세표준이 달라 관세액에 차이가 나면 동일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의 두 콩은 동종이고 관세액도 같았지만 콩나물콩만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었으므로 동일성이 없어 밀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종류의 물품이어도 세율·과세표준·사전심사 대상 여부가 다르면 「다른 물품」이 된다. 품목번호 10단위가 같은지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특가법 가중과 죄수: 수입신고 1건이 1죄라는 원칙
특가법 제6조는 관세법 위반의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징역의 하한을 올리고 벌금을 병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4항·제5항의 죄에서 포탈·면탈·감면·환급 세액이 2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6항 제4호는 그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다. 제2항은 밀수입죄를 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2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으로 가중하고 제9항은 단체·집단 구성이나 상습범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정한다.
1. 포탈(逋脫)ㆍ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 제7항·제8항은 2025. 4. 8. 법률 제20907호로 개정(예비 = 본죄의 2분의 1 감경) ·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6헌가13 결정에 따른 개정
가중의 기준이 되는 포탈세액은 수입신고 한 건의 포탈세액이고, 사건 전체의 합계로 정하지 않는다.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여서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하나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허위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같은 품목을 같은 수법으로 수십 차례 신고한 사건이라도 각 신고의 포탈세액이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산 신선마늘의 관세율이 380%에 이르자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하기로 하고 7회에 걸쳐 수입신고 때마다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수입한 사건이다. 원심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보아 합산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특가법 제6조 제4항 제2호·제6항 제4호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범의 죄수가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각 허위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해 실체적 경합범이 되며, 각 신고의 포탈세액이 당시 특가법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포괄일죄로 보아 특가법을 적용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합산이냐 개별이냐가 3년 이상 징역의 하한을 결정한다. 세관의 범죄일람표가 여러 건을 합산해 특가법 위반으로 송치했다면, 각 신고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 변론의 첫 순서다.
위조 상품을 정상 상품으로 위장해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면봉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했으나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적발된 사건에서, 밀수입 예비를 본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6조 제7항의 위헌 여부가 제청됐다. 헌법재판소는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 뒤 2025. 4. 8. 개정으로 제6조 제8항이 신설되어 예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한다. 수입신고 전 적발 사건은 기수·미수·예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형의 폭을 정한다.
포탈세액의 산정과 증명: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추정
포탈세액은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계산한 관세에서 신고가격으로 계산한 관세를 뺀 금액이고,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실제 지급가격을 기초로 정한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수수료·포장비·권리사용료·운임·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해 과세가격을 정하고, 실제 지급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포탈세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유무죄와 특가법 적용을 함께 좌우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않아 관세를 포탈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포탈세액의 특정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실제 지급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로 적용해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고,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이나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부가 없다고 포탈세액이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추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과 비용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세관이 어떤 자료로 어떤 방법을 적용했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방어의 자료다.
송금 기록·계약서·정산서로 실제 지급가격이 확정되면 세관은 제30조로 과세가격을 정하고, 자료가 없으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추정 방법으로 넘어간다. 추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과 비용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의뢰인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세관이 택한 추정값이 그대로 포탈세액 표에 오른다. 신고 건별 실제 지급가격 표는 조사 결과 보고 전에 세관에 내는 것이 순서다.
세관 조사부터 판결까지: 통고처분·고발·양벌
관세포탈 사건은 세관공무원의 조사로 시작해 통고처분 또는 고발로 갈리고, 고발 뒤에는 검찰이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기소한다.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은 관세법 제12장에 따라 세관이 맡고, 검사가 기소하려면 제284조에 따라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제311조의 통고처분은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처분이지만, 제312조는 징역형에 처해질 정상이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한다. 특가법 사건은 징역이 하한이므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관 조사
출석요구·조서·압수와 송금 기록·계약서·인보이스 대조.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가격의 차이, 별도 정산 자료가 조사의 대상이다.
포탈세액 산정
세관이 제30조 또는 제31~35조로 과세가격을 다시 정하고 신고별 포탈세액을 계산한다. 이 표가 특가법 적용과 벌금 상한을 결정한다.
통고처분 또는 고발
징역형 정상이 아니면 제311조 통고처분, 징역형 정상이면 제312조 즉시 고발. 특가법 대상은 고발이다.
검찰 판단
검사가 신고별 포탈세액과 죄수를 다시 보고 특가법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한다. 합산 여부가 여기서 다투어진다.
판결
징역·벌금 병과(제275조), 몰수·추징(제282조), 법인 양벌(제279조)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세관의 조사 결과 보고나 고발장이 수십 건의 수입신고를 하나의 표로 묶어 포탈세액 합계를 적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0도2903 판결에 따르면 특가법 적용은 수입신고 한 건의 포탈세액으로 판단하므로,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어도 각 건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특가법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한 건의 신고에 여러 품목이 있을 때 제270조 제1항 단서의 물품원가 비율 계산이 빠져 있으면 벌금 상한이 부풀려진다.
세관이 문제 삼은 신고서의 어느 칸인가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다.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가격의 차이, 가산요소(운임·권리사용료)의 처리, 신고별 포탈세액을 먼저 계산한다. 구입가격은 맞고 가산요소만 다르면 2013도8382 판결의 구조를 검토한다.
제269조 제2항 제2호의 밀수입죄가 검토된다. 신고 물품과 실제 물품이 동종인지, 세율·과세표준·사전세액심사 대상 여부가 같은지로 동일성을 따진다. 동일성이 있으면 관세포탈죄나 허위신고죄로 내려간다.
미수 또는 예비가 문제된다. 제271조에 따라 미수는 본죄에 준하고 예비는 2분의 1 감경이며, 특가법 제6조 제8항이 예비를 본죄의 2분의 1로 정한다. 적하목록 제출 단계인지 신고서 제출 단계인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한다.
화온이 관세포탈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세관의 범죄일람표를 수입신고 건별로 다시 풀어 각 건의 신고가격·실제 지급가격·포탈세액을 한 줄씩 적고, 특가법 기준을 넘는 건이 있는지를 표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실제 지급가격을 보여주는 송금 기록과 거래처와의 정산 자료다. 우리는 합산된 포탈세액을 근거로 특가법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가격 칸의 거짓과 품명 칸의 거짓을 같은 죄로 설명하지 않으며, 세관 조사 단계에서 통고처분과 고발의 분기를 넘긴 뒤에 자료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조세포탈 조사에서 쓰이는 추정 과세의 구조를,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가 고발 뒤 검사가 특가법 적용을 판단하는 자료를 한 팀에서 본다.
세관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문제된 수입신고 건별로 신고서·인보이스·송금 기록을 짝지어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가격의 차이를 적는다
- 세관이 문제 삼은 기재가 가격·세율(납세신고사항)인지 품명·규격(수입신고사항)인지를 나눈다
- 운임·보험료·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의 처리와 제270조 제1항 단서의 물품원가 비율 계산을 확인한다
- 건별 포탈세액이 5천만 원·2억 원을 넘는지 계산해 특가법 대상 건을 따로 표시한다
- 수입신고 전 적발 건은 적하목록 제출·신고서 제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법인 명의 수입이면 제279조 양벌 규정의 상당한 주의·감독 자료를 모은다
"국세청의 조세포탈 조사와 세관의 관세포탈 조사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기관이 실제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하면 추정 과세로 넘어가고, 추정의 기초가 되는 숫자는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로 정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신고 건별로 실제 지급가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추정이 아닌 실측으로 포탈세액을 다투는 것입니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세관의 고발장이 검찰에 오면 검사는 범죄일람표의 합계가 아니라 수입신고 한 건마다 포탈세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그 표가 건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가 다시 계산하고, 그 사이에 특가법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우리는 고발 전에 건별 표를 세관에 내고, 고발 뒤에는 검찰을 상대로 같은 표를 다시 냅니다."
이희권 ·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 건별 포탈세액 표부터 함께 만듭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 국세청 출신 변호사,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가 한 팀으로 세관 조사 단계부터 특가법 적용 여부를 나눠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