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셔츠를 다 줄였는데 재물손괴죄일까?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다가 다 줄였는데 처벌받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지만 형법은 재물손괴의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수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영상 속 답은 두 조문으로 정리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상에서는 「타인의 물건」으로 줄여 말했지만 조문의 객체에는 문서와 전자기록도 들어가고, 방법도 부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4조는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하는데, 재물손괴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옷을 줄인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습니다.
화온은 재물손괴 상담에서 물건의 값보다 먼저 고의가 있었는지와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일부러 한 행위인지, 공동으로 쓰는 물건인지, 효용이 실제로 없어졌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형사 처벌과 물건값을 물어주는 문제는 따로 판단하므로, 영상의 마지막처럼 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