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사기·횡령 일반 형사

불송치 이의신청 - 3개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고소인
처분 결과 보완수사요구 결정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면

피해를 입고 고소했는데 몇 달 뒤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서 한 장을 받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이 단계에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에게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남겨 두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핵심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가맹본부 측을 사기·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화온은 불송치 이유서를 죄명별로 분해해 각각 판단누락, 사실오인, 법리오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특정하고,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보완수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세 죄명 전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 유무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났을 때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 구내 시설에 입점한 매장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맹본부와 5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가맹본부 측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소 취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이미 여러 채권자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후 매장이 위치한 시설의 임대차 관계가 해지되었으며 관련 자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압류를 당하거나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과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가맹본부 측이 이러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켜 해지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월 정산금까지 지급이 끊겼고, 법인 자금이 관계인 명의로 흘러나가면서 회수할 재산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화온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사기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고, 이후 의견서를 통해 업무상횡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소 접수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나 도착한 것은 세 죄명 모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회수할 길이 사실상 닫힌 셈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과 제197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불송치를 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여기서 피해자에게 남은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불복 의사를 밝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 제도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의 판단과 무관하게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2022년 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보완수사요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란,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적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사건은 다시 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재개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산범죄의 개념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사실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침묵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넓게 파악하면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반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27조). 대법원은 이 죄를 위태범으로 보아,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혼동되는 세 제도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송치되므로, 이후 검사의 수단은 이 보완수사요구가 됩니다.
  2. 재수사요청(제245조의8): 이의신청 없이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
  3. 시정조치요구(제197조의3): 수사 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이 문제될 때 발동되는 통제 수단으로, 개별 사건의 증거 보완과는 국면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점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 보완수사요구권은 존치·강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유지되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 의무가 명시됩니다(1회 연장 가능).
  • 이의신청 경로 자체는 유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흐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결론을 뒤집던 경로는 사라지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정 법률의 세부 시행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 제197조의2·제197조의3 원문. ( https://www.law.go.kr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기·횡령·강제집행면탈 관련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 )
  • 경찰청: 수사 절차 및 불송치 결정 안내. ( https://www.police.go.kr )
  • 대검찰청: 형사사건 처리 절차 및 통계. ( https://www.spo.go.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법률지원 상담. ( https://www.klac.or.kr )

경찰 불송치 이유서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재수사로 이어지는가

이의신청은 형식만 갖추면 접수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합니다"라는 한 줄만 써도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치되는 것과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데, 기록에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지 않으면 경찰과 같은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실질은 불송치 이유서를 정밀하게 해부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이 마주한 관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쟁점 1. 경찰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이 있는가. 불송치 이유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경찰이 무엇을 판단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 쟁점이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 그것은 판단의 당부를 다투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쟁점 2. 기록에 있는 증거를 없다고 하지는 않았는가. 불송치 이유서에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자료 중에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증거의 부존재가 아니라 증거 평가의 문제가 됩니다.

쟁점 3. 법 적용 자체가 정확한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을 그르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범죄에서는 '타인의 재물', '재산상 손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 같은 개념의 해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불송치 이유서 진단 이 불송치는 어떤 성격의 문제인가
수사 결과 자체가 타당한 경우
  • 쟁점이 빠짐없이 검토됨
  • 증거 평가에 무리가 없음
  • 법 적용도 정확함
  • 이의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음
이 사건 해당 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는 경우
  • 고소 쟁점 일부가 판단되지 않음
  • 제출된 증거를 없다고 평가함
  • 구성요건 해석에 오해가 있음
  • 유형별로 특정하면 재수사 가능성

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나눈 화온 불송치 3층 진단

화온은 세 죄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죄명별로 분해하자 각각 성격이 다른 문제가 드러났고, 문제의 성격이 다르면 반박의 방법도 달라야 했습니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화온 불송치 3층 진단입니다.

  • 1층 · 판단누락: 경찰이 보지 않은 쟁점을 드러내다

    사기 부분에 대해 경찰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편취 범의를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가맹본부가 이후의 임대차 해지나 자산 양도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문제 삼은 것은 계약 시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켜 해지권 행사 기회를 잃게 한 부분,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별개의 쟁점이었습니다. 화온은 불송치 이유서에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 단계로 논증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고지의무가 어디서 발생하는가입니다. 판례 법리에 따르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압류를 당하거나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과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해지 사유의 발생은 의뢰인이 알았다면 곧바로 해지권을 행사했을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고, 따라서 이를 알릴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화온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무엇이 처분행위이고 무엇이 손해인가입니다. 통상의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건네는 행위가 처분행위이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행사할 수 있었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손해는 매장 운영이 중단된 것 자체가 아니라 이미 지급한 가맹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받을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경찰이 "의뢰인이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매장을 운영했다"는 사정을 편취 범의 부정의 근거로 삼은 데 대해, 화온은 그 운영 계속이야말로 해지 사유를 알지 못한 결과이지 기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은 계약 체결 시점의 능력입니다. 계약 당시 이미 여러 채권자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가맹금 반환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짚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 채무 상황, 자금의 사용처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2층 · 사실오인: 기록에 있는 증거를 되짚다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해 경찰은 의뢰인이 소송이나 보전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기세를 보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재산 은닉 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화온은 이에 대해 이미 기록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한 메시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해 인용된 채권압류·추심명령, 또 다른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과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 그리고 상대방 측 본인이 통화에서 여러 채권자에게 동시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언급한 진술이 모두 기록에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인 손해나 이득이 없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라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참조)를 함께 제시하여, 요구되는 것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이지 소 제기 자체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 3층 · 법리오해: 구성요건의 해석을 바로잡다

    업무상횡령 부분의 불송치 이유는 문제의 성격이 또 달랐습니다. 경찰은 횡령의 대상으로 지목된 법인 자금이 고소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서 '타인'은 고소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자 본인과 구별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나아가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같은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대표자·운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화온은 경찰이 횡령죄 성부와 무관한 사정과 성부를 좌우하는 사정을 혼동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인 자금이 관계인에게 유출된 규모와 명목, 그 정당성에 관해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세 층을 나눈 실익은 분명합니다. 판단누락은 판단해 달라는 요구이고, 사실오인은 기록을 다시 보라는 요구이며, 법리오해는 법 해석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입니다. 요구의 성격이 다르면 검토자가 확인해야 할 것도 달라지고, 그만큼 이의신청서의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죄명불송치 이유의 요지진단 유형과 반박의 방향
사기계약 체결 당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판단누락: 계약 이후 해지 사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 기망에 대한 판단이 없음
강제집행면탈법적 조치를 취할 기세와 재산 은닉의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사실오인: 압류·공정증서·본인 진술 등 이미 제출된 자료가 기록에 존재함
업무상횡령횡령 대상 자금이 고소인의 소유가 아님법리오해: '타인'은 보관자와 구별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은 별개 인격임

이 3층 진단이 유용한 이유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담기는 논리는 결국 이 세 갈래 중 하나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쟁점이 아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루어졌지만 기록과 다르게 평가되었거나, 평가는 맞지만 법 적용이 어긋난 것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억울함을 호소할 문장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불송치가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필요한 자료와 서면의 구조가 따라 정해집니다.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온은 여기에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같은 기록을 다시 보아 달라는 요청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서에 특정한 보완수사 항목

  • 금융계좌 추적: 법인 계좌와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관계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
  • 참고인 조사: 자금 이전 경위와 명의 전환 사정을 직접 진술한 실무 책임자, 자금 수령인,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 피고소인 신문사항: 계약 당시 재무상태 인식, 해지 사유 발생 후 고지 여부, 자금 지급 경위, 사업자 명의 전환 시기 등 확인이 필요한 항목의 구체적 제시.
  • 관련 문서 확보: 자산 양수도 관련 정산 자료, 압류 사건 관계 서류, 임대차 관계 자료 등 공문·임의제출로 확보 가능한 문서의 특정.
  • 신용정보 조회: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측의 재무·신용 상태 확인.

이러한 항목은 고소인이 스스로 확보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나 공적 조회를 거쳐야 하는 자료입니다. 이 점을 명시하는 것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

"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다'는 문서가 아니라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가'를 적는 문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세 죄명의 불송치 이유가 각각 다른 성격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고, 판단이 빠진 곳은 판단을 구하고, 증거 평가가 어긋난 곳은 기록을 짚고, 법 해석이 어긋난 곳은 조문과 판례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로,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읽고 그에 맞는 서면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정진한 변호사

세 죄명 전부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재수사가 시작된 결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뒤, 검찰은 피고소인 2인 각각에 대해 세 죄명 전부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경찰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일로부터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6일이었습니다.

3개 죄명 전부 보완수사요구

혐의없음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개시 · 고소인 대리

3/3 고소 죄명 전부 보완수사요구
6일 이의신청서 작성일부터 결정까지
27면 죄명별 반박을 담은 이의신청 이유서

다만 보완수사요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고소인들의 혐의 유무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혔던 절차가 다시 열려 사건이 판단받을 기회를 되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불송치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피해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그중 실제로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분2021년2025년변화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약 2만 5,000건약 5만 3,000건2배 이상 증가
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보완수사요구약 7,500건약 1만 7,000건2배 이상 증가
불송치 결론이 뒤집혀 기소된 사건528건1,130건2배 이상 증가

출처: 대검찰청 집계(2026년 2월 공개 기준). 수치는 언론에 공개된 집계를 반올림한 것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세부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송치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이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즉시 점검할 사항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가장 흔히 하는 선택은 포기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판단한 사안을 뒤집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결론일 뿐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 절차는 사건을 검사의 판단 대상으로 되돌립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실질적인 재수사로 이어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해 정독해야 합니다. 어떤 쟁점이 판단되었고 어떤 쟁점이 빠졌는지, 어떤 증거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가 그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제출한 자료 중 평가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진술, 공적 조회 자료는 개인이 스스로 얻을 수 없고, 바로 이 부분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고 포기한 경우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
  • 판단이 빠진 쟁점도 그대로 남음
  • 제출한 증거가 재평가될 기회 없음
  • 계좌추적 등 강제처분은 영원히 불가

화온의 3층 진단 이의신청

  •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
  • 판단누락 쟁점을 명시적으로 제기
  • 기록에 있는 증거를 다시 짚어 제시
  • 수사기관만 가능한 항목을 구체 특정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 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했는가, 죄명별로 어떤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가
  • 고소장에 적은 쟁점 중 이유서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있다면, 이미 제출한 자료 중 관련된 것이 있는가
  • 구성요건 해석이 정확한가, 특히 재산범죄의 개념 요소가 오해되지는 않았는가
  • 계좌추적·참고인조사 등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항목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이의신청 이후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에 대비한 항고·재정신청 일정을 검토했는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는 단계마다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전체 경로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복 절차의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의 이유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이유를 명시한 서면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고소인에게는 통지가 갑니다.
  2. 이의신청: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송치 이유의 문제점과 필요한 보완수사 항목을 특정합니다.
  3. 검사의 판단: 기소, 불기소,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로 갈립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사건은 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재개됩니다.
  4. 검찰항고: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5.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되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온은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분석해 그에 맞는 서면을 설계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었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통지를 받은 직후에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명문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기간 제한이 도입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Q3. 이의신청서에 "불복합니다"라고만 써도 되나요?

그렇게 써도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송치되는 것과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지 않으면 같은 결론에 이르기 쉬우므로, 불송치 이유의 문제점과 추가로 필요한 수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Q4.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혐의가 인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사건은 다시 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와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Q5.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잃는다는데 앞으로 이의신청은 소용없어지나요?

이의신청 경로 자체는 유지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폐지되지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존치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할 의무가 명시됩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결론을 바꾸던 경로가 사라지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 항목을 얼마나 명확히 특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Q6.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다만 고발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이 논의되었으므로 시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8.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이의신청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재수사로 이어지려면 불송치 이유서의 논리를 분석해 판단이 빠진 쟁점, 잘못 평가된 증거, 오해된 법리를 구분해 지적하고, 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형사 절차와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재산범죄처럼 자금 흐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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