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판결 뒤 대응: 이행명령·감치부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까지
양육비 미지급에 쓰는 수단은 돈을 직접 가져오는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과 이행을 압박하는 이행명령·과태료·감치·행정 제재의 두 종류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으면 2회 이상 미지급 때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보내게 할 수 있다. 감치는 판결만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행명령 뒤 미이행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대상이고 감치 결정 뒤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목차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수단의 두 종류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수단은 돈을 직접 가져오는 수단과 상대방을 압박해 스스로 내게 하는 수단의 두 종류로 나뉜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는 양육비 채무를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로 정의한다. 판결·심판·조정조서와 협의이혼 때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해당하고 구두 약속만 있다면 양육비 심판으로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한다.
| 수단 | 근거 | 신청 요건 | 효과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 · 2회 이상 미지급 · 상대방이 급여를 받음 |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정기금 미이행 → 담보 제공 명령 · 기간 내 담보 미제공 | 담보 제공 · 양육비 전부나 일부의 일시금 지급 |
|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양육비 불이행 | 기간 내 이행 명령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
|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 이행명령 뒤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 일시금 지급명령 뒤 30일 내 불이행 |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 |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 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 뒤 불이행 + 시행령 요건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뒤 장관 요청 |
| 형사처벌 |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감치 결정일부터 1년 안에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양육비이행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4. 28.] [법률 제21600호]) ·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가정법원이 명하는 제도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고 요건은 셋이다.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한 채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에게 정기적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을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접지급명령이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 번 결정을 받으면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회사가 공제해 보낸다.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없고 이때 쓰는 것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의 제공)이다. 정기금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제4항). 일시금 지급명령 뒤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와 행정 제재의 요건이 된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가
2회 이상 미지급이면 직접지급명령부터 신청한다. 상대방이 퇴사하면 이행명령으로 넘어간다.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을 받는다. 그 뒤의 불이행이 감치와 행정 제재의 요건이다. 근무지를 모르면 성평등가족부의 자료 요청(양육비이행법 제13조)을 이용한다.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 판결만으로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이고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가 대상이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한다(같은 조 제2항).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재는 두 단계다. 첫째는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부과한다. 둘째는 감치이고 요건은 아래 조문에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호 생략)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률 제20432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의 첫머리가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혼 판결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도 그 판결만으로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고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 판결만 가진 채권자가 감치까지 가려면 첫 신청은 이행명령이 된다.
감치 신청 전에 확인할 두 가지
하나는 이행명령 결정이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행명령으로 정기 지급을 명령받은 뒤 이행하지 않은 회차가 3기 이상인지다. 회차별 지급일과 입금 내역표는 감치와 행정 제재 신청에 함께 쓰인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와 형사처벌의 요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행정 제재다.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제21조의5(명단 공개)이고 공통 요건은 일시금 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이행명령(제64조 제1항 제1호)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현행 조문은 감치명령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 제1항은 모두 같은 세 경우를 정한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 결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해당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종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한다.
운전면허 정지는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장관은 요청을 곧바로 철회해야 한다(제21조의3 제1항 단서·제3항). 명단 공개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성명·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3년간 공개한다(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이행계획을 내 위원회가 제외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처럼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
마지막 단계는 형사처벌이다. 같은 법 제27조(벌칙) 제2항 제2호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그 결정일부터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처벌 요건에 감치명령 결정이 들어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앞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선지급,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이행명령 신청 대리 같은 법률지원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제2항이 신청 근거이고 제3항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3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와 근무지 정보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양육비 선지급의 요건은 현행 제21조의6 제1항이 정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을 것,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을 것이다. 셋째 요건이 보여 주듯 선지급은 이행확보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제도다.
판결이나 협의로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이른바 과거 양육비는 시효가 문제 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4년 그 기준을 바꾸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성년이 된 뒤에도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한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등은 이 결정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실무 - 사건본인이 1993년 성년에 이른 뒤 2016년에 과거 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의 청구라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사무소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받으면 신청서보다 먼저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서 급여를 받는지를 확인한다. 그 답에 따라 첫 신청이 직접지급명령인지 이행명령인지 정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회차별 미지급 내역이다. 지급일·약정 금액·실제 입금액을 회차마다 정리한 표가 있어야 직접지급명령의 2회, 감치의 3기, 행정 제재의 3천만원 요건을 바로 대조할 수 있다. 하지 않는 것은 이행명령을 건너뛰고 감치나 형사고소부터 준비하는 일이다. 두 수단 모두 앞 단계의 결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온은 이혼·상간 전담센터에서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표를 먼저 갖추고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맞는 신청부터 정한다.
“양육비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는지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정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명령부터 차례로 밟아야 합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학교폭력 담당)
“감치를 바로 신청하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판결만 있는 단계에서는 이행명령을 먼저 받는 것이 감치로 가는 순서입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미지급은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맞는 신청부터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법무법인 화온 이혼·상간 전담센터는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와 행정 제재 신청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