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75%를 인정받아 아파트를 지켜낸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준 집이라도 혼인 기간 중에 취득했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만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분할 대상에 들어간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 그 비율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혼인 13년 차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신청했고, 부부의 재산 대부분은 아내 명의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아내의 부모가 매매대금 전액을 대준 집이었습니다. 아내 측은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했고 그 뒤로도 8년간 혼인이 유지되어 남편이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같은 사정을 다른 대목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아내 75%, 남편 25%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이미 자기 몫을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는데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75 대 25로 인정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친권과 양육자 지정,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부부 순재산이 6억 원대이고 그중 대부분이 아내 명의였던 사건입니다. 화온은 ① 아내 부모가 부부에게 지급한 금원을 계좌 단위로 전수 집계하고, ② 남편이 13년간 지급한 생활비를 월 단위로 환산해 제시했으며, ③ 남편이 주장한 1억 원대 채무를 발생 경위 미입증으로 전부 배제시켰고, ④ 남편의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이 아님을 남편 자신의 주장으로 반증했습니다. 그 결과 기여도 75 대 25가 인정되어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0원으로 정해졌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조정으로 시작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13년 차 이혼
두 사람은 13년여 전에 혼인했고 미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갈등은 어느 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장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성격과 가치관의 간극, 가사와 육아를 둘러싼 마찰, 경제적 문제, 서로에 대한 불신이 혼인 기간 내내 쌓였습니다.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이듬해 본안 소송으로 이행했습니다.
소송의 중심은 처음부터 재산이었습니다. 부부의 재산 구성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었고, 남편 명의로는 차량 두 대와 소액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순재산으로 환산하면 아내가 5억 원대 후반, 남편이 4천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재산분할의 방향이 통상의 사건과 반대가 됩니다. 기여도를 절반씩으로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진 쪽이 상대에게 돈을 내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금 1억 원을 함께 구했지만, 실제로 지켜야 할 것은 이미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남편 측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재산명시신청을 냈고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구석명신청도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조정 단계는 넉 달 만에 끝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지정되고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은 본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툴 항목을 초기에 넓게 잡는 것과 좁게 잡는 것 사이에는 자료 수집의 범위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위자료 주장을 위해 모은 자료의 일부는 뒤에 기여도 주장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특유재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와 그다음에 남는 것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30조가 정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합니다.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도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는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아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했고, 그 뒤로도 약 8년간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8년 동안 남편이 재산의 유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뉩니다. 특유재산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사실만 보면 진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문장 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금 출처에 관한 주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판단되는 단계가 옮겨갔을 뿐입니다.
두 번의 판단
분할 대상을 정하는 판단과 분할 비율을 정하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그 재산을 나눌 것인가를 정하고, 후자는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를 정합니다. 자금 출처·취득 경위·유지 기여는 두 판단에 모두 등장하지만 비중이 다릅니다. 전자에서 밀렸다고 해서 후자에서 같은 사정을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잔액 변동이 잦은 금융자산은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시점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분되거나 인출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파탄 이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75%를 만든 네 갈래의 증명
화온은 아내의 기여도를 80% 이상으로 주장하면서 근거를 네 갈래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하나의 큰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서로 다른 자료로 증명되는 사실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 네 갈래는 서로를 보강합니다. 3번은 남편이 부부공동생활에 자금을 환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4번은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항목이 함께 서면 남편이 얻은 수입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쓰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남습니다.
네 갈래를 나눈 이유는 하나가 무너져도 나머지가 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의 지원은 계좌 이체분만 증명되고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상대가 부인하면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현금으로 오갔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체 내역이 없는 범위에서 이견이 남았습니다. 맞벌이 항목은 급여 자료로 증명이 끝나고, 생활비 항목은 상대가 스스로 낸 이체 내역으로 증명됩니다. 증명의 난이도가 서로 다른 항목을 섞어 두면 한 항목이 흔들려도 전체 주장이 함께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75 대 25로 정하면서 참작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그리고 아내의 부모가 분할 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에 있어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입니다. 마지막 사유가 명시적으로 적혔다는 점이 이 판결의 특징입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수단 ·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란, 법원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고, 법원의 제출명령은 그 예외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 확인을 담당하는 것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적어 내게 하는 절차이고, 두 제출명령은 기관에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은 금융기관 아홉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와 손해보험사를 함께 넣었습니다. 계좌가 있을 만한 곳을 넓게 잡은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곳을 빠뜨리면 그 계좌의 잔액이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회신은 두 달에 걸쳐 순차로 들어왔고, 그 자료가 분할재산명세표의 잔액 항목을 채웠습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려면 개업 시점부터 폐업 시점까지의 자료가 필요했는데, 재판부는 신청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이유로 첫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화온은 기간을 5년으로 좁혀 다시 신청했고, 세무서 세 곳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대목
과세표준증명원은 제출명령으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세무서는 과세표준증명원이 민원증명서류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상대방 본인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고 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보다 공개 범위가 좁다는 점이 그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확보된 자료가 곧바로 결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매출은 확인되었으나 신고 소득은 마이너스였고, 그 간극을 설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자료를 얻는 일과 그 자료로 무엇을 말할지 정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확보된 과세정보는 양육비의 기준 소득을 정하는 단계에서 더 크게 쓰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1억 원대를 배제시킨 경로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적극재산만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 그만큼 상대방의 순재산이 줄고, 나누어야 할 몫의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두 건의 채무를 주장했습니다. 은행 사업자금 대출과 형에게 빌렸다는 차용금 두 건입니다. 화온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것인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상대방 주장 채무 | 주장 금액 | 화온의 반박 논거 | 법원 판단 |
|---|---|---|---|
| 은행 사업자금 대출 | 4천만 원대 | 사업 운영상 부담한 채무이고, 사업 관련 보증금·권리금·재고자산은 적극재산에 넣지 않았으므로 균형이 맞지 않음 | 분할 대상에서 제외 |
| 형에 대한 차용금 | 7천만 원 | 제출된 차용증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분할 대상에서 제외 |
| 차량 잔존 할부금 | 1천만 원대 | 다투지 않음 | 분할 대상에 포함 |
배제된 두 건의 합계는 1억 원을 넘습니다. 이 금액이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의 순재산은 마이너스가 되고, 부부 순재산 합계와 각자의 몫이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
은행 대출에 관한 법원의 논리는 화온이 제시한 균형 논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권리금·재고자산을 적극재산에 넣지 않으면서 그 사업의 채무만 소극재산에 넣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채무를 배제하는 근거를 적극재산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형에 대한 차용금은 증명의 문제였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제출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여기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상대방 자신이 제출한 생활비 이체내역에 따르더라도 별거 직전 몇 달 동안 생활비 지급이 끊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낸 자료에서 상대 주장을 무너뜨리는 사실을 찾아내는 방식은 이 사건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변론 종결 뒤 40일 동안 제출한 세 통의 참고서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40여 일 동안 화온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참고서면을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상대방도 두 차례 응수했습니다.
첫 번째 참고서면과 함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직전 두 달간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그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청구를 넓힌 것입니다.
두 번째 참고서면은 양육비 산정의 기준 소득을 다루었습니다. 상대방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연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거나 1천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양육비는 최저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화온이 제시한 반증의 핵심은 상대방 자신의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3년간 생활비로 7천만 원 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대방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는 마이너스입니다. 소득이 음수인 사람이 3년 동안 그만한 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서면(2) 중
여기에 업종 구조를 더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한 사업은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파는 소매업이었습니다. 매출이 5억 원을 넘긴 해에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신고되었다면, 매출총이익을 넘는 필요경비가 계상되었다는 뜻입니다. 폐업 과정의 재고 처분대금도 같은 해에 귀속되었어야 합니다.
대체 기준도 함께 냈습니다. 상대방이 건설현장에서 6개월간 일하며 얻은 근로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360만 원대이고,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임금을 주 5일 4주 기준으로 환산하면 340만 원대입니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기간 두 차례 참고서면을 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과 물품을 주었으므로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화온은 이에 대하여 자녀들이 양육자에게 물건 구매를 요청하는 대화 기록을 제출해, 상대방이 감당한 부분이 전체 양육의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대비시켰습니다. 자녀가 직접 학원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대화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양육 기여는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지출이 전체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참고서면은 대출 채무의 사용처를 닫았습니다. 아내 명의 대출 두 건이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송금영수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출이 주거 마련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아내의 소극재산 2억 원대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이 정한 것과 이 사건이 남기는 기준
이혼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든 법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이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자료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은 쌍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욕을 잃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이혼 인용과 위자료 기각은 각각 이 두 법리에서 나왔습니다.
양육비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7조입니다. 같은 조는 이혼 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837조의2가 면접교섭권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자녀 부양 비용을 말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의 1차적 의무이므로 이혼 여부나 양육자 지정과 무관하게 존속하고,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했고, 양육비는 과거분 2천만 원대와 장래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숙박을 포함해 직권으로 정해졌습니다.
| 청구 항목 | 청구 내용 | 판결 |
|---|---|---|
| 이혼 | 민법 제840조 제6호 | 인용 |
| 위자료 | 3천만 원 | 기각(쌍방 책임 대등) |
| 재산분할 | 1억 원 | 기여도 75% 인정 · 지급액 0원 |
| 친권·양육자 | 원고로 지정 | 인용 |
| 양육비 | 자녀별 월 150만 원 안팎 | 1인당 월 100만 원 · 과거분 2천만 원대 |
면접교섭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므로, 양육자 지정과 함께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두 차례 숙박을 포함한 일정과 방학·명절 일정이 함께 정해졌고, 인도 방법과 일정 변경 절차까지 주문에 담겼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도 면접교섭 조항을 미리 읽어 두어야 합니다. 협조 의무와 방해 금지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기각의 이유는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쌍방이 실질적으로 기울이지 않았고 그 책임의 정도가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입니다. 부부 순재산에 이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아내의 몫보다,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이 더 컸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분할 비율과 계산식에 따른 것입니다.재산분할 항목의 결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문만 보면 청구 기각입니다. 그러나 그 기각의 이유는 기여도 75%를 인정한 결과 아내가 이미 자기 몫을 넘게 보유하고 있어 받을 부족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은 판결문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부부 순재산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내의 몫인데,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이 그보다 크므로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점의 전환
재산을 많이 가진 쪽이 이혼을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받을 금액이 아니라 내주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기여도 주장의 근거를 준비하는 시점과 강도는 재산 구성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공방이 가장 길게 이어진 항목은 재산분할이었고, 그 안에서도 비율이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 선고까지 제출된 서면은 준비서면 한 통과 참고서면 세 통, 그리고 제출명령 신청서 열여섯 건입니다. 이 가운데 결론을 만든 것은 마지막 40일에 제출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적은 판단은 1심 선고 내용이며 상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과 양육비 액수는 개별 사건의 재산 구성, 자료의 상태, 당사자의 소득과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론이 반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정리해 둘 것
- 자금이 들어온 경로를 계좌 단위로 부모나 친족의 지원은 이체 건별로 정리해야 증거가 됩니다. 총액만 적으면 상대가 부인할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생활비는 월 단위로 환산해 두기 13년간의 총액이라는 숫자와 월 53만 원이라는 숫자는 같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 상대가 낸 자료를 먼저 읽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득 주장을 무너뜨린 것은 상대방이 제출한 생활비 이체내역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에서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을 여덟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산 구성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한 담당 변호사 소개는 구성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부모님이 사주신 집인데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일반론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 시점부터 이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이 인정은 넓어집니다. 다만 자금 출처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주장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아파트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자금 출처가 비율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2.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절반씩 아닌가요?
일반론적으로,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절반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쪽 가족의 자금이 재산 대부분을 형성했다면 비율이 크게 기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비율은 75 대 25로 정해졌습니다.)
Q3.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면 진 것인가요?
일반론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기각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나눌 몫이 없다고 본 경우와, 기여는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미 자기 몫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받을 부족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의 계산식과 분할 비율을 확인하면 둘 중 어느 경우인지 구분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후자에 해당하고, 판결문에 비율 75%와 계산식이 명시되었습니다.)
Q4. 상대방이 사업 대출을 부부 채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일반론적으로, 채무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려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상 채무는 그 사업의 적극재산이 함께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살펴 균형을 봅니다. 사업 관련 보증금·권리금·재고자산을 적극재산에 넣지 않으면서 채무만 넣는 것은 계산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두 건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Q5. 상대방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양육비도 낮아지나요?
일반론적으로,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어서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금액은 신고한 금액일 뿐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지출이 모순되는 자료, 업종의 원가 사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손실, 근로능력을 보여주는 별도의 소득 이력을 함께 제시하면 다른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1차적 부양의무이므로 낮은 신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주장한 생활비 지급액이 신고 소득과 모순된다는 점이 반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Q6.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일반론적으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잔액 변동이 잦은 금융자산은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파탄 이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조정신청서 접수일이 금융자산의 기준 시점이 되었습니다.)
Q7. 변론이 끝난 뒤에도 서면을 낼 수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변론재개신청을 함께 냅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참고서면 형태의 제출이 판결 선고 전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 경로이므로 변론 종결 전에 주장과 증거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변론 종결 후 약 40일 동안 참고서면 세 통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Q8. 위자료가 기각되면 이혼 자체가 어려워지나요?
일반론적으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보고, 위자료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지를 봅니다.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은 인용되면서 위자료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의 법무법인 화온에서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은 자료 수집의 범위와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