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이혼·상간

협의이혼 절차,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이보미 변호사가 답합니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일부터 숙려기간 3개월 또는 1개월 뒤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 10. 23.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협의이혼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사람은 대개 두 날짜를 알고 싶어 한다. 법원에 가는 날과 이혼이 끝나는 날이다. 이보미 변호사는 47초 영상에서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 협의서를 내며, 3개월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을 받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수리된 날 이혼이 성립한다고 답했다. 이 해설은 그 답을 민법 제836조의2의 기간 조문으로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영상이 줄여 말한 요건 네 가지를 보탠다.
핵심 요약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 · 제836조의2 제1항). 확인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적은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 제837조 제2항). 이혼의 효력은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 생기지 않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생기며(제836조 제1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협의이혼 절차의 시작: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내는 데서 시작된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영상의 「근처 가정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뜻하고, 한쪽이 출석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하는 예외가 있다. 신청서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증인 2명의 연서는 뒤의 이혼신고서 요건이다[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2항].

협의이혼 절차 기간 계산: 안내를 받은 날부터 확인기일까지 3개월 또는 1개월

협의이혼 절차의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영상이 말한 3개월은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의 기간이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포함된다. 반대로 자녀가 없으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개월이다. 두 기간 모두 신청한 날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기간이 지난 뒤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다. 협의이혼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계별로 적으면 아래 표와 같다.

단계기간 · 기산일근거
신청 · 안내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는다 · 안내를 받은 날이 숙려기간 기산일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제2항
숙려기간양육할 자녀(포태 중 포함)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 급박한 사정이면 단축·면제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제3항
확인기일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출석해 확인 ·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제출과 양육비부담조서 작성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제5항
이혼신고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수리된 때 효력민법 제836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조문상 가장 빠른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뒤이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확인기일은 법원이 정하므로 전체 기간은 두 기간에 기일 지정까지의 날수를 더해 계산한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분할을 아직 정하지 못한 부부가 협의이혼으로 마칠 수 있는지부터 보는 상담 절차는 법무법인 화온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3개월 걸리는 이유: 협의서 세 항목과 양육비부담조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적은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확인 전에 제출해야 한다.

조문의 기준은 「양육하여야 할 자」여서 「미성년 자녀」보다 넓고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들어간다. 영상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협의서」라고 부른 서류의 내용은 두 조문이 정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2항은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하고, 제836조의2 제4항은 그 양육 협의서와 제909조 제4항의 친권자 결정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를 제출하도록 한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한다(제837조 제3항). 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권원이 된다(제836조의2 제5항).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이고(제837조의2 제1항), 협의서에는 횟수와 방법을 적는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이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제837조 제4항에 따라 직권이나 청구로 정하고, 그때부터는 협의이혼 확인을 벗어나 조정이나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서에 붙이는 것은 협의서가 아니라 법원이 교부한 확인서 등본이다. 영상의 「협의서를 가지고 구청에」는 확인서 등본을 포함한 서류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읽으면 된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조문 구조상 확인 신청부터 다시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이혼 절차 전에 확인할 것

  • 신청 법원은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 임신 중인 자녀도 들어간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 협의서 초안에는 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 횟수와 방법을 숫자로 적는다(민법 제837조 제2항).
  •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그 날짜를 적어 둔다.
  •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 이혼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고, 등본을 첨부하면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화온이 협의이혼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양육비 금액과 면접교섭 방법을 숫자로 적은 협의서 초안이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는 합의는 협의서가 되지 못해 확인기일이 미뤄지는 사례를 본다. 그래서 첫 판단은 자녀 유무와 안내일을 확인해 확인기일과 신고 기한의 날짜를 먼저 계산하는 일이다. 재산분할처럼 협의이혼 확인 사항이 아닌 약속을 협의서에 끼워 넣는 방식은 쓰지 않고, 그 약속은 따로 서면으로 남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이혼·상속)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절차는 신청부터 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에서 신고까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보다 짧을 수 없고, 확인기일 지정에 걸리는 날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원칙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확인기일에도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출석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확인 신청부터 다시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정한 양육비는 나중에 강제할 수 있나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가사소송법 제41조 준용). 지급이 끊기면 이행명령과 감치 등 양육비 미지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숙려기간 3개월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 때 함께 냅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법원이 교부한 확인기일 안내문과 양육비·면접교섭 협의 초안이 있으면 전담센터 상담 신청란에 함께 적어 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상담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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