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절차: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의 관할·준거법·송달
국제이혼은 세 가지를 차례로 따진다. 한국 법원의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가 정하고,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이혼은 한국 법을 따른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영사 등에 촉탁해 송달하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국제이혼이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부터 본다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이나 일상거소가 여러 나라에 걸친 이혼으로,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라 한국 법원의 관할을 먼저 따진다.
이 글의 국제사법 조문은 국제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기준이다. 전부개정 전 국제사법에는 가사사건의 관할 규정이 따로 없었고, 개정법은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을 국제사법 제56조에 두었다. 국제사법에 ‘일상거소’의 정의 규정은 없고, 일상거소는 사람이 생활의 중심을 두고 일정 기간 계속 사는 곳을 말하며,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 주소와 늘 같지는 않다.
아래 표는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이 혼인관계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네 경우다.
| 호 |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 이런 사건에 해당한다 |
|---|---|---|
| 제1호 |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에 있었던 경우 |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외국인 배우자만 출국한 사건 |
| 제2호 |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 원고가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사는 사건 |
| 제3호 | 부부 모두가 한국 국민인 경우 | 해외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이혼 |
| 제4호 |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 |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이혼만 구하는 사건 |
제4호는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한정된다. 조문 구조상 같은 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으로 관할을 따로 따진다.
네 경우에 들지 않아도 관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다.
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쪽이 한국에 상당 기간 머물러 별거상태가 한국에서 형성되었고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다투어진다면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응소한 사정도 관할을 인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고, 국제재판관할은 여러 나라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부개정 전 국제사법 제2조를 적용했으며 현행 제2조 제1항도 실질적 관련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이혼 준거법: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와 민법 제840조
국제이혼에서 이혼의 준거법은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다.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64조를 준용하고, 단서에서 위 경우를 따로 정한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제사법 제64조의 순서대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차례로 적용한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면 이 단서에 따라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로 판단한다.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5조가 따로 정한다. 각 사유의 입증과 재산분할·위자료 기준은 민법 제840조 6사유 가이드에 정리했다.
관할과 준거법은 별개다. 앞의 2017므12552 판결은 준거법이 캐나다 법이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해도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관할과 준거법을 따진 뒤 소송으로 진행할지, 협의이혼으로 마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상담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외국인이혼소송 절차와 서류: 관할 가정법원, 조정, 판결 뒤 신고
외국인이혼소송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가정법원에 내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면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조문 구조상 기준이 되는 주소나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한국 법원 관할 확인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경우인지, 해당하지 않으면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정리한다.
혼인 서류와 번역문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에서 혼인했다면 그 나라의 혼인증서를 준비하고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77조).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나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소를 먼저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외국 송달 또는 공시송달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재판장이 영사 등에 송달을 촉탁하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91조·제194조).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
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조정은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해 연락이 끊겼을 때: 외국 송달과 공시송달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해 연락이 끊겨도 국제사법 제56조의 관할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국 주소를 알면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나 그 나라 관할 기관에 촉탁해 소장 부본을 보낸다(민사소송법 제191조).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할 송달을 제191조에 따라 할 수 없거나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한다.
아래 표는 국내 송달과 외국 송달에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비교한 것이다.
| 구분 | 첫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 근거 |
|---|---|---|
| 국내에서 할 송달 |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 외국에서 할 송달 |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때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 기간 단축 | 두 기간 모두 줄일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 |
배우자가 한국을 떠난 뒤 행방을 모르더라도 원고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고 이혼만 구한다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 한국에서 함께 살다 배우자만 출국했다면 같은 항 제1호도 해당한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의 공시송달 이혼 절차와 판결 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이혼 가이드에 정리했다.
해외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외국 이혼 판결의 승인
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 부부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1항).
이 방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가 정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재외국민이면 그 사람이 거주지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국내에 사는 배우자는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안내를 받은 뒤 이혼의사를 확인받는다(같은 규칙 제75조 제2항·제76조 제2항).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재외공관 특례의 문언은 ‘재외국민’, 즉 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조문 구조상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자기 나라에 있는 경우는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은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일 때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는 일반 절차로 진행한다(같은 규칙 제73조 제1항). 그 절차와 서류는 협의이혼 절차 가이드에 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서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승인 요건으로 판단한다. 아래 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네 요건이다.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건 충족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 요건 | 내용 |
|---|---|
| 제1호 관할 | 한국 법령이나 조약의 국제재판관할 원칙상 그 외국 법원에 관할이 있을 것 |
| 제2호 송달 | 패소한 피고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공시송달 등은 제외) |
| 제3호 공서 |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 제4호 상호보증 | 상호보증이 있거나 두 나라의 승인 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 |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등본을 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외국 판결로 하는 이혼신고의 제출 서류는 신고 전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이나 재외공관에 확인한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국제이혼 사건에서 사무소는 비어 있기 쉬운 자료, 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첫 판단, 맡지 않는 범위를 차례로 확인한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배우자의 일상거소를 보여 주는 자료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한 날짜와 마지막으로 알려 준 외국 주소, 출국 전후의 연락 기록이 없으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와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하기 어렵다.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이 기록되어 있는지와 외국 혼인증서의 번역문도 함께 확인한다.
첫 판단은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의 네 경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제66조 단서로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제4호만으로 관할이 인정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청구 범위를 먼저 정한다.
하지 않는 것도 정해 두었다. 외국 법원에서 같은 사건이 어떻게 판단될지와 외국법의 해석을 단정하지 않고,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은 출입국·외국인관서 소관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세 가지다. 배우자의 외국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위자료·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이혼과 함께 정해야 할 때,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할 때다.
이 글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이혼·상속)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이혼 상담은 혼인관계증명서·외국 혼인증서와 배우자의 마지막 외국 주소·연락 기록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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