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집도 재산분할될까? 법 O/X
결혼 전에 산 집이 재산분할 대상인지부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간자 위자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청구 2년, 협의이혼 숙려기간까지 여섯 문항에 이보미 변호사가 O와 X로 답한 영상을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풀었습니다.
특유재산인 결혼 전 집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유지·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상간자 위자료(문항 1·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 파탄 전의 부정행위에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다. 첫 문항 “바람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 이혼이 되나요?”에 영상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 판례를 유지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상의 “신뢰관계가 많이 파탄이 되었다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는 이 예외를 줄인 말이고, 판결의 기준은 파탄의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보호·배려 등을 종합한 유책성의 잔존 여부다.
둘째 문항은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영상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많이 되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 이 판결이다. 요건과 금액의 기준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완전 가이드: 요건·금액·소멸시효 총정리에서 다뤘다.
면접교섭권과 결혼 전 집의 특유재산 재산분할(문항 3·4)
결혼 전에 산 집은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일방이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으면 분할 대상에 들 수 있다.
현행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law.go.kr 조문
셋째 문항 “이혼하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나요?”에 영상은 “면접교섭권은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라고 답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넷째 문항이 영상의 제목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상의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이후에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될 수 있습니다”가 이 판결이고, 기여의 기준과 사례는 특유재산 재산분할: 혼인 전 재산·상속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여의 기준에서 다뤘다.
결혼 전 집을 비롯한 여섯 문항의 자료 정리와 담당 변호사 구성은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2년과 이혼숙려기간(문항 5·6)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하고, 협의이혼의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 또는 1개월이다.
다섯째 문항 “재산분할은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 영상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여섯째 문항에 영상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라고 답했는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의 문언은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아래 표는 두 기간의 조문상 기산일 문언이다.
| 기간 | 조문상 기산일 문언 | 근거(법률 제21454호) |
|---|---|---|
| 재산분할 청구 2년 |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43조 |
| 숙려기간 3개월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
| 숙려기간 1개월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2호 |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여섯 문항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이혼을 먼저 청구하는 쪽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민법 제840조 제6호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부정행위 시점에 혼인이 파탄 전이었는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결혼 전 집(특유재산)의 등기 명의, 취득 시기, 혼인 중 대출 상환·수리·관리에 다른 일방이 협력한 기록(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이혼한 날이 언제인지와 2년이 지났는지(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협의이혼이라면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지와 안내를 받은 날(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화온이 이 여섯 문항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결혼 전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혼인 중 그 집에 들어간 돈의 기록이다. 첫 판단은 집이 특유재산인지보다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다른 일방이 협력한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는 말만 듣고 분할 청구를 포기하게 두는 일, 그리고 파탄 뒤의 외도에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전제하고 소를 권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