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성범죄·스토킹·학대 사건은 불송치가 없다 - 전건 송치 7종과 피의자·고소인 대응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제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도 같은 조문이 들어가 원래 송치 의무가 있던 아동학대·가정폭력과 함께 일곱 종의 범죄가 모두 ‘전건 송치’ 사건이 됐다. 이 일곱 종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지고 혐의가 있는지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해진다. 이 편은 일곱 법률의 조문과 시행 전 사건에 적용되는 세 가지 경우, 송치 뒤 검사 단계의 절차를 정리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된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원래부터 송치 의무가 있었으므로 일곱 종이 전건 송치 사건이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뒤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에도 새 조문이 적용된다.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내려지고 고소인의 불복 방법은 이의신청에서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바뀐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끝나기를 기대하기보다 검사 단계까지 이어질 의견서와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다.

성범죄·스토킹 사건의 전건 송치: 세 법률의 사건송치 조문

전건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식이다. 일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뒤 돌려받는다. 이것이 불송치 결정이고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 사건에는 이 두 번째 처리 방식이 없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는 문언이 같다. 세 조문 모두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송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아청법 제25조의11 ·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종전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사건이 경찰에서 마무리됐다. 이제 같은 사건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지 정한다.

학대·가정폭력까지 일곱 종: 새로 생긴 조문과 원래 있던 조문

장애인학대와 노인학대 사건에도 같은 날 송치 조문이 새로 생겼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은 원래부터 송치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일곱 종의 범죄가 전건 송치 사건이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조문에는 경찰이 그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다. 보호사건이 되면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가므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그 의견에 반영될 자료를 내는 것이 실익이 있다.

범죄근거 조문시기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신설 · 적용례 있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청법 제25조의11신설 · 적용례 있음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신설 · 적용례 있음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신설 · 적용례 있음
노인학대관련범죄노인복지법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신설 · 적용례 있음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기존 조문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기존 조문

신설 다섯 조문은 2026. 9. 29. 공포·10. 2. 시행이고 각 부칙 제2조가 적용례를 둔다. 기존 두 조문에는 보호사건 의견 제시 문장이 붙어 있다. 일곱 종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경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범죄와 같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사건이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로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그 목록으로 정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은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뿐 아니라 공연음란(제245조)과 이 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반포(제14조의2), 촬영물 이용 협박(제14조의3)을 모두 성폭력범죄로 정한다. 형법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이 목록에 들면 송치 대상이다. 고소장에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적혀 있으면 성폭력·스토킹 범죄 부분이 송치 대상이고 나머지 죄명의 처리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한다.

10월 2일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 부칙이 정한 세 가지 경우

새 송치 조문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고 불송치 뒤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과 재수사요구 사건을 포함한다. 다섯 법률의 부칙 제2조가 같은 문장으로 그렇게 정했다. 90일은 경찰이 불송치하면서 검사에게 보낸 기록을 검사가 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고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불송치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한 경우다.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사건이라도 이 두 경우에 해당하면 새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

10월 2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은 어디에 드는가

① 수사 중 사건

10월 2일 당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불송치 통지를 받을 일이 없으므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도 생기지 않는다.

② 불송치 90일 안

불송치 결정과 함께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졌고 그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칙 제2조 후단에 따라 새 조문이 적용된다. 이미 받은 불송치 통지가 어떤 절차로 송치로 바뀌는지는 대통령령과 수사준칙이 정할 사항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③ 재수사요구 중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부칙 제2조 후단이 포함한다. 경찰은 재수사를 마친 뒤 다시 불송치를 할 수 없고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④ 기록 반환 뒤

90일이 지나 기록이 경찰에 돌아갔고 재수사요구도 없었다면 부칙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이 경우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남으므로 고소인은 종전처럼 이의신청을 한다. 10월 2일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기한은 붙지 않는다.

②와 ③은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다시 송치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피의자는 불송치 통지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서를 준비하다가 그 절차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불송치 통지서의 날짜와 검사에게 기록이 보내진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경우에 드는지 정해진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 단계: 보완수사 요구·의견 청취·처분

전건 송치 사건에서 혐의가 있는지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한다. 공소청 송치 뒤 사건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고 적어 전건 송치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에 따라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항에 따라 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경찰 수사와 송치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불송치 결정과 고소인 이의신청 절차는 이 단계에 없다.
2.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한다.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3.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를 받고 고소인은 면담을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불기소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알린다[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5. 불기소에 대한 불복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낸다[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면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의견을 내는 상대도 바뀐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내고 그 판단이 사실상 결론이었다면 이제 경찰에 낸 자료는 송치 기록에 편철돼 검사에게 가고 검사의 판단이 결론이 된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달리 준비할 것

피의자는 검사 단계까지 이어질 의견서를,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달라진 절차의 대응이다.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가므로 수사의 종결 시점은 경찰의 판단보다 늦어지고 그 사이 보완수사 요구가 나올 수 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경찰 단계의 기록에 들어 있지 않으면 검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처분을 정하게 된다.

‘송치’라는 말이 혐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일반 사건에서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지만 전건 송치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도 송치된다. 직장이나 학교에 「검찰에 송치됐다」는 말이 전해지면 그 의미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송치 사실만으로 징계나 불이익 조치가 논의되면 이 조문들을 근거로 처분 전 단계임을 알린다.

전건 송치 사건에서 먼저 갖출 것

  •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아동학대·가정폭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송치 의무를 정한다
  •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서와 기록 송부일. 부칙 제2조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디에 드는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 피의자라면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한 반대 사실의 자료 목록. 메시지 원본과 시간순 경위가 송치 기록에 들어가야 검사가 읽는다
  • 고소인이라면 검사의 처분 통지서 수령일. 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의 기산일이다
  •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면 피해자 변호사 선임 여부.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화온이 이 사건들을 받으면 경찰 조사에 앞서 검사에게 낼 의견서의 목차부터 정한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보다 송치 기록에 무엇이 남을지를 먼저 정하는 순서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반대 사실의 원본이고 그래서 진술 전에 그 자료를 기록에 넣을 방법을 먼저 정한다. 하지 않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일이다. 고소인 사건에서는 검사의 면담 신청과 불기소 뒤 항고서의 쟁점을 함께 준비하고 성범죄 대응 전담센터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을 나누어 맡는다.

"전건 송치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이 아닙니다. 경찰에 낸 의견서와 자료가 송치 기록에 편철돼 검사에게 그대로 가므로 처음 쓰는 의견서부터 검사가 읽는다는 전제로 씁니다. 불송치를 기대하고 자료 제출을 뒤로 미루는 방식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고소인에게 달라지는 것은 기한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대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고 기간 30일이 시작되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은 10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사건도 경찰에서 불송치될 수 있나요?
성범죄 불송치 결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내려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아청법 제25조의11,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으므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갑니다. 장애인학대·노인학대도 같은 날 같은 조문이 생겼고 아동학대·가정폭력은 원래 송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송치됐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전건 송치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도 송치되므로 송치 사실은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혐의 판단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내립니다.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송치되나요?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진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면 각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새 조문이 적용됩니다. 90일이 지나 기록이 돌아갔고 재수사요구도 없었다면 불송치 결정이 남으므로 종전처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형법 강제추행이나 카메라 촬영 사건도 전건 송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이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과 공연음란, 이 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 등 이용 촬영·허위영상물 반포·촬영물 이용 협박을 성폭력범죄로 정하므로 형법 죄명으로 입건돼도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고소인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항고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냅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 불송치 통지서가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면 사건이 일곱 법률 중 어디에 해당하고 부칙의 어느 경우에 드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성범죄 대응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 고소인과 피의자 대응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닌 일반 사건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의 이의신청 기한과 대응을 정리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소청 검사 면담 신청과 피의자 의견 청취 절차 - 제245조의13의 범위와 변호인 조력 송치 뒤 검사에게 의견을 내는 방법과 고소인 면담 신청, 변호인 참여를 정리했다.
HWAON

검사에게 갈 기록을 처음부터 준비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법무법인 화온 성범죄 대응 전담센터는 피의자 의견서와 고소인 항고를 사건 초기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성범죄 전담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파트너 2026.10.02
Previous이전 글이 없습니다
Next 증거인멸죄 성립 요건과 자기 사건 증거은닉 교사의 처벌 기준 - 방어권 남용 4요소
LIST VIEW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Attorneys

이 글을 검토한 변호사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