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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숙려기간부터 이혼신고 3개월까지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나가 신청서를 내도 그날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이 글은 협의이혼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서류와 기간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 데서 시작한다.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받는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한다. 가정법원은 그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부부 중 누구든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협의이혼이란: 가정법원 확인과 이혼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을 끝내는 절차다.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라고 적고, 일상에서는 ‘합의이혼’이라고도 부른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기준이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 사유를 묻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민법 제836조 제1항이 정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36조 제2항의 증인 2인 연서는 협의이혼신고서의 요건이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이혼 절차 6단계: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협의이혼 절차는 신청, 안내, 숙려기간, 확인기일, 확인서 교부, 이혼신고의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가 각 단계의 방식을 정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재산분할을 아직 정하지 못해 협의이혼으로 마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경우의 상담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1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낸다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이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한 사람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2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다

안내는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의 의무이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

3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진술한다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5

확인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받는다

법원은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확인서등본 등은 부부 두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한다(같은 조 제4항).

6

3개월 안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한다

신고는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부부 중 한 사람이 낼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협의이혼 서류와 숙려기간: 1개월·3개월을 계산하는 날

협의이혼 서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신청서와 가족관계 서류이고, 숙려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기간의 기산점을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로 적는다. 신청한 날과 안내를 받은 날이 다르면 안내를 받은 날이 기준이다. 아래 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가 정한 제출 서류를 자녀 유무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구분제출 서류근거
공통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공동 서명 또는 기명날인)규칙 제73조 제3항
공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규칙 제73조 제4항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규칙 제73조 제4항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없으면 1개월(안내를 받은 날부터)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에 이르는 자녀는 같은 규칙 제73조 제4항의 「미성년인 자녀」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는 두 경우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와 확인기일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제3항).

기간 계산만 47초 영상으로 확인하려면 화온 TV 협의이혼 절차, 얼마나 걸리나요?에서 이보미 변호사의 답을 볼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사항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있어야 확인을 받는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3항),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낸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제837조 제4항).

양육비부담조서는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가정법원이 확인해 작성하는 조서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는 심판과 같이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집행문은 그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 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5항). 조문 구조상 확인만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양육사항 협의서에 빠지지 않게 적을 것

  • 양육자와 친권자(민법 제837조 제2항 제1호 · 제909조 제4항)
  • 양육비의 금액, 지급하는 날, 받는 계좌, 지급을 끝내는 시점(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의 양육비용 부담을 구체화한 항목)
  •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 횟수, 장소, 인도 방식(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협의이혼 확인 뒤 이혼신고 3개월 기간과 철회·재산분할 약정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

첫째는 신고기간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둘째는 철회다.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다른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으면 그 신고가 수리된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구 호적법 시대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뒤 수리된 이혼신고의 효력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 한쪽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고, 공무원이 착오로 수리했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셋째는 재산분할 약정이다. 확인서에는 법원과 사건의 표시, 당사자, 확인연월일,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만 적힌다(같은 규칙 제78조 제2항).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서에 적히지 않으므로 부부가 따로 서면으로 정한다. 그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협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다.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약정하지 못한 채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같은 조 제3항).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민법 제838조에 따라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료, 협의이혼으로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판단, 하지 않는 안내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한 서면이다. 확인서에는 이혼의사만 적히므로 부부가 말로 정한 재산 정리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과 재산분할을 확인기일 전에 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다. 정리할 수 있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양육사항이 정리되지 않으면 민법 제837조 제4항의 심판을, 이혼 자체나 재산 정리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함께 검토한다. 반대로 하지 않는 안내는 아래 세 가지다. 확인서를 받았으니 이혼이 끝났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이혼신고 전에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이전을 먼저 마치도록 권하지 않는다. 양육비를 양육비부담조서 밖에서 말로만 정해 두라고 안내하지 않는다.

“협의이혼 상담에서 제가 먼저 묻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확인기일에 법원이 확인하고, 재산분할은 확인서에 적히지 않으니 따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하기 전에 신청부터 하면 숙려기간이 지나도 협의가 남은 채 확인기일을 맞게 됩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셋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나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을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야 할 때, 확인을 받은 뒤 한 사람이 철회하거나 신고를 미룰 때다.

이 글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이혼·상속)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서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3항·제4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함께 냅니다.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가 직접 합니다. 원칙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한 사람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확인기일에는 부부 두 사람이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다른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으면 그 신고가 수리되고(같은 조 제2항), 철회서가 먼저 제출된 뒤 착오로 수리된 이혼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구 호적법 시대 사안).
협의이혼 때 정한 재산분할 약속은 이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를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혼인이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경우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 가이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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