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과 공소시효 정지까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낸다. 항고 뒤 3개월 무처분·재기 뒤 재불기소·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불기소의 세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할 수 없다. 법원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그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
목차
불기소처분 통지 뒤 고소인이 쓰는 불복 절차 두 단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고 고소인은 그 처분에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불복한다. 그 첫 문서는 통지서이고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1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통지서에는 처분 결과만 적혀 있으므로 이유는 따로 청구해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에 따라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서면이 불기소이유서이고 항고장은 이 문서의 판단을 상대로 쓴다.
항고는 공소청 안에서 광역공소청장(종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심사하는 절차로 종전의 검찰항고에 해당하고 재정신청은 법원이 심사한다. 그래서 항고가 기각된 뒤에야 재정신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제260조 제2항 본문이 그 순서를 정한다.
| 단계 | 기간 | 제출처 | 심사·결정 | 근거 |
|---|---|---|---|---|
| 불기소처분 통지 |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검사가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 이유는 청구 시 7일 이내 서면 설명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제259조 |
| 항고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광역공소청장에게 | 해당 검사의 경정 · 광역공소청장의 직접 경정 또는 기각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2항 |
| 재항고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 |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예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 제출 | 관할 고등법원이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제262조 제2항 |
공소청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형사소송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관할 고등법원은 현행 제260조 제1항의 문언이고 시행 예정 개정은 5절에 적었다
공소청법 제57조 항고: 30일, 광역공소청장, 그리고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고소인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내는 불복 신청이다. 근거는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제1항이고 항고장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낸다. 같은 항 후단은 해당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스스로 경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광역공소청장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항고는 고소인 대부분에게 열려 있지 않다. 제57조 제3항은 항고를 한 자가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간다. 재항고 조항의 30일과 3개월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의 기간이다.
기간에는 두 개의 완충 조항이 붙어 있다. 제57조 제4항은 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항고 기간을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를 기각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30일을 넘긴 고소인이 쓸 수 있는 조문은 이 둘뿐이고 어느 쪽이든 소명 자료가 항고장에 붙어야 한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는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낸다. 재항고는 고소인의 절차가 아니다.
항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제260조 제2항 제2호의 예외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를 거치지 않은 채 재정신청서를 낸다.
재기 뒤 다시 불기소되었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가 없으면 제1호·제3호의 예외다. 재기 뒤 불기소 통지는 10일, 공소시효 사유는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낸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항고 전치의 세 가지 예외와 10일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구하는 신청이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1항의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이고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는 고발을 한 자도 포함된다. 관할은 현행 조문상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제2항·제3항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공소청법과 지방공소청장 표기가 들어간 현행 문언이다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고 제4항에 따라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는다. 제출받은 쪽의 처리는 형사소송법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가 정한다.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되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예외 사유로 낸 신청이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송부한다.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합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취소할지는 합의가 끝난 뒤에 정한다.
재정신청 뒤 법원의 3개월 심리, 공소시효 정지, 기각 확정의 효과
재정신청이 법원에 송부되면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고 그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이고 제1항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피의자 통지를, 제2항은 항고의 절차에 준한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과 필요한 때의 증거조사를 정한다. 심리 중 관련 서류와 증거물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고 법원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제262조의2).
불기소처분 통지 7일 이내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서면 통지. 이유서는 청구 뒤 7일 이내.
항고 30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낸다.
재정신청 10일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낸다. 공소시효 정지.
송부와 결정 7일 + 3개월
7일 이내에 법원으로 송부되고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결정 뒤 즉시항고
기각결정에는 대법원 즉시항고,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 불가.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담당 검사가 기소한다.
공소시효는 재정신청으로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1항은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면 그 공소는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재정신청에는 비용 부담의 가능성이 붙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제1항은 기각결정이나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로 생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한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지급을 재정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 바뀌었다. 2007년 개정 당시 제262조 제4항은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을 재항고까지 막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리 비공개와 열람·등사 제한을 정한 제262조 제3항과 제262조의2 본문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실무 - 현행 제262조 제4항은 2016년 1월 6일 개정으로 기각결정에 제415조를 준용한 대법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공소제기결정에만 불복을 막는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따라 그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대법원은 그 「다른 중요한 증거」와 「확정된 사건」의 범위를 각각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실무 - 2007년 사기 고소가 불기소처분·항고기각·재정신청 기각으로 2008년 확정된 뒤 2012년 재고소로 기소된 사안이다. 기각 뒤 제출된 증거가 민사 항소심 판결과 관계인 진술이어서 대법원은 다른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 원심을 파기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의 재고소
같은 증거로 다시 고소하면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제한을 받고 민사판결 자체는 새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어디까지 넣을지가 그 뒤의 기소 가능 범위를 정한다.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 개정과 사무소가 정하는 순서
재정신청의 관할과 신청권자는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에서 달라진다.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공포된 제260조 제1항과 제261조에는 「[시행일: 2027. 2. 5.]」 표지가 붙어 있고 그 판본은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고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을 신청권자에 추가한다. 이 편의 본문은 현행 판본으로 썼고 시행일 뒤에 수정한다.
사무소가 불기소처분 사건을 받으면 첫 판단은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다. 항고 뒤 3개월이 지났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30일 안이면 항고장 대신 재정신청서를 먼저 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불기소이유서다. 통지서만 받고 제259조의 이유 설명을 청구하지 않은 채 항고 기간 30일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이유서가 없는 항고장은 반박할 판단을 특정하지 못한다. 하지 않는 것은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항고장에 되풀이하는 일과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같은 증거로 다시 고소하라고 권하는 일이다. 그래서 화온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통지서 수령일과 이유서 확보 여부부터 확인한 뒤 항고장과 재정신청서를 나누어 쓴다.
-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실제로 받은 날. 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이 여기서 시작된다
- 제259조 청구로 받은 불기소이유서. 항고장은 이유서가 어느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상대로 쓴다
- 수사 단계에서 내지 못한 증거와 늦게 확보한 사정. 제57조 제5항 단서와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소명 자료다
- 공소시효 만료일의 계산. 만료 30일 전이면 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바로 간다
- 재정신청서에 넣을 범죄사실의 범위. 법원이 판단한 범위만 소추 제한을 받는다
“항고장을 쓰기 전에 불기소이유서에서 반박할 판단 한 줄을 먼저 정합니다. 처분이 억울하다는 서술을 길게 적는 대신 이유서가 증거 하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평가를 다시 해 달라고 적어야 제57조의 경정이 걸리는 서면이 됩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정신청서의 범죄사실은 넓게 적습니다. 법원이 심리한 범위만 기각 확정의 소추 제한을 받으므로 서면에서 빠진 사실은 그 뒤에도 기소가 막히지 않지만 넣고 기각된 사실은 새 증거 없이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약한 사실을 넣을지는 재정신청서 단계에서 정합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을 계산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법무법인 화온 수사 대응 전담센터는 불기소이유서 확보부터 항고장과 재정신청서 작성까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