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판결 뒤 분할금 확보: 해방공탁·아파트 매각·담보·현물분할
재산분할 금전 지급 판결·심판은 확정되어야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가압류된 아파트는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고 받을 쪽은 확정 뒤 강제경매나 추심으로 나아간다.
재산분할 소송 판결은 언제 집행권원이 되는가: 확정, 가집행, 지연손해금
재산분할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심판은 확정된 뒤에 집행권원이 되고 확정 전에는 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2028. 3. 1.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456호 있음),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기준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아파트 1채를 두고 금전 지급을 명할지 지분 이전을 명할지는 그 문언에 따른다.
절차의 형식은 둘이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낸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1개의 판결로 재판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어느 경우에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협의이혼이나 이혼 판결 뒤에 재산분할만 청구하면 심판으로 재판한다. 어느 쪽이든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고,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종국판결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 조정 성립 뒤 재산분할금에 가집행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안이다. 확정 판결이다.
지연손해금도 확정일 기준이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은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그 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다(민법 제379조). 항소나 즉시항고로 확정이 늦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쪽 모두 먼저 확인할 것은 불복 기간이다.
재산분할 판결·심판의 불복 기간
- 기간 1
- 14일 이내(판결에 대한 항소)
- 기산일 1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 기간 2
- 14일 이내(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 기산일 2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근거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 예외
-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단서) · 기간 정지 규정은 이 조문에 없음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이다. 불복 기간이 지나면 판결·심판이 확정되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된다.
아파트 명의자와 분할금 받을 쪽, 지금 어느 단계인가
재산분할 소송의 단계는 판결 전과 판결 뒤, 아파트 명의자와 분할금 받을 쪽의 네 경우로 나뉜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절차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 1채는 명의자에게는 분할금을 마련할 재산이고 받을 쪽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같은 아파트를 두고 두 사람이 다른 절차를 밟는다. 명의자는 매각, 담보대출, 지분 이전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 판결 문언을 이행할지와 가압류를 어떻게 풀지를 정하고, 받을 쪽은 판결 전에는 보전처분으로, 확정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
이혼 후 재산분할(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뒤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하나 더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기준과 비율을 다투기 전에 이 조문부터 확인한다. 분할 대상, 기준시점, 기여도, 분할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과 비율을 정리한 글에서 다뤘다.
아파트 명의자가 분할금을 마련하는 세 방법: 매각, 담보대출, 현물분할
아파트 명의자의 분할금 지급 방법은 매각 대금으로 지급, 담보대출로 지급, 지분 이전의 현물분할 세 가지로 나뉜다.
어느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판결·심판의 문언이 먼저 정한다. 금전 지급을 명했다면 명의자가 마련 방법을 고르고, 지분 이전을 명했다면 그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아래 표는 세 방법의 법률상 내용과 확인할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 방법 | 법률상 내용 | 확인할 조문 |
|---|---|---|
| 매각 대금 |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지급한다.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 그 등기가 있는 상태로 사게 되므로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시켜 등기를 지운 뒤 매각하는 순서를 검토한다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
| 담보대출 |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담보 평가와 등기 순위가 문제되므로 집행 취소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 심사 사항이다 |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
| 현물분할 |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으로 지분 이전을 정하면 등기로 이행한다. 등기를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41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 가사 심판에 의한 등기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는지는 실무상 등기 실무 기준에 따르므로 담당 변호사가 신청 전에 확인한다.
가사소송법 제65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가사소송법 제65조 제3항은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받을 쪽이 수령을 미루면 명의자는 이 조문으로 이행을 마치는 방법을 검토한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의 구분은 이혼 재산분할 세금 총정리: 양도세·취득세·증여세 언제 내나에서 다뤘다.
아파트 가압류 해방공탁: 집행 취소와 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을 금전으로 공탁하여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절차다.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즉 이혼 가압류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하는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이 해방금액이다. 공탁된 돈을 가압류 공탁금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른다.
현행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law.go.kr 조문
이 금액을 실제로 공탁했을 때의 효과는 다음 조문이 정한다.
위와 같은 현행본 ·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은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4항은 이 취소결정에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law.go.kr 조문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을 취소하여야 하고, 가압류 등기가 지워져 매각이나 담보대출의 장애가 사라진다. 다만 공탁은 금전으로만 한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2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의 담보 제공과는 다르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고, 해방공탁은 조문 구조상 공탁한 사실만으로 집행 취소 결정을 받는 절차다.
받을 쪽에서는 공탁금의 성격이 문제다. 해방공탁금은 아파트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가압류의 효력은 상대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사안에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았다. 재항고를 기각한 확정 결정이고, 당시 민사소송법 제702조가 현행 민사집행법 제282조다.
따라서 받을 쪽은 판결·심판이 확정된 뒤 집행권원으로 상대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그 사이 상대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경합이 생긴다. 소송 전과 소송 중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과 사해행위취소는 재산분할 전 재산조회·가압류·사해행위취소 가이드에서 다뤘다.
분할금 받을 쪽의 확보 순서: 가압류, 확정, 강제경매와 추심
분할금을 받을 쪽은 가압류로 아파트를 보전하고 판결·심판 확정 뒤 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 또는 채권 압류·추심으로 나아간다.
아래 단계는 조문 순서로 정리한 것이며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면 뒤의 단계는 필요 없다.
가압류 신청·집행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집행권원 확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산분할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확정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제출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법원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강제경매 또는 압류·추심
아파트가 상대 명의로 남아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1호). 상대가 해방공탁을 했으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이행명령·과태료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쪽에도 확인할 기간이 하나 있다.
화온이 재산분할 소송 뒤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재산분할 소송 뒤 분할금 상담에서 화온이 먼저 보는 것은 판결·심판 문언, 아파트 등기부의 가압류 등기, 확정 여부 세 가지다.
상담 전 모아 둘 자료
- 판결문 또는 심판문 전체(금전 지급인지 지분 이전인지)
-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집행문 부여의 전제)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압류 등기 · 근저당권 · 명의)
- 가압류 결정문(해방금액 · 집행일 · 본안 사건번호)
- 해방공탁이 있었다면 공탁서 사본(금액 · 공탁일)
- 상대의 다른 채권자나 압류 등기의 유무(회수청구권 경합의 자료)
화온이 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확정증명과 가압류 결정문이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확정증명이 없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가압류 결정문이 없으면 해방금액과 집행 기간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첫 판단은 상담자가 명의자인지 받을 쪽인지와 판결·심판이 확정되었는지를 정한 뒤, 등기부의 가압류 등기와 공탁 유무로 다음 절차를 하나로 좁히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은 확정 전에 강제집행을 서두르거나,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처럼 설명하는 일이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파트 한 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판결문의 금액보다 등기부에 적힌 순서가 먼저 정한다. 가압류 등기가 언제 들어갔고, 해방공탁이 있었는지, 확정증명이 나왔는지를 먼저 맞춰 보면 명의자와 받을 쪽이 각자 해야 할 다음 절차가 하나로 좁혀진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부동산팀)
법무법인 화온의 재산분할 뒤 분할금 확보 사건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부동산팀에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한 오정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이혼·상간 담당 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맡는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과 등기부로 다음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재산분할 뒤 분할금 사건에서 확정 여부, 가압류 등기, 해방공탁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명의자와 받을 쪽 각자의 절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