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보여줬다고 장모에게 소리친 사위, 이혼 사유일까?
장모·시부모와 얽힌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대법원 판례 기준, 남길 기록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다. 대법원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그래서 한 번의 언쟁보다 그 정도와 반복 여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된다.
장모·시부모와 관련된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
장모·시부모와 관련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가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이다. 아래 표는 영상이 말한 두 방향을 조문 문언에 맞춘 것이다.
| 상황 | 조문 | 문언 |
|---|---|---|
|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음 | 민법 제840조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배우자의 부모가 나를 부당하게 대함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그 밖에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3호와 제4호는 사위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시부모 어느 쪽에도 같은 문언으로 적용된다. 영상이 배우자의 부모가 나에게 심히 부당하게 대한 경우도 이혼 사유라고 한 것은 제3호를 말한다.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는 상담 절차와 보낼 자료는 이혼·상간 전담센터에 있다.
한 번 소리친 일도 이혼 사유가 될까: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지속 강요가 참으로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보았다. 제4호도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문언을 쓰므로 조문 구조상 같은 기준으로 읽힌다. 영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계속됐는지를 함께 본다고 한 것은 이 기준과 같은 취지다. 판결요지는 반복 여부를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반복은 그 정도를 가늠하는 사정의 하나다.
해설로 덧붙이면 판결 기준상 한 차례의 언행이라도 참으로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이면 제3호·제4호에 해당할 수 있고, 하나하나는 가벼운 일이 반복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제6호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어느 쪽인지는 일어난 일의 내용과 횟수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정리할 수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남길 기록: 날짜·발언·상황
부모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날짜별 기록이 필요하다.
영상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라고 말한다. 조문 구조상 재판상 이혼은 청구하는 쪽이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는 절차라서, 나중에 떠올린 기억보다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쓰인다.
부모가 직접 겪은 일이라면 부모의 진술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 보관한다. 다툼이 한 번 있었을 때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록을 쌓아 두면 제3호·제4호와 제6호 가운데 어느 사유로 주장할지 정할 수 있다.
반복될 때 남길 기록
- 날짜·장소와 현장에 있던 사람
- 오간 말과 행동(들은 표현 그대로)
-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와 원본
- 부모가 직접 겪은 일에 대한 부모의 진술 메모
- 그 일 뒤에 배우자와 나눈 대화
화온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첫 다툼 이후의 날짜별 기록이다. 첫 판단은 그 일이 제3호·제4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이르는지, 제6호 사유의 하나로 묶어야 하는지 가르는 일이다. 이혼 청구의 결과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