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절반 감액, 기혼 사실을 안 날 이후 교제에 책임이 인정된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시작한 교제, 소장에는 교제 기간 전체가 적혀 있다면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속은 기간까지 책임져야 하나’입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따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원고가 교제 초기의 메시지 몇 줄을 들어 처음부터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메시지가 앞뒤 대화에서 떨어져 나와 읽히면 몰랐던 기간까지 책임 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 시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교제 몇 달 뒤에야 알았습니다. 상대의 배우자가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1심에서 변론 없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었고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 항소심에서 처음 본안이 심리되었습니다. 원고는 1심 소장에서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그달을 인식 시점으로 적었다가 항소심에서는 교제 석 달 무렵부터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주장을 넓혔습니다. 화온은 원고가 든 메시지의 앞뒤 대화와 결혼을 준비하던 기록으로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 그날 이후에도 이어진 교제에 책임을 인정했고 위자료는 청구액 4천만 원의 절반인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요약
항소심은 의뢰인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날을 기혼 사실을 안 날로 인정했고 그날 이후에도 이어진 교제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교제 석 달 무렵부터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판결은 그 시점을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알게 된 뒤의 교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해졌고 지연손해금은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로 낮아졌으며 1·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다툴 것은 책임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책임이 생겼는지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교제와 몇 달 뒤 알게 된 사실
의뢰인은 상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는 결혼할 나이라며 진지한 교제를 원했고 교제 중에는 결혼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몇 달 동안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요구했고 상대는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녹음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몇 달 동안 상대와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고 한동안 함께 지낸 기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의뢰인은 상대의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해 만났고 교제 사실을 알리면서 상대가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은 그 뒤에 제기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소송이 걸린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끝났습니다. 소장은 의뢰인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 받았고 항소심은 이 송달을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을 때 법원이 청구의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심은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송달과 추완항소 쟁점은 추완항소가 인정된 상간소송,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의 위자료가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글은 같은 사건의 다른 쟁점을 다룹니다.
상간소송 피고의 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는가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 사건 판결도 이 판례들을 들어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안 날이란, 제3자가 교제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믿고 교제한 기간에는 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소송에서는 이 날이 책임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과실, 곧 피고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원고는 그 날을 앞당기려 하고 피고는 기록으로 그 날을 특정하려 합니다.
| 쟁점 | 원고 주장 | 의뢰인 측 주장 | 항소심 판단 |
|---|---|---|---|
| 기혼 사실을 안 날 | 1심 소장에서는 알게 된 그달, 항소심에서는 교제 석 달 무렵부터 미필적으로 알았음 | 교제 초기 메시지는 연락 두절에 대한 투정이고 그 뒤에도 결혼을 준비했음. 처음 확인한 날의 녹취가 있음 | 녹취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그날 알게 되었다고 인정 |
| 책임의 범위 | 교제 기간 전체가 부정행위 | 알기 전 기간에는 고의·과실이 없음 | 그날 이후에도 이어진 교제를 부정행위로 보아 책임 인정 |
| 알게 된 뒤의 교제 |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함 | 상대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설명하며 관계를 이어 가려 했고 의뢰인은 관계를 끊으려 했음 |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 등을 들어 부정행위로 인정. 관계를 끊으려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 위자료 액수 | 청구액 전부 | 과다함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 |
항소심 판단 칸은 판결문의 판단을 옮긴 것이고 의뢰인 측 주장 칸은 항소심에 낸 서면의 주장입니다. 두 칸을 나누어 적은 것은 판결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 원고가 근거로 든 것은 이틀치 메시지 가운데 아내가 있는지 묻는 듯한 몇 마디였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그 말이 어떤 대화 속에서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는가였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의 첫 쟁점, 원고가 든 메시지와 앞뒤 대화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로 일하며 이 사건 항소심 서면은 그 가운데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곽서진 변호사가 함께 작성했습니다. 기일에는 곽서진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교제 석 달 무렵 의뢰인이 보낸 이틀치 메시지에 아내가 있는지 묻는 듯한 말이 섞여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그때 이미 상대의 혼인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그 메시지가 오간 며칠의 대화 전체를 서증으로 냈습니다. 상대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 사이 왜 연락이 없느냐는 메시지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원고가 든 말은 그 투정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연인에게 던진 그 말은 상대가 이미 혼인해 배우자를 두고 있다는 인식과 같지 않다는 것이 의뢰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후에도 결혼 시기를 두고 대화가 오갔다는 기록과 상대가 의뢰인의 가족에게 장래의 가족처럼 인사한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고 진지하게 의심했다면 이어지기 어려운 대화라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의 녹취를 냈습니다.
- 교제 석 달 무렵 아내가 있는지 묻는 듯한 말이 섞인 이틀치 메시지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이어진 연락과 만남
- 알게 된 뒤 몇 달 동안의 호감 표시 메시지
- 그 메시지 전후 며칠의 대화 전체, 연락 두절에 대한 투정의 맥락
- 그 무렵 이후에도 오간 결혼 시기 논의와 가족 인사
- 혼인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의 녹취
- 의뢰인이 먼저 원고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기록
원고가 낸 대화 기록도 다시 읽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든 메시지 가운데 일부는 상대가 이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전제로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의뢰인의 답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대화를 상대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듭 설명하며 관계를 이어 가려 한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알게 된 뒤에도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들어 그 기간의 교제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 판단, 기혼 사실을 안 날 이후의 교제와 절반의 위자료
항소심은 기초사실에서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 뒤의 그날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 근거에는 의뢰인 측이 낸 그날의 녹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판단에서 의뢰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그날 이후에도’ 교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교제 석 달 무렵의 시점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게 된 뒤의 교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끊으려 노력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결론은 책임이 있는지가 아니라 책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고 액수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판결은 어느 사정이 액수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고려 요소에 ‘기간’이 들어 있고 그 기간의 출발점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안 날로 정해졌다는 점까지가 판결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지연손해금도 달라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이란, 갚아야 할 돈을 늦게 갚은 기간에 대해 이율에 따라 더 붙는 손해배상입니다. 1심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의뢰인이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은 대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그 날을 보여 주는 대화 원본과 녹음이 남아 있는지, 원고가 든 메시지가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인지를 봅니다. 알게 된 뒤의 교제가 있었다면 그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툼은 기간과 액수에 둡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곽서진 변호사
같은 ‘몰랐다’는 주장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끝까지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던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과는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 위자료 전부 기각된 사례에 있습니다.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을 때 위자료 면책과 감액을 다투는 기준은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면책과 감액을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에, 상간자 위자료의 요건과 금액, 소멸시효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완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제3자의 상간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 이후의 교제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의 고의·과실은 책임을 묻는 원고가 증명할 사항이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더 이른 인식 시점은 책임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 알게 된 뒤의 교제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었고 관계를 끊으려 노력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해졌습니다.
- 1심이 무변론으로 끝났지만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본안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와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도 같은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사건의 진행과 송달 내역은 대법원 (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확인할 다섯 가지
흔히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방어를 시작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툴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부터 냅니다.
-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특정합니다. 고의·과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원고는 가능한 한 이른 날을 주장합니다. 그날의 대화, 녹음,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지우지 않습니다.
- 원고가 든 메시지의 앞뒤 대화를 확보합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인용된 메시지는 대화의 일부만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후 며칠의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알게 된 뒤의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이유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의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면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 1심이 이미 끝났다면 판결을 안 경위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판결이 송달된 방식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본안을 다퉜고 그 요건과 기간은 같은 사건의 절차 쟁점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사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와 녹음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화온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으로 소장과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그 고의·과실은 책임을 묻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기간의 교제는 책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고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을 주장하므로 그 날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항소심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날 이후의 교제를 책임 근거로 삼았습니다.)
Q2.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알게 된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갔다면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던 기간은 책임 기간에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을 고려 요소로 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법원은 알게 된 뒤의 교제에 책임을 인정했고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Q3. 상대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말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의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 판단은 실제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의 말을 믿게 된 경위는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가 아니라 피고의 고의·과실을 다투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의뢰인 측은 상대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듭 설명한 정황을 냈지만 항소심은 알게 된 뒤의 교제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Q4.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피고는 감액을 어떻게 다투나요?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기혼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해 책임 기간을 좁히고 교제의 경위와 정도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액수를 다툽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Q5. 기혼 사실을 안 날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날의 대화 녹음, 메시지, 그 전후의 대화 흐름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원고가 그보다 이른 시점을 주장한다면 원고가 든 메시지의 앞뒤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내어 그 말이 나온 맥락을 보여 줍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의뢰인 측이 낸 그날의 녹취 등을 근거로 기혼 사실을 안 날을 인정했습니다.)
Q6.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1심은 의뢰인이 소송을 모르는 사이 무변론으로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처음 본안이 심리되었습니다.)
Q7.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와 함께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의 대화와 녹음, 원고가 인용한 메시지의 앞뒤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 기록이 책임 기간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그날의 녹취와 전후 대화를 내어 책임의 출발점을 다퉜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