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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성범죄 무고가 되는 문장과 되지 않는 문장: 2026도1865 판결

한 고소장에 적힌 네 개의 고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수긍한 판결이 2026년 10월에 나왔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이다. 나머지 셋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판단하라고 환송되었다. 성범죄 무고는 고소장 전체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판단되고, 추측으로 적은 문장과 확신하고 적은 문장은 같은 고소장 안에서도 결론이 갈린다. 이 글은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와 상대의 고소가 허위라고 보는 피의자 양쪽이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기준을 형법 제156조의 요건 순서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성범죄 무고도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만으로 적은 영상 반포 고소사실에는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강간 고소사실은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다(환송심 계속 중).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불기소나 무죄 자체는 무고의 적극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강간죄 등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된다. 무고죄로 고소된 사람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7조 · 형법 제153조).

성범죄 무고가 갈린 한 고소장: 2026도1865 판결의 추측 고소와 확신 고소

성범죄 무고는 판례 법리상 고소사실마다 형법 제156조의 허위사실인지와 고의가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 이하 성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무고죄 성립요건은 네 가지로 나뉜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일 것,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신고자에게 그 허위를 인식한 고의가 있을 것,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성범죄로 고소한 쪽이 상대의 역고소를, 고소된 쪽이 상대에 대한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담당 변호사 구성과 수사 단계별 절차는 성범죄 사건 안내에 있다.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
고소 전 피해자
직접 겪은 사실과 추측한 사정을 고소장에서 나누고, 추측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수사 요망사항으로 적는다(2절)
고소 뒤 피해자
불송치 통지를 받았어도 판례 법리상 그 자체는 무고의 적극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고소 전후의 항의·상담·요망사항 기록을 모아 둔다(3절 · 4절)
고소당한 피의자
상대 고소장 가운데 객관적 자료로 반대 사실이 증명되는 문장부터 특정한다. 결정서만으로 무고 고소를 시작하지 않는다(5절)
무고로 고소됨
무고죄 성립요건 가운데 판례 법리상 주된 쟁점은 허위의 적극적 증명과 허위 가능성의 인식 두 가지다. 상대가 든 자료가 결정서뿐인지, 고소장의 어느 문장을 허위라고 하는지부터 확인한다(3절 · 5절)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의 사건은 이렇다. 고소인이 교제하던 상대를 상대로 낸 고소장 한 통에는 세 날짜의 강간 고소사실(술에 알 수 없는 물체를 타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했다는 내용)과 신체 촬영물을 지인에게 반포했다는 영상 반포 고소사실이 함께 적혀 있었다. 경찰은 네 고소사실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 뒤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불송치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했다. 아래 표는 네 고소사실에 대한 세 심급의 결론을 판결문에서 옮긴 것이다.

고소사실제1심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4노4037 판결)대법원
영상 반포 고소사실 1건무고 유죄(막연한 추측으로 고소장 작성)무고 유죄 유지원심 판단 수긍
강간 고소사실 3건무고 무죄(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제1심 파기 · 무고 유죄허위의 적극적 증명 부족 · 파기
결론일부 유죄전부 유죄일죄 관계이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형사소송법 제397조)

일죄 관계로 판결 전체가 파기되었고, 이 글은 환송심 선고 전 기준이다.

추측으로 적은 고소사실은 성범죄 무고가 된다: 미필적 고의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이 허위이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은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과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을 인용해 기준을 적었다. 무고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로는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지만,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허위일 가능성의 인식만으로도 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상 반포 고소사실이 이 기준에 걸렸다.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으나 고소인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한 내역은 나오지 않았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상대가 영상을 반포했다는 것을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평소 취향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 주었을 것 같다고, 지금은 추측밖에 없지만 반포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히 추측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촬영물 반포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 행위 자체를 요건으로 하므로, 판례 법리상 반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반포했다고 적은 문장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한 신고로 평가될 수 있다.

고소 전에 가려 둘 문장고소장에 ‘유포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을 것이다’처럼 직접 겪지 않은 추측을 범죄사실로 적으면, 판례 법리상 그 문장만 따로 떼어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직접 겪은 사실은 범죄사실로, 의심되는 사정은 ‘수사시 요망사항’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2026도1865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읽을 수 있는 구분이다.

불송치·무죄가 나와도 성범죄 무고가 아닌 이유: 적극적 증명과 성적 자기결정권

성범죄 무고에서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불송치나 무죄는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친다.

이 판결이 강간 고소사실에 적용한 법리는 세 묶음이다. 첫째,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므로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신고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둘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피해 사실과 신고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셋째는 이 판결이 명시적으로 적은 부분이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대법원은 현행 법제도에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에도 상대의 행위가 강간죄 등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이 이 점에서 적은 판단 기준은 아래 판례 카드의 문언 그대로다.

대법원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간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이를 쉽사리 무고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신고사실 중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파기환송 판결이며 환송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대법원은 불기소나 무죄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을 무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래 흐름도는 형법 제156조의 요건과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고소사실 하나의 판단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판단 순서는 조문 구조상 정리이며 판결이 정한 순서는 아니고, 결론 칸의 표시는 고소한 쪽 기준이다.

고소사실 1개법원은 고소장 전체가 아니라 고소사실마다 따로 판단한다.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부분은 무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허위의 적극적 증명불송치·불기소·무죄는 소극적 증명에 그친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허위 증명 없음
무고 불성립대법원은 2026도1865 판결의 강간 고소사실 3건에 허위의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환송심 계속 중).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한다.
허위 증명 있음
허위 인식·목적 검토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고의가 부정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그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대법원은 영상 반포 고소사실 1건을 이렇게 본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이 소극적 증명의 근거일 뿐이라고 보았다. 불송치 뒤 무고 입증에 쓰이는 세 가지 자료는 성범죄 무고 입증, 무혐의·불송치 이후에 증명할 세 가지에서 다뤘고, 촬영물 사건에서 무혐의를 확보하는 절차와 무고죄 요건은 디지털성범죄 무혐의 확보 절차와 무고죄 성립요건에서 다뤘다.

성폭행 무고 판단에서 법원이 확신의 정황으로 본 것: 변호사 상담, 감정 요청, 신고 전 기록

대법원은 고소인이 강간 고소사실을 확신한 정황으로 신고 직후의 항의, 변호사 상담 경위, 고소장의 감정 요청, 고소 전 기록을 들었다.

원심은 고소인이 고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항의하지 않았고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을 허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이여서 내색하지 않았고, 직접 만나 다툰 뒤 상대가 다시는 그 장소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고소사실 직후에 함께 살 계획을 적은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는 교제 중 주요 신상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소개했고 그 장소에 함께 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내밀성과 피해자 대처 양상의 다양성을 종합하여, 혼인을 희망했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변소를 수긍할 수 있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려 한 대응이 강간 고소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래 표는 대법원이 고소인에게 무고의 고의로 허위 사실을 가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든 네 정황을 옮긴 것이다.

정황판결문의 판단
마지막 고소사실 직후의 항의상대가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짜고 성적 침해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메신저로 강하게 항의했고 괴로움을 호소한 기록이 있다
변호사 상담 경위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정신을 잃은 경험을 변호사에게 알렸고, 연인 사이라도 약이나 술을 먹여 하는 성관계는 강간과 같은 범죄에 해당해 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고소장의 감정 요청고소 뒤 모발 감정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고소인은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모발과 음모 감정을 먼저 요청했다
고소 전 기록과 상대의 요구고소 약 6개월 전의 기록에 그 장소에 끌려가서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남아 있고, 상대가 그 장소 방문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교제 중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약물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네 정황을 들어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직후의 항의와 상대의 사과, 신고 전후의 지속적 표현, 별도 민사소송에서 같은 주장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성관계가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합의했다기보다 어느 순간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결부된 성행위임을 인식하고 그 장소를 벗어나 항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 판결이 든 네 정황은 모두 고소 전이나 고소 당시의 기록이었고, 고소를 준비하는 쪽은 피해 직후의 항의와 호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고소 전에 모은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피의자 측: 허위 문장의 특정

상대의 고소가 허위라고 보는 피의자 측은 허위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장을 고소장에서 특정하는 데서 무고 고소 검토를 시작한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의 구조를 피의자 측에서 읽으면 결론은 하나다.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서는 무고 고소 검토의 첫 자료일 뿐 허위의 적극적 증명 자료는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송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이고, 판례 법리상 그 결정은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친다. 피의자 측이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보는 것은 상대 고소장의 문장 가운데 객관적 자료(통신 기록, 포렌식 결과, 장소·시간의 물적 자료, 상대 스스로의 진술)로 반대 사실이 증명되는 문장이 있는지, 그 문장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지, 상대가 그 문장을 적을 때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진술이나 기록이 있는지 세 가지다.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한 문장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의 법리에 따라 무고가 되지 않는다.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무고 피해 대응과 맞고소 시점을 정하는 순서는 성범죄 피의자·무고 피해 대응 완전 가이드: 수사·무죄·맞고소 전략에서 다뤘다.

먼저 특정할 문장상대 고소장과 조사 진술 가운데 ‘알 수 없지만 그랬을 것 같다’, ‘추측밖에 없지만’처럼 직접 겪지 않았음을 드러낸 문장이 무고 고소 검토의 대상이다. 2026도1865 판결의 영상 반포 고소사실이 그 예다. 반대 사실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결정서만으로는 허위의 적극적 증명이 되지 않는다.

무고로 고소된 쪽에는 조문이 하나 더 있다. 형법 제157조는 형법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고, 형법 제153조는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한다. 조문 구조상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이 하는 것이고 시점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다.

화온이 성범죄 무고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성범죄 무고 상담에서 화온이 먼저 보는 것은 상담자가 고소한 쪽인지 고소당한 쪽인지와 고소장 사본,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세 가지다.

상담 전 모아 둘 자료

  • 고소장 사본 전체(고소사실이 몇 개 문장으로 나뉘는지 · 형법 제156조의 판단 단위)
  • 불송치 결정서 또는 불기소 결정서와 이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소극적 증명인지 적극적 증명인지를 가르는 첫 자료)
  • 피해 직후의 메시지, 통화, 호소 기록(2026도1865 판결이 본 확신의 정황)
  • 고소 전에 변호사·기관에 상담한 경위와 시점(고소 경위 변소의 자료)
  • 감정·포렌식 결과서(약물 감정 · 휴대전화 포렌식 · 객관적 자료의 유무)
  • 고소장 가운데 직접 겪지 않고 추측으로 적은 문장의 목록(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는 부분)

화온이 성범죄 무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고소장 사본과 불송치 결정서다. 결정서의 이유를 모르면 증거불충분인지 범죄 불성립인지 구분할 수 없고, 고소장 사본이 없으면 추측과 경험을 나눌 수 없다. 첫 판단은 상담자가 고소한 쪽인지 고소당한 쪽인지를 정한 뒤 고소장의 문장을 경험 사실, 추측 사실, 법률 평가의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은 불송치 결정서만 보고 무고 고소를 권하거나, 반대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말하는 일이다. 두 판단의 근거는 이 판결이 원심의 잘못으로 지적한 것과 같다.

“성범죄 무고 상담에서 결정서보다 먼저 펼치는 것이 고소장이다. 경험한 문장과 추측한 문장이 한 고소장에 섞여 있으면 결론도 문장마다 갈린다. 2026도1865 판결은 그 구분을 심급 세 번에 걸쳐 보여 준 사례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장에 추측으로 적은 부분이 있으면 전부 무고가 되나요?
고소사실 단위로 따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에서는 영상 반포 고소사실에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강간 고소사실은 허위의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환송심 계속 중)(형법 제156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한 부분은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성폭행 고소가 불송치되면 상대가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불송치는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치므로 불송치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고소 사건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로 처리합니다.
2026도1865 판결의 환송심에서는 무엇을 다시 판단하나요?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은 강간 고소사실에 관한 무고 부분을 파기하면서 영상 반포 부분과 일죄 관계라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7조). 환송심은 조문 구조상 강간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는지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합니다. 이 글은 환송심 선고 전 기준입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개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0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기산일과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는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시점, 무혐의·불기소 뒤의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무고로 고소된 사람이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 형법 제153조). 확정 뒤의 자백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초기 상담은 30분 기준 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고소장 사본과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두 가지를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고, 고소사실을 경험·추측·법률 평가로 나누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고소 전이라 결정서가 없으면 고소장 초안과 피해 직후의 메시지 기록만, 고소된 쪽이라 상대의 고소장 사본이 없으면 조사에서 들은 고소 요지와 수사 결과 통지만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변호사 구성과 수사 단계별 절차는 성범죄 사건 안내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 성범죄 무고 입증, 무혐의·불송치 이후에 증명할 세 가지 허위 부분의 특정, 적극적 증거, 고의 정황 세 가지를 자료로 채우는 순서를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 성범죄 무혐의 나오면, 상대는 무고죄일까? 무혐의와 무고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답한 화온 TV 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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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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