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범죄·성추행, 학폭위와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보호자는 학폭위 일정부터 묻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피해 학생이든 신고 대상이든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성범죄는 학폭위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이 따로 열린다. 이 글은 세 절차가 어떤 조문으로 시작되고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학교폭력 성범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이면서 형사 범죄다.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년보호사건이 된다. 학폭위는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 가운데 가해학생 조치를 정한다.
학교폭력 성범죄의 범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와 제5조 제2항
학교폭력 성범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학교폭력이면서 동시에 형사 처벌 대상인 사안을 말한다.
이 글의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기준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과 함께 성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1호의3은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ㆍ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적어 둔다. 학폭 성추행처럼 신체 접촉이 있는 사안뿐 아니라 온라인 합성물도 포함되고, 장소가 학교 밖이어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절차가 열린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 구조상 이 항은 성폭력 사안의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처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 법률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학교 안의 조치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가 각자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함께 진행된다.
학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와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된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제34조 제2항(제2호)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사이의 성폭력은 대부분 이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학교폭력 신고의무와는 근거와 신고 상대방의 범위가 다르다.
세 절차의 시작 근거와 결정 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 절차 | 시작 근거 | 결정 기관과 내용 |
|---|---|---|
| 학폭위 심의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 → 심의위원회 통보 | 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 |
| 수사(14세 이상)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신고 · 피해자 고소 | 수사기관·검사·법원 ·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 |
| 소년보호사건(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법 제4조 제2항 경찰서장 송치 | 관할 소년부 · 보호처분 |
학교폭력 성범죄 신고 뒤 학폭위 조사와 경찰 출석이 겹쳤을 때 확인할 순서는 학교폭력 전담센터 지면에 정리해 두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성폭력을 따로 빼지 않는다. 다만 자체해결은 학폭위 개최 여부에 관한 것이고, 조문 구조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처벌과 가해 학생 나이: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
학교폭력 성범죄의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을 받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소년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이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처분과 연령 기준은 촉법소년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글에 따로 정리했다.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해자도 소년이면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다.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7조
학폭위는 형사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조치 가운데 가해학생 조치를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관이 다르고, 조문 구조상 두 결론을 일치시키는 규정은 두 법률에 없다.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은 같은 법 제17조의2의 행정심판 등으로 다툰다.
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사건 인지 직후의 조치다. 학교가 사건을 알게 된 뒤 법에 따라 진행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한다.
접촉·보복 금지 조치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1항 제2호의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한다.
수사기관 신고와 학폭위 통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의 수사기관 신고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3항의 심의위원회 통보가 각각 진행된다.
사이버 성폭력과 촬영물 삭제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학생의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온라인에 퍼진 사이버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에 따라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합성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어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삭제 비용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유포된 화면은 삭제 요청 전에 주소와 게시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어야 학폭위와 수사기관에 같은 자료를 낼 수 있다.
“학교폭력 성범죄 상담에서 저는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 수사가 이미 개시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학폭위와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양쪽 진술은 기본적으로 일관되어야 하고, 두 절차의 속도가 달라 대응 전략도 절차마다 따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4세 이상 학생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그 진술은 검사의 소년부 송치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화온이 학교폭력 성범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짜와 학폭위 전담기구가 받은 진술서 사본이다. 보호자는 학폭위 통지서만 들고 오는 경우가 많고, 같은 시기에 진행된 수사 연락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첫 판단은 가해 학생의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해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학폭위 조치 가운데 어느 절차가 열려 있는지 정하는 일이다. 가해 학생 측을 대리할 때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학폭위 신고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 금지 조치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상담이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학폭위 통지와 수사기관 연락을 함께 받아 어느 절차부터 준비할지 정해야 할 때, 가해 학생의 행위 당시 나이가 14세 전후여서 형사사건인지 소년보호사건인지 확인해야 할 때,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져 삭제 지원 요청과 제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할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보낼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문항에 적어 두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사법시험 수석, 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학교폭력 담당 ·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가 함께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지금 열려 있는 절차가 학폭위인지, 수사인지, 소년부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학폭위 통지서나 수사기관의 출석 안내 1종과 학교의 신고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1종을 보내 주시면 열려 있는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