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시점, 무혐의·불기소 뒤의 순서
무고죄 손해배상은 무죄·무혐의 결과가 아니라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인정되고, 무고 고소 시점은 상대방의 항고·재정신청 기간이 끝났는지로 정한다.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부터 10일 안에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원 사건이 종결된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대법원은 무고로 역기소된 신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무죄 확정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무고죄 유죄판결에서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어 민사 소송을 따로 낸다.
무고 고소 시점은 상대방의 불복 절차가 끝났는지로 정한다
무고 고소 시점은 원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10년이므로 서두를 이유는 없다. 문제는 원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내면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놓고 원 사건의 판단을 다시 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찰의 불송치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이 있고 법정 기간이 없다. 검사의 불기소에는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가 있고,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할 수 있다.
원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 시점이 달라진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기간이 없으므로 원 사건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고 고소보다 불송치 이유서 확보와 자료 보존이 먼저다. 메시지·통화 기록의 보관 기간이 사실상의 기한이다.
상대방이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항고가 있으면 원 사건이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검토되므로, 항고 기간 30일이 지나고, 항고가 있었다면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기간 10일까지 지난 뒤에 무고 고소장을 내는 것이 원 사건과 분리해 판단받는 방법이다.
원 사건이 종결됐고 판결문에 사실 판단이 있다.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준비하되, 판결 이유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에 그치면 손해배상에서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무고죄 손해배상은 무죄 결과가 아니라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인정된다
무고죄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무고죄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가 근거다. 형사에서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형사 무고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판단 전인 상태에서 손해배상만 먼저 청구할 때다. 대법원은 이 경우의 기준을 정해 두었다.
고소·고발을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그 고소로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소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의·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요건은 형사 무고죄보다 넓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거나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미필적 고의를 요구하지만, 손해배상은 과실로 혐의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는다.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민사에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이유다.
형사 무고죄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는 두 방향에서 본다. 무고죄 유죄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단계로 바로 간다. 반대로 무고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더라도 그 불기소가 손해배상을 막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이 무고죄의 허위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손해배상은 고소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혐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무고죄 소멸시효와 배상명령 가부를 확인한 뒤 청구 순서를 정한다
무고죄 소멸시효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가리키므로 나누어 본다. 형사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에 따라 10년이다.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람은 고소당한 날에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3년의 기산점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정을 기산점 판단에 고려한다.
강간 등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고소인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했다.
이 판결의 당사자는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기소된 쪽이다. 무고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가 무죄를 받은 뒤 원래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시효가 고소 시점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됐다는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답이 된다.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
|---|---|---|
| 형사 무고죄 공소시효 | 10년 · 원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허위 신고일부터 진행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 손해배상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형사 절차 중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무죄 확정 때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 2011다54686 |
| 무고죄 배상명령 | 불가 ·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없다 · 피고인과 합의된 배상액에 한해 가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2항 |
| 손해배상 요건 | 고소인이 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것 · 무죄 결과만으로 단정 불가 | 민법 제750조 · 95다45897 |
무고죄 배상명령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상해·폭행·절도·사기·횡령 등 형법 각칙의 특정 장과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문이고,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들어 있지 않다. 무고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해도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의 합의된 배상액이 있을 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무고죄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형사 기록은 재판 확정 뒤 열람·등사로 확보해 민사 증거로 낸다.
민사 소장과 증거는 상대방에게 송달된다. 무고 고소 전에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하면 허위 부분을 특정한 자료가 상대방에게 먼저 도달하고, 상대방은 그 자료를 보고 무고 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할 수 있다. 형사 무고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하려면 무고 고소장을 먼저 내고,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3년 안에서 형사 결과를 본 뒤 내는 순서가 자료 노출을 줄인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 둔다.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병행할 때 사무소가 정하는 순서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병행은 원 사건의 종결, 무고 고소, 손해배상의 세 단계를 어떤 순서로 놓는지의 문제다. 원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면 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원 사건을 종결시키고, 그 사이에 불기소 이유서와 진술조서 사본을 확보한다. 원 사건이 종결되면 허위 부분을 특정한 무고 고소장을 낸다. 무고죄 손해배상은 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내되, 원 사건 무죄 확정일이나 불기소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한다. 무고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사건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판단하므로, 95다45897 판결의 과실 기준으로 고소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다시 다툰다.
사무소에서 먼저 보는 것을 적어 둔다. 무고 손해배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원 사건 불기소 처분의 「날짜」다. 시효 기산점과 항고 기간이 모두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되는데, 통지서를 버렸거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두 가지다. 원 사건이 종결됐는가, 그리고 손해배상 3년이 언제 끝나는가. 하지 않는 것은 원 사건의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한꺼번에 내는 일과, 무고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민사 소송을 미루는 일이다.
- 원 사건 불송치·불기소 통지서의 날짜(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시효 3년의 기산일)
- 상대방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이 접수되었는지(검찰청 민원실 또는 사건 조회)
- 불기소 이유서 또는 무죄 판결문에서 허위로 판단된 문장의 특정
- 고소인이 혐의 없음을 알 수 있었던 사정(신고 전후 대화, 금전 요구, 관계 갈등)
- 손해 항목별 자료(변호사 비용 영수증, 휴직·해고 관련 서류, 진료 기록)
- 시효 만료 3개월 전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로 시효 중단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 고소장과 손해배상 소장을 같은 날 내려는 분이 많다. 우리는 통지서 날짜부터 본다. 상대방의 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무고 고소를 미루고, 손해배상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 순서를 정한다. 같은 날 내는 것이 빠른 방법은 아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통지서의 날짜로 무고 고소 시점과 손해배상 시효를 먼저 계산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출신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