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성범죄 무고 입증, 무혐의·불송치 이후에 증명할 세 가지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나 불송치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가」다. 답은 「무혐의만으로는 안 된다」이고, 그 이유는 대법원이 무고죄의 허위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 가운데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며,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했다는 정황까지 갖추는 것이 성범죄 무고 입증이다. 반대로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같은 세 가지가 방어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8일 강간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어느 쪽이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 증명을 어떤 자료로 하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성범죄 무고는 상대방의 무혐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신고 내용의 허위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된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정황을 과장한 정도의 허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사람은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서에서 허위 부분을 특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법리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강간죄 성립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의 판시를 방어의 근거로 쓴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고소한 쪽인지 고소당한 쪽인지부터 정한다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 신고를 두고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로, 신고자와 피고소인이 같은 조문을 반대편에서 다툰다. 한쪽은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불송치·무죄를 받은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람이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성범죄 무고 입증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가 다르다.

세 위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한다

고소당했다가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았다

먼저 볼 것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서의 이유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통지되고(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고소인에게는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으로 함께 보낸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 사건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그 뒤의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본다. 이유에 「증거 불충분」만 적혀 있으면 무고의 적극적 증명이 아직 없는 상태이고,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다」는 판단이 적혀 있으면 그 모순 부분이 무고 고소의 첫 자료다.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다

먼저 볼 것은 판결문의 무죄 이유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이유는 다르다. 뒤의 판단이 판결문에 있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 무고 고소장에 옮기고, 앞의 판단만 있으면 판결문 밖에서 허위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은다.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당했다

먼저 볼 것은 내 고소장의 문장이다. 상대방이 허위라고 지목한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황을 표현한 부분인지를 나눈다. 정황의 과장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핵심 사실과 표현을 분리해 조사에서 진술한다.

고소인 측·피의자 측 절차와 접수 안내는 성범죄 센터에 정리했다.

무고죄 성립 요건 가운데 「허위」는 소극적 증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고죄의 허위 요건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인정되고, 불송치나 무혐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성범죄 무고 입증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것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가 하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한다.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 곧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는 이상, 무혐의를 받은 사람의 무고 고소는 여기서 첫 번째 요건에 걸린다.

대법원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성폭행 피해를 고소했던 사람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허위 요건에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은 그 신고가 무고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 이후 성범죄 무고 사건의 판단 구조는 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은 무고 판단의 전제일 뿐이고, 고소 내용 가운데 어느 문장이 허위인지를 고소인 쪽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19노1666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무고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8도2614 판결보다 앞선 판결로, 적극적 증명 법리가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 무고죄 일반의 요건임을 보여 준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을 토대로 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해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그 행위를 「강간」이라고 부른 평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이 법리에 해당한다.

고의 요건은 다르게 작동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허위 요건은 엄격하고 고의 요건은 넓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쪽은 허위 요건의 적극적 증명에 자료를 집중하고, 역고소를 방어하는 쪽은 자기 신고가 「진실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긴다.

성범죄 무고 입증은 허위 부분의 특정, 적극적 증거, 고의 정황 세 가지를 자료로 채운다

성범죄 무고 입증은 허위 부분의 특정, 그 부분을 반박하는 적극적 증거, 신고자의 고의 정황 세 가지를 자료로 채우는 일이다. 세 가지는 순서대로 채운다. 첫째는 신고 내용 가운데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다. 「강제로」 「거부했는데도」 「밀쳤다」처럼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이 대상이고, 「무서웠다」 「한참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다」처럼 정황을 표현한 문장은 과장이 있어도 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거다. 메시지 원본, 통화 녹음,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제3자의 진술처럼 신고 문장과 시각·장소·행위가 맞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든다. 셋째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했다는 정황이다. 신고 전후의 대화에서 드러난 신고 동기, 신고 내용이 조사 회차마다 바뀐 경위, 신고 직전의 금전 요구나 관계 갈등이 그 정황을 이룬다. 세 가지를 자료와 판례 기준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증명할 것어떤 자료로 증명하는가판례의 기준
① 허위 부분의 특정고소장·진술조서에서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을 문장 단위로 표시, 불송치·불기소 결정서와 무죄 판결문의 판단 대목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이어야 하고, 정황의 과장은 무고가 아니다(2018도2614)
② 적극적 증거메시지·통화 녹음·출입 기록·결제 내역·위치 기록·제3자 진술처럼 신고 문장과 시각·장소·행위가 맞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는 부족하다(2011도15767 · 2018도2614)
③ 고의 정황신고 전후 대화, 회차별 진술 변경 경위, 신고 직전의 금전 요구·관계 갈등, 신고 동기를 보여 주는 기록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며 진실 확신 없는 신고도 범의가 인정된다(2022도3413)

성범죄 무고 입증의 세 가지 가운데 사무소가 가장 오래 보는 것은 ①이다. 무혐의를 받은 사람은 고소 내용 전부를 허위로 느끼지만, 무고 고소장에 「전부 허위」라고 쓰면 조사에서 정황 문장까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스스로 지게 된다.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 두세 개를 골라 그 문장에 ②의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판례의 기준에 맞는다. 자료가 ①에 붙지 않고 ③만 있는 사건, 곧 신고 동기가 의심스럽지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고 고소보다 손해배상 청구가 맞을 때가 있다.

무고 고소가 상대방의 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고 고소 자체가 허위 사실의 신고가 되면 고소한 쪽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된다. 성범죄 무혐의 뒤의 무고 고소는 원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이 다시 읽는 계기가 되므로, 원 사건에서 다투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 원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고 고소는 ①과 ②가 갖추어진 뒤에 하고, 갖추어지기 전에는 상대방이 원 사건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2026. 8. 4. 신설). 검사의 불기소에는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가 이어진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는 같은 판례로 방어한다

성범죄 신고자가 무고로 역고소되면 신고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에 미치는 정도가 함께 판단된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이 강간 고소 뒤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기준을 밝혔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는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상대방의 불송치·불기소 뒤에 무고죄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을 말하고, 방어의 기준은 성범죄 무고 입증을 검토하는 쪽과 같은 판례다.

대법원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전 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했다가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자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원심은 불송치 결정과, 피해를 입었다는 시점 뒤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정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송치 결정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했다가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쉽사리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를 기준으로 했다. 이 판결은 유죄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고, 환송 뒤의 판단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다.

성범죄 피해 신고가 무고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판결 세 건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판결쟁점원심대법원환송 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피해자 진술 증명력 법리를 무고 판단에도 적용유죄(서울고등법원 2017노2773)파기환송무죄 확정(서울고등법원 2019노166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사실을 그대로 신고하고 법률평가만 잘못한 경우는 허위 신고가 아님유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438)파기환송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834 ·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불송치 결정 자체는 무고의 적극적 근거가 아님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강간죄 성립은 항상 일치하지 않음유죄(원심 사건번호 미확인)파기환송미확인

2026도1865 판결이 신고자가 고소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정은 두 가지다. 변호사와 상담해 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고소한 점과 고소 당시 증거 감정을 먼저 요청한 점이다. 성관계가 신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 근거는 세 가지다. 직후 절망과 거부감을 드러낸 메시지를 보낸 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괴로움을 털어놓은 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이다. 피해 뒤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정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혼인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교제 당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신고자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2021도2656 판결의 법리가 여기서 적용됐다.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가 조사에서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소장의 문장을 핵심 사실과 정황 표현으로 나누어, 상대방이 허위라고 지목한 부분이 어느 쪽인지를 조사관 앞에서 구분하는 것이다. 정황 표현의 과장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조사에서 함께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신고가 진실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기는 것이다. 2026도1865 판결이 든 사정과 같은 종류의 자료, 곧 고소 전 상담 기록, 고소 당시의 감정 요청 기록, 신고 직후 주변에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 같은 사실로 받은 민사 판결이 여기에 든다. 자백·자수 감면 조항은 알아 두되 신중하게 다룬다.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형법 제153조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지만, 신고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 조항 때문에 허위를 인정하면 방어의 근거를 잃는다.

사무소에서 먼저 보는 것을 적어 둔다. 무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서와 진술조서 사본이다. 무혐의를 받은 사람은 결과 통지서만 가지고 오고, 역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기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두 가지다. 상대방이나 내가 허위라고 지목한 문장이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인가, 그리고 그 문장을 객관적 자료가 반박하는가 아니면 신빙성을 흔드는 데 그치는가. 하지 않는 것은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 고소장을 내는 일과,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에게 감면을 이유로 자백을 권하는 일이다.

성범죄 무고 입증 또는 역고소 방어 전에 갖출 것
  •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또는 무죄 판결문, 고소장과 진술조서 사본(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로 확보)
  • 고소장·진술조서에서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과 정황 표현을 문장 단위로 나눈 표
  • 구성요건 문장의 시각·장소·행위와 맞지 않는 메시지 원본·통화 녹음·출입 기록·결제 내역·위치 기록
  • 신고 전후의 대화, 회차별 진술 변경 경위, 신고 동기를 보여 주는 기록(무고 고소 쪽)
  • 고소 전 상담 기록, 고소 당시의 감정 요청 기록, 신고 직후 주변에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 같은 사실로 받은 민사 판결(역고소 방어 쪽)
  • 상대방이 원 사건에 불복할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무고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고소장을 문장 단위로 자르는 것이다.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이 어느 것인지, 그 문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표로 만들고 나면 무고 고소를 할 사건인지, 손해배상으로 갈 사건인지, 역고소를 방어할 사건인지가 정해진다. 무혐의 통지서 한 장으로 무고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를 먼저 만들자고 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인정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므로, 신고 내용 가운데 허위인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를 갖춘 뒤에 고소하는 것이 성범죄 무고 입증의 순서입니다.
고소 내용에 과장이 있으면 무고인가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무고 판단은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에 허위가 있는지로 합니다.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불기소나 불송치가 나오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불기소나 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은 강간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 뒤에도 항의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 사정도 그것만으로는 허위의 적극적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핵심 사실과 정황 표현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는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허위 신고가 되나요?
그 결과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강간죄 성립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관계, 신고 경위,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에 미치는 정도를 종합해 무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
무고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또는 판결문, 고소장과 진술조서 사본, 신고 문장과 맞지 않는 메시지·통화·출입 기록을 보내시면 무고 고소를 할 사건인지 역고소를 방어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결과 통지서만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적은 메모가 결정서를 대신합니다. 고소인 측·피의자 측 절차와 접수 안내는 성범죄 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성범죄·스토킹·학대 사건은 불송치가 없다 - 전건 송치 7종과 피의자·고소인 대응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검사에게 송치되는 일곱 법률과 시행 전 사건의 적용 범위를 정리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시점, 무혐의·불기소 뒤의 순서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기준의 고소 시점, 손해배상 요건과 시효 3년, 배상명령 가부를 정리했다.
HWAON

무혐의 통지서나 무고 고소 통지, 고소장 사본을 가져오시면 무고 고소를 할 사건인지 역고소를 방어할 사건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출신 천재필 대표변호사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 검찰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성범죄 무고 고소와 역고소 방어를 함께 검토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성범죄 전담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대표변호사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파트너 문동건 변호사 · 前 국회 보좌진 · 성범죄 전담 2026.10.24
Previous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시점, 무혐의·불기소 뒤의 순서 Next 세무조사 조사관 출신 신준우 세무사를 세무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LIST VIEW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Attorneys

이 글을 검토한 변호사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