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성범죄

성범죄 무혐의 나오면, 상대는 무고죄일까?

성범죄 무혐의 뒤 상대방이 무고죄가 되는지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요건과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의 적극적 증명 법리, 보관할 기록을 정리합니다.

2026. 10. 28. 오정환 대표변호사
화온 TV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다룬 질문은 성범죄로 신고당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가 되느냐였다. 영상의 답은 무혐의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고 무고죄는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답에 형법 제156조와 대법원 판례, 억울하게 신고당한 쪽이 먼저 보관할 기록을 붙인 해설이다.
핵심 요약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그래서 무혐의 처분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억울하게 신고당한 쪽은 대화·결제·이동 기록부터 보관해야 한다.

무고죄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의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는 남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한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이다. 아래 표는 무고죄의 요건과 법정형을 조문과 판례에 맞춘 것이다.

항목내용근거
목적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형법 제156조
신고 상대공무소 또는 공무원(수사기관 등)형법 제156조
허위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함 · 적극적 증명 필요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6조
자백·자수신고한 사건의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이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형법 제157조·제153조

영상이 말한 ‘거짓인 줄 알면서’는 무고죄의 고의를 가리킨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성범죄로 신고당한 뒤 수사 단계의 대응과 상담 절차는 성범죄 대응 전담센터에 있다.

성범죄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일까: 소극적 증명과 적극적 증명

성범죄 신고가 무혐의로 끝나도 그 처분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 신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증명된 것은 다르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영상이 무혐의와 무고는 다르다고 한 것은 앞의 소극적 증명 법리와 같은 취지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무고 맞고소보다 기록 보존이 먼저인 이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므로 억울하게 신고당한 쪽은 객관적 기록부터 보존해야 한다.

영상은 맞고소부터 생각하기보다 대화, 결제, 이동 기록부터 지키라고 말한다. 메신저 대화, 카드·계좌 결제 내역, 교통카드나 택시 호출 같은 이동 기록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자료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원본을 보관한다.

영상은 같은 말 끝에 진짜 피해는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도 무고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 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피해 신고를 막는 규정이 아니다.

신고당했을 때 보관할 것

  • 메신저 대화 원본(캡처와 백업 파일)
  • 카드·계좌 결제 내역
  • 교통카드·택시 호출 같은 이동 기록
  • 수사기관 출석요구 내용과 처분 결과 통지서
  • 무혐의라면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자료

화온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신고 직전과 직후의 대화 원본이다. 첫 판단은 불기소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가 따로 있는지 가르는 일이다. 무고 고소의 결과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인이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은 무고죄인가요?
무혐의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제153조).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무엇부터 보관해야 하나요?
메신저 대화 원본, 결제 내역, 이동 기록,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 자료를 보관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원본을 백업합니다.
무혐의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불기소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허위라는 점의 적극적 증명을 요구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와 대화 기록을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성범죄 대응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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