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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절차와 진술: 출석요구부터 피의자신문까지

‘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적용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임의수사이고, 조사 당일의 순서와 피의자의 권리는 같은 법 제241조부터 제244조의6까지가 정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경찰 단계의 진술은 공소청 검사와 법원이 그대로 읽는 기록이 된다. 이 글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조서에 서명할 때까지 피의자 쪽에서 확인할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고소하는 쪽의 준비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편에 있다.
핵심 요약

성범죄 경찰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로 시작하는 임의수사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서 발송과 조사 일시 협의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 고지를, 제243조의2는 변호인 참여를, 제244조는 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를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244조의6에 따라 피의자가 요청하면 경찰은 진술을 녹음해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건은 결과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성범죄 경찰조사 절차: 고소 접수부터 전건 송치까지의 순서

성범죄 경찰조사는 고소·신고 접수, 피해자 진술, 피의자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송치의 순서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다.

근거 판본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와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단서가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다. 다만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이므로, 일정은 거부가 아니라 조정으로 다룬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아래 표는 성범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거치는 다섯 단계와 근거 조문이다. 피해자 진술이 피의자 출석요구보다 앞서는 것은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고소·신고로 시작하는 사건의 조문 구조상 통상 순서이고, 체포된 사건은 순서가 다르다.

단계내용근거 조문
1 접수고소·고발·신고로 사건이 접수되고 죄명과 적용 법조가 정해진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37조
2 피해자 진술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은 영상녹화로 보존된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
3 출석요구피의사실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 · 수사준칙 제19조
4 피의자신문인적사항 확인,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신문, 조서 열람·서명형사소송법 제241조 · 제244조의3 · 제242조 · 제244조
5 송치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일반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되지만,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이 송치를 의무로 정했다. 일곱 종의 범위와 부칙 적용례는 전건 송치 편에 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고소장 확인과 수사준칙 제19조의 일정 협의

경찰 출석요구서는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어 발송하는 서면이고, 조사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 정한다.

근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이고 판본은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다.

고소장의 혐의사실 확인과 조사 일정 조정은 성범죄 센터에서 함께 확인한다.

제2항은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한다. 제3항 본문은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지만, 단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화·문자메시지로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전화가 먼저 오는 경우가 생긴다. 제1항 제3호는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므로,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확인을 들어 일시를 조정하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요청이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일정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고소장의 혐의사실이다. 수사준칙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제3항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증거방법,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제외된다. 실무에서는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받은 뒤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받지 못하면 수사관에게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를 묻고 그 답을 메모로 남긴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 확인할 네 가지
  1. 죄명과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인지, 제299조 준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인지에 따라 다툴 요건이 다르다. 죄명과 혐의사실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뒤 일정을 정한다
  2. 담당 수사관과 소속: 발신 기관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기 요청과 변호인 선임 통지는 그 수사관에게 한다
  3. 조사 일시: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유는 변호인 선임, 고소장 확인처럼 구체적으로 적는다
  4. 피의사실 요지에 적힌 일시·장소의 기록: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이동 기록을 조사 전에 보존한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둔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당일 순서: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조서 서명까지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인적사항 확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 서명의 순서로 진행된다.

순서는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부터 제244조까지가 정한다. 죄명이 강제추행이든 준강제추행이든 카메라등이용촬영이든 순서는 같다.

1

인적사항 확인

형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을 확인한다. 이 답변도 조서에 남는다.

2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은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리도록 정한다. 진술 전부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2항에 따라 수사관은 두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피의자는 답변을 자필로 적거나 답변 부분에 서명한다.

3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한다.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질문이 나오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로 답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 옆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다.

4

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항에 따라 수사관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는다.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한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자신의 표현이 아닌 낱말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다.

5

자필 기재와 서명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나 의견이 없으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조문 구조상 서명 뒤 정정 절차는 두지 않았으므로, 열람 단계에서 고치지 못한 부분은 서명 전에 다시 말한다. 도착·시작·종료 시각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따로 기록된다.

아래 세 수치는 수사준칙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한 조사 시간의 한도다.

21시~06시심야조사 금지 ·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예외 제2항)
12시간총조사시간 한도 ·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8시간실제 조사시간 한도 · 수사준칙 제22조 제2항

녹음은 피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경찰이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하는 경우 미리 알린 뒤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정하며, 2026년 8월 4일 신설되어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2항은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진술을 녹음하도록 정했다. 조사 시작 전에 요청하면 조서에 적히지 않은 질문 방식과 답변의 맥락이 기록으로 남는다.

녹음 요청은 조사 시작 전에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의 녹음 의무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생긴다. 요청은 조사 시작 전에 하고, 요청 사실과 경찰의 답변을 조서나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의 변호인 의견 서면에 남긴다.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그 사실도 같은 서면에 적어 둔다.

변호인 참여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243조의2와 제312조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는 서류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은 피의자나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정한다.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은 변호인의 별도 의견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한다. 참여 신청을 거부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의 효력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이 판단했다.

대법원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업무상횡령 사안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의 답변이 자필로 적히지 않았거나 서명이 없는 경찰 조서도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성범죄 사건의 조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조서의 ‘내용 인정’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경찰 조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와 메시지 같은 다른 증거를 읽는 기준이 되므로, 조서가 증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 당일 진술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시작된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 사실과 참여 의사를 알리고,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시를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요청한다. 선임 시점의 근거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 기준 편에, 진술 내용이 죄명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피의자신문조서 일반론은 경찰조사 진술 대응 편에 있다.

성범죄 조사에서 따로 확인할 세 가지: 피해자 진술, 휴대전화 제출, 피해자 접촉

성범죄 경찰조사는 피해자 진술이 먼저 확보된 뒤 질문이 나오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가 따르며, 피해자 접촉이 양형 정황으로 평가되는 점이 다르다.

세 가지 가운데 피해자 진술 선행은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고소·신고로 시작하는 사건의 통상 순서이고, 나머지 둘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형법 제51조가 근거다.

조사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질문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로 보존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화하지 않는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을 보장하는 조문은 없으므로, 질문에 담긴 피해자 진술의 요지를 듣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을 조사 중에 구체적으로 말한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는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할 수 있게 한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하는 경우 범위(특정 대화방·기간)를 서면으로 적어 둔다. 전자정보 쟁점은 성범죄 변호사 선임 기준 편 디지털성범죄 항에 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음
피의자의 직접 연락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이 기록에 추가된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거쳐 전달한다. 합의서의 효력은 강제추행 처벌 기준 편 5절에 있다

조사 뒤 절차: 전건 송치와 공소청 검사 단계

성범죄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송치 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피의자는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절차는 공소청 검사 면담 신청 편에 있다. 수사 진행 상황은 수사준칙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한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조문은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편 4절에 있다.

화온이 성범죄 경찰조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고소장의 혐의사실이다. 전화로 날짜만 받아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상담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죄명이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인지에 따라 다툴 요건과 준비할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판단은 고소장 혐의사실에 적힌 일시·장소의 기록이 피의자 쪽에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하지 않는 것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시도다. 그 연락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연락을 진술하면 기록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전 상담에서 저는 의뢰인이 조사실에서 무엇을 말할지보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그날의 기록을 먼저 봅니다. 조서는 서명하면 그 문장 그대로 검사와 재판부가 읽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하고 열람 단계에서 자신의 표현이 아닌 낱말을 고치는 일이 변호인 참여의 실제 내용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담이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전화로만 출석 날짜를 받아 죄명이 적힌 서류가 없을 때, 조사 일정이 정해져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야 할 때,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느낄 때다. 상담에 들고 올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적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나가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임의수사이므로 출석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이 맞지 않거나 고소장의 혐의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면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기를 요청하고 변호인 선임 뒤 출석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뒤의 순서는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 때 편에도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 옆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고,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라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뒤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고지 사항입니다. 다만 전부 거부와 개별 질문 거부는 효과가 다르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형사소송법 제242조)도 함께 사라지므로,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을 거부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한 뒤에도 고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서명 뒤 조서 자체를 고치는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고칠 기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의 열람 단계에 있으므로 서명 전에 한 줄씩 읽고 증감·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서명 뒤 다른 사실이 떠오르면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의 변호인 의견 서면이나 피의자 의견서로 기록에 추가합니다.
경찰조사를 녹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물의 봉인과 재생 청취는 제244조의6 제3항이 준용하는 제244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릅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고소장 사본(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혐의사실 부분 · 아직 없으면 수사관 소속·이름·연락 일시 메모)과 혐의사실에 적힌 날의 기록(메신저 대화 · 결제 내역 · 통화 기록) 두 가지를 준비하면 적용 조문과 조사 전 확인할 사실을 첫 상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절차는 성범죄 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성범죄·스토킹·학대 사건은 불송치가 없다 - 전건 송치 7종과 피의자·고소인 대응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등 일곱 종의 송치 조문과 부칙 적용례, 송치 뒤 공소청 검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달리 준비할 것을 정리했다. 함께 읽기경찰조사 진술 대응 - 피의자신문조서가 형량을 가르는 이유같은 사실도 진술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갈리는 이유와 수사기관이 진술을 조서라는 증거로 바꾸는 과정, 재판부가 조서를 읽는 방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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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성범죄 전담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파트너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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