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
부재중 전화, 가족에게 한 연락, 사칭 계정이 스토킹인지 법 O/X 다섯 문항으로 답합니다. 객관적 불안감 기준과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를 스토킹처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정해진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현행 제18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
스토킹행위의 판단 기준: 상대방의 실제 반응보다 객관적 불안감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 실제로 겁먹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로 판단한다.
이 글의 조문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8호] 기준이다. 아래 표는 영상의 다섯 문항과 답, 근거를 함께 적은 것이다.
| 영상 문항 | 답 | 근거 |
|---|---|---|
| 부재중 전화만 찍혀도 | O |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
|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 X(객관적 기준) |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
| 거부한 뒤 가족에게 연락 | O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 | X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3항 삭제) |
| 사진으로 사칭 계정을 만들면 | O(스토킹행위)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 |
둘째 문항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이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횟수와 기간을 함께 살펴 한다.
첫째 문항의 부재중 전화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이 다뤘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은 경우도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헤어진 연인의 문자·카톡과 함께 이 판결을 다룬 해설은 헤어진 연인이 계속 문자해요, 처벌할 수 있나요?에 있다.
스토킹 피해 신고와 고소, 수사 단계의 대응 절차는 성범죄 대응 전담센터에 있다.
가족에게 한 연락과 사칭 계정: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상대방등’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 동거인과 가족에게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사칭 계정도 행위 유형에 넣었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묶어 ‘상대방등’이라 부른다. 다목의 전화·문자·메신저 연락도 상대방등에게 한 것이면 대상이 된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자 가족에게 연락을 이어 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정한다. 영상의 사칭 계정이 이 행위다.
영상에서 빠진 요건이 있다. 스토킹행위가 곧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한다. 사칭 계정 하나를 만든 행위와 그 계정을 계속 운영한 행위는 이 요건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스토킹은 합의하면 끝날까: 제18조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의사불벌을 정했던 제3항은 현행 조문에서 「삭제」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한다.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다.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서를 쓰기 전에 그 문서가 처벌 절차를 끝내지 못한다는 점을, 행위자 쪽에서는 합의가 수사를 멈추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스토킹 피해를 기록할 때
- 부재중 전화 목록과 통화 기록 화면
- 문자·메신저 원본과 보낸 시각
- 가족이나 동거인이 받은 연락 기록
- 사칭 계정의 주소와 게시물 화면
-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한 메시지
화온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한 기록이다. 첫 판단은 행위가 몇 번,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정리해 지속·반복 요건에 닿는지 가르는 일이다. 처벌 여부나 합의 결과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의 답을 조문과 판례로 옮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