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무고 피해 대응 완전 가이드: 수사·무죄·맞고소 전략
무혐의나 무죄가 곧 상대방의 무고죄는 아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나 공무원이라는 상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성립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무고죄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인정된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한다. 근거는 형법 제156조(무고)이며, 정해진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무고죄 성립요건이 셋이다.
| 요건 | 내용 | 흔한 오해 |
|---|---|---|
| 목적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화가 나서 한 신고면 전부 해당한다고 본다 |
| 상대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 사인에게 한 험담도 무고라고 본다 |
| 허위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 내가 무혐의면 상대 진술이 허위로 확정된다고 본다 |
세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세 번째다. 무혐의 처분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상대의 진술이 허위라는 판단이 아니다. 두 결론은 판단 대상이 다르고, 그 차이가 무고 피해 주장의 성패를 좌우한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무혐의를 확보하는 절차와 무고죄 성립요건에 이 구분을 사례로 정리해 두었다.
무고 피해 주장은 무혐의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고 피해를 주장할 때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절차는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결론이 곧 반대 사실의 증명은 아니다. 무고를 걸려면 허위 신고였다는 점, 곧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며,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시는 양쪽으로 작동한다. 무고를 거는 쪽에는 미필적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유리하고, 방어하는 쪽에는 그 확신의 유무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본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다음 선택이 갈린다
상대 진술의 허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맞고소를 서두르면 무고로 되받을 위험이 생긴다.
처분 이유에 진술의 신빙성 배척이 적혀 있는지 본다. 그 문장에서 무고 주장이 시작된다.
판결 이유에서 허위로 판단한 부분을 특정한다. 판결문 전체가 아니라 그 대목이 증거다.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어도 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했다면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기준은 신고 당시의 인식을 따지는 것이라, 사후에 사실이 달라진 사정만으로 소급해 채우지 못한다.
무고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신고 사실의 허위성과 범의를 함께 판단했다.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선고일과 사건번호만 적는다. 1심 단계에서 요건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쓴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무고죄 성립 법리를 인용하며 신고의 허위성 판단을 다루었다.
형사 무고와 민사 손해배상은 요건이 겹치면서도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 형사가 막힌 사건이 민사에서 다시 열리기도 한다.
맞고소 시점은 처분 이유를 확인한 뒤에 정한다
맞고소를 언제 걸지는 상대 사건의 처분 이유가 확인된 뒤에 정한다. 순서를 뒤집으면 두 사건이 같은 수사관에게 한꺼번에 놓이고, 방어 진술과 무고 주장이 서로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자료로 남는다. 처분 이유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맞고소의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
허위라는 점을 갖추지 못한 채 무고로 고소하면 그 고소 자체가 다시 무고로 문제되기도 한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고소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다. 형사고소 전에 확인할 것을 함께 보면 순서가 정리된다.
"무혐의가 나와도 맞고소를 바로 걸지 않는다. 처분 이유가 증거부족인지 사실 부인인지부터 읽는다. 그 한 문장이 다음 사건의 승패를 정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백과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가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상대방에게만 쓰이지 않는다. 감정이 앞서 신고했다가 되돌리려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인접한 조문도 함께 본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가 걸리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 더해지면 형이 무거워진다. 신고가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이 문제된다. 무고 피해를 다툴 때는 상대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부터 갈라 본다.
고소인의 진술은 조사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회차별로 날짜와 문장을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어 두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된다. CCTV 없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먼저 보는 것도 같은 물음을 다룬다.
성범죄 사건의 다른 쟁점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된다. 강제추행 무죄 변론이 달라진 지점과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법정형 변화, 처분 이후를 다루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의 상한과 면제 단서가 있다. 학교 사안이 함께 걸린 경우는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폭위를 병행할 때의 진술 일관성을 본다. 기한이 결과를 정한다는 점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과 10년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의 지급정지와 다르지 않고, 첫 진술이 뒤를 정한다는 점에서는 음주운전 초범 사건과 겹친다.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할지는 변호사 상담 준비와 비용에 정리해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