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계속 문자해요, 처벌할 수 있나요?
헤어진 연인이 계속 문자·카톡을 보낼 때 처벌 요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네 요건과 지속·반복,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정보통신망법 반복 요건을 적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문자·카톡·전화가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있어야 하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영상은 「반복」만 들었지만 조문은 「지속」도 함께 든다. 대법원은 받지 않은 전화도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로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로도 처벌할 수 있다.
헤어진 연인의 문자·카톡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가 되는 요건 네 가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글의 조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8호]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기준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문자·카톡·전화는 같은 호 다목의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 요건은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도달 행위가 있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의 네 가지다.
네 요건을 갖춘 행위 하나는 스토킹행위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영상은 이 요건을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조문은 지속과 반복을 함께 든다. 한 번의 문자는 스토킹행위일 뿐 스토킹범죄가 아니며, 처벌 조문은 스토킹범죄에 붙는다. 영상의 첫 답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인 이유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는지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감정을 가졌는지를 따지지 않고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 판단은 양쪽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언동,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2023년 7월 개정 전 조문의 판결이지만 이 요건의 문언은 현행법과 같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스토킹행위다: 대법원 판결과 스토킹처벌법 법정형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표시가 남게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다. 다목은 도달하는 글·말·음향의 내용 자체가 불안감을 주는 것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번호를 차단당하자 타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약 한 달 동안 29회 전화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아래 표는 헤어진 연인의 연락에 적용되는 두 법률의 법정형과 피해자 의사의 지위를 조문으로 대조한 것이다.
| 구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
| 대상 행위 |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제2조 제2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의 반복적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 흉기 등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제3호) |
| 피해자 의사 | 반의사불벌 조항(제3항) 2023. 7. 11. 삭제 ·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 제기 가능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2항) |
헤어진 연인 연락 같은 스토킹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상담 절차는 성범죄 대응 전담센터에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요건과 스토킹 신고 전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영상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이라고 부른 조문이다. 문언의 내용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각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면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영상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라고 조건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다. 내용이 평온한 안부 문자라면 이 조문은 적용하기 어렵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으로 평가한다.
영상의 둘째 질문은 귀찮아서 답장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였다. 스토킹행위의 첫 요건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이므로, 답장 기록만 있으면 상대방은 연락이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생긴다.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메시지로 남기면 그 뒤의 연락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는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한다는 서면경고를 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호). 이 서면경고도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기록하는 공적 수단이다.
사법경찰관은 지속·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의 요청(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거쳐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2026. 9. 29. 신설 · 2026. 10. 2. 시행)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헤어진 연인의 연락을 상담하기 전에 모아 둘 것
- 문자·카톡 화면의 캡처(발신 일시와 발신자가 함께 보이는 상태)
- 통화 기록(부재중 전화 표시와 발신 번호 포함)
-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표시한 본인의 메시지와 그 뒤에 온 연락
- 번호를 차단한 뒤 다른 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온 연락
- 112 신고 일시와 경찰이 서면경고를 한 사실(일시·담당 부서 · 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호)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표시한 메시지다. 답장은 남아 있는데 거부 의사는 말로만 한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연락의 내용과 횟수를 스토킹처벌법 제2조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문언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두 조문을 함께 스토킹 고소장에 적을지의 배정이다. 상대방이 연락하도록 유도해 증거를 늘리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