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도 모욕죄일까? 법 O/X
이 말도 모욕죄인지 묻는 네 문항에 권석현 변호사가 O와 X로 답한 영상을 조문과 판례로 풀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성립요건과 맥락, 연예인 댓글 별명, 정보통신망법 모욕 규정이 없는 이유,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까지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기준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말도 모욕인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성립요건과 대법원이 본 맥락
모욕죄 성립요건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것이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첫 문항은 관리소장과 말다툼 중의 거친 말이 모욕인지였고 권석현 변호사는 X로 답하며 맥락을 봐야 한다고 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law.go.kr 제311조 · 제312조
모욕 고소와 고소당한 뒤 조사 대응의 담당 변호사 구성과 자료 검토 절차는 형사 고소 전담센터에 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소장실에서 언쟁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관계, 경위와 횟수, 맥락, 장소와 전후 정황에 비추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심 결과는 미확인이다.
조문의 요건은 「공연히」, 「사람」, 「모욕」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판례 법리상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법리가 모욕죄에도 적용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다르다.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의도,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포털 뉴스 댓글난에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로 지칭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 대상화한 모멸적 표현으로 보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홍보방식과 영화 실적을 비판한 다른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환송심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다.
두 번째 문항에 권석현 변호사가 O로 답한 근거가 이 판결이다. 인터넷 댓글 중 이 판결이 모욕으로 인정한 것은 연예인 댓글 전부가 아니고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으로 비하한 표현이다.
욕 댓글은 어느 법인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모욕이 없는 이유
정보통신망법 모욕 규정은 없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만 처벌하므로, 댓글 모욕의 처벌 조문은 형법 제311조다.
세 번째 문항에 권석현 변호사는 X로 답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자를 처벌한다. 두 항 모두 「사실을 드러내어」가 요건이라 사실 적시가 없는 모욕은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 표는 세 조문의 요건 차이다.
| 죄명 | 요건과 법정형 | 조문 |
|---|---|---|
| 모욕 | 공연히 · 사실 적시 없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제1항 |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3항 |
조문 구조상 댓글이라는 수단은 모욕죄의 법정형을 바꾸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읽는 댓글난이라는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 들어올 뿐이다. 영상의 답 「다만 형법상 모욕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는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이 형법 제311조로 기소된 댓글 사건이라는 사실과 맞는다.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가: 형법 제312조 제1항의 친고죄와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공소 제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요건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안에 하여야 한다.
네 번째 문항에 권석현 변호사는 X로 답하며 고소가 꼭 있어야 처벌된다고 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08조와 형법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형법 제312조 제2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반면, 모욕은 고소 자체가 공소 제기의 요건이다.
고소에는 기간이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일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고 모욕을 당한 날이 아니다. 판례 법리상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고소 전후에 확인할 것
- 표현이 나온 앞뒤 대화와 장소를 그대로 적는다. 관계·경위·횟수·맥락·장소·전후 정황이 판단 요소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댓글이면 어느 게시판에 몇 명이 읽을 수 있었는지를 적는다(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 사실을 말한 것인지 평가·욕설인지 가른다(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범인(작성자)을 알게 된 날을 적는다. 그날부터 6월 안에 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고소당한 쪽(피의자)은 고소장 접수일을 확인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모욕 사건 상담에서 화온이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문제가 된 한마디의 앞뒤 대화 전체다. 첫 판단은 사실 적시 유무로 형법 제311조와 형법 제307조 가운데 어느 조문인지, 다음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남았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거친 말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