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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회수 사기 두 수법, KISA 사칭·ETRI 단톡방

고소장을 낸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게 몇 달 뒤 다시 연락이 온다. 한 사람은 같은 피해자라며 KISA가 정리한 피해자 자료에 이름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서 ETRI 이름을 단 「담당자」에게 회수 접수를 받았다. 2026년 8월과 9월 화온에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의 자료로 확인한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었지만, 피해금을 되찾고 싶은 마음을 노린 피해금 회수 사기라는 점과 같은 가짜 「추적 화면」을 썼다는 점이 같았다. 이 글은 실제 대화의 흐름만 남기고 이름·금액·시각을 모두 바꾼 재구성 화면으로 두 수법을 보여주고, 법이 정한 환급 절차와 이미 돈이나 정보를 보냈을 때 할 일을 정리한다.
핵심 요약

리딩방 사기 피해자를 노리는 피해금 회수 사기는 기관 이름을 바꿔 가며 나타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개인에게 연락해 피해금을 되찾아 주는 기관이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환급자산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하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 수수료가 있다면 환급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장이 받는다(제14조). 회수를 이유로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 신원을 밝히지 않는 담당자, 접수 마감 재촉은 모두 KISA 사칭이나 기관 이름 도용 사기의 표지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대화와 이체 화면을 보존한 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피해금 회수 사기, 두 사건의 공통 구조

피해금 회수 사기는 투자사기 등으로 이미 돈을 잃은 사람에게 돈을 되찾아 주겠다며 접근해 선납금이나 개인정보를 다시 빼앗는 사기다. 화온이 확인한 두 사건은 접근 방식이 달랐다. 8월 사건은 같은 피해자를 자처한 사람이 1대1로 연락해 KISA 이름을 댔고, 9월 사건은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서 ETRI 이름을 단 계정이 회수 작업을 공지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 사실을 먼저 알고 연락했고, 공공기관 이름을 붙인 「추적 화면」을 근거로 보여주었으며, 출처나 신원을 물으면 비밀 유지를 이유로 답을 피했다.

KISA 사칭 사건, 같은 피해자라며 보낸 1대1 메시지

KISA 사칭 사건은 같은 투자사기 피해자를 자처한 사람이 1대1로 연락해 KISA가 피해자 자료를 공개했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이다. 아래 화면은 대화의 진행 순서만 살린 재구성이며 이름·금액·전화번호·시각·날짜는 모두 가상이다.

재구성 화면 1. KISA 사칭 사건. 같은 투자사기 피해자라며 1대1로 연락해 KISA 피해자 자료에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대화

상대는 자신도 투자방에서 돈을 잃었다며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KISA가 정리한 피해자 자료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있으며 이미 돈을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한다. 자료의 제목이나 KISA 홈페이지 링크를 물으면 회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따로 받은 것이라 외부에 말할 수 없다고 답하고, 대신 KISA 이름을 붙인 추적 화면을 보낸다.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해 힘을 모으자는 말이 뒤따른다. 2025년 4월에도 KISA 요원을 자처하며 가상자산 피해자를 오픈채팅 「피해자 모임」으로 모은 뒤 신분증과 지갑 개설비 100만 원을 요구한 사례가 보도되었고, KISA는 가상자산 피해 구제를 위한 환급 업무를 직접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뉴시스 2025. 4. 22.).

ETRI 이름을 쓴 사건, 바람잡이 단톡방과 「담당자」

ETRI 이름을 쓴 사건은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서 바람잡이가 분위기를 만들고 기관 이름을 단 계정이 회수 접수를 받는 방식이다. 이 사건도 대화의 진행 순서만 살려 재구성했다.

재구성 화면 2. ETRI 이름을 쓴 사건.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서 회수 성공 이체 화면을 올리고 아는 사람이 기관에 있다며 분위기를 만드는 대화

단톡방에는 담당자 덕분에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며 수천만 원이 입금된 이체 화면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는 질문이 나오면 금융당국이 기관 전문가에게 맡겨 사기 계좌의 돈을 묶어 두었다는 설명, 아는 사람이 그 기관에 다닌다는 이야기, 감사 인사가 이어지면서 질문이 묻힌다. 다른 참여자는 사기범에게 송금했던 은행 내역과 입금 계좌 정보를 제출했다며 서두르는 분위기를 만든다.

재구성 화면 3. ETRI 이름을 쓴 사건. 기관 이름을 단 계정이 비밀 유지와 접수 마감을 내세우며 송금 내역을 요구하고 신원 공개를 거부하는 대화

이어서 ETRI 이름을 단 계정이 직접 나선다. 금융당국과 협조해 회수를 진행한다고 공지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자금과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진행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정해진 날까지 접수하라고 재촉한다. 처음 송금한 이체 내역과 받는 사람 계좌를 보내라고 하고, 신원을 확인할 방법을 물으면 사기 조직을 상대하는 일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한다. 대화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PDF와 기관 이름의 영상 채널 링크도 등장했다. 띄워진 법령은 2024년 판본이었는데, 이 법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두 사건을 잇는 단서, 같은 추적 화면과 명단 속 이름

두 사건에서 받은 추적 화면은 기관 이름만 다르고 표의 양식과 사건번호, 명단 대부분이 같았다. 서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이 화면이 수사 자료가 아니라 기관 이름만 바꿔 끼우는 미끼라는 뜻이다.

재구성 화면 4. KISA 사칭 사건과 ETRI 이름을 쓴 사건에서 받은 가짜 추적 화면. 기관 이름만 다르고 양식과 명단이 같다

명단을 대화와 맞춰 보면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명단에 오른 이름 여러 개가 1대1로 접근한 사람이나 단톡방 바람잡이의 대화명과 같았고, KISA 사칭 사건의 화면에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 피해자 본인 이름을 명단에 넣어 「당신도 회수 대상」이라고 믿게 하고, 나머지 이름은 사기 쪽 사람들의 대화명으로 채웠다. 공공기관이 피해자 명단과 연락처를 화면으로 만들어 피해자끼리 돌려 보게 하는 일은 없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환급 절차와 기관이 하지 않는 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이 환급할 금액을 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하거나 이전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알리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제10조 제1항).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돈을 피해금액 비율로 나누므로(제10조 제2항) 먼저 접수한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가 아니다.

이 절차에는 KISA나 ETRI가 맡는 단계가 없다. KISA는 해킹·스미싱 신고(국번 없이 118)를 받고 보안 경보를 내는 기관이고, ETRI는 정보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비용의 순서도 법에 정해져 있다. 제14조는 금융감독원장이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환급 전에 누군가의 계좌로 수수료나 보증금을 보내는 단계는 없다.

구분법이 정한 환급 절차피해금 회수 사기의 제안
시작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제3조 제1항)상대가 먼저 메신저·오픈채팅으로 연락
결정하는 곳금융감독원이 대상자와 금액 결정(제10조 제1항)기관 이름을 단 「담당자」나 「회수팀」
돈의 순서환급 뒤 금융감독원장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제14조)수수료·보증금·지갑 개설비를 먼저 송금
배분남은 돈을 피해금액 비율로 배분(제10조 제2항)예산·정원이 정해져 있다며 마감 재촉
신원금융회사·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로 확인 가능신원 비공개 · 대화 외부 유출 금지 요구
조문 원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항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제1항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등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피해환급자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리딩방 사기와 2차 사기가 이 절차의 대상인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데, 대법원은 제외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의 제공과 피해자가 낸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았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 2023년 개정 전 법률 사건이지만 현행 단서의 문언이 같다). 리딩방이라는 이름만으로 빠지지 않고 송금한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따지며, 회수를 미끼로 받아 간 돈도 대화와 송금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급정지 신청과 수사기관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고소와 계좌 가압류,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피해금 회수 사기에 돈이나 정보를 보냈다면 할 일

2차 사기에 돈을 보냈다면 처음 피해와 따로, 새 피해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신고해야 한다. 회수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간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고, 아래 순서로 움직이면 남은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묶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이체한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로 받은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나 112로도 접수할 수 있다.

2

대화와 이체 화면 보존

단톡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상대 계정 프로필과 받은 이미지·링크, 이체 확인증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방이 사라지면 되살리기 어렵다.

3

신분증·계좌 정보를 넘겼다면 명의 도용 차단

거래 은행에 알리고 비밀번호를 바꾼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가 내 명의 거래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 파인 또는 은행 영업점).

4

1차 사건 수사관에게 알리고 고소

1차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2차 접촉 사실과 자료를 내고, 2차 피해는 사기죄로 고소한다. 받은 추적 화면 속 명단과 대화명은 같은 조직을 추적하는 단서가 된다.

피해금 회수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공공기관 이름을 단 개인 메신저 계정이나 오픈채팅방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 피해자 명단이나 「추적 현황」 같은 화면을 보여준다
  • 수수료·보증금·지갑 개설비·세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법정 절차에는 선납 단계가 없다)
  • 담당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대화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한다
  • 예산·정원·마감 날짜를 내세워 서두르게 한다(환급은 피해금액 비율로 배분된다)

화온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전담센터가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1차 사건의 고소장 접수 내역과 2차 접촉 이후의 이체 확인증이다. 두 사건의 송금 계좌와 연락처, 받은 추적 화면의 명단을 함께 대조하면 같은 조직인지, 지급정지를 어느 금융회사에 걸어야 하는지, 단서의 대가관계가 문제 될지가 정해진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단톡방 대화 원본이다. 화온은 기관이나 담당자를 통해 돈을 되찾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회수는 지급정지·고소·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로만 진행한다. 이 글은 김앤장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인 천재필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인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경제형사 사건을 맡는 정진한 변호사가 함께 검토했다. 1차 피해의 회수 절차는 사기 피해금 회수, 고소가 민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에 정리했다.

법무법인 화온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전담센터

1차 피해와 2차 접촉 자료를 함께 보고 지급정지·고소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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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ISA나 ETRI가 사기 피해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자산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 KISA는 2025년 4월 가상자산 피해 구제를 위한 환급 업무를 직접 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ETRI는 연구기관으로서 환급 절차에 맡은 역할이 없습니다.
피해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으면 진짜 자료 아닌가요?
아닙니다. 화온이 확인한 사건에서는 연락받은 피해자 본인의 이름이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나머지 이름 여러 개는 접근한 사람과 단톡방 바람잡이의 대화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양식의 화면이 나왔고, 공공기관은 피해자 명단을 이런 화면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단톡방에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이체 확인 화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피해자 모임 단톡방 참여자 일부는 같은 조직이 넣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아는 사람이 기관에 있다거나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답을 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회수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하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닙니다. 법정 수수료는 환급이 끝난 뒤 금융감독원장이 받는 것이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4조), 개인 계좌로 수수료·보증금·지갑 개설비를 먼저 보내는 절차는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도 지급정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은 법 적용에서 빠지는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과 낸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 리딩방이라는 이름만으로 빠지지 않고 송금한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따지며, 대상이 아니면 고소와 가압류,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1차 사건의 고소장 접수 내역과 2차 접촉 이후의 대화·이체 확인증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상담 절차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 사기 피해금 회수, 고소가 ‘민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처음 사기 피해금을 되찾는 법적 절차와 고소가 민사 분쟁으로 처리되지 않게 준비할 것을 정리했다. 함께 읽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계좌 전액이 소멸되는지에 관한 완전 가이드 지급정지부터 채권소멸과 환급까지 법이 정한 순서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경제범죄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경제범죄 대표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파트너 정진한 변호사 · 경제금융 전공 · 경제형사 송무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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