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다 끝나나요?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를 천재필 변호사가 답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공소기각이 되고, 그 밖의 죄는 합의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참작됩니다. 처벌불원서의 뜻과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시한도 적습니다.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는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절차가 끝난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난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되돌리지 못한다. 그 밖의 죄에서는 합의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뿐 절차를 끝내지 않는다.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는 죄와 끝나지 않는 죄: 친고죄·반의사불벌죄와 그 밖의 죄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는 그 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지, 그 밖의 죄인지로 정해진다.
이 글의 조문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아래 수사준칙) 기준이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를 이렇게 정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를 이 죄로 정한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같은 죄로 정한다.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죄의 종류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 죄의 종류 | 근거 조문 | 합의 뒤 절차 |
|---|---|---|
| 친고죄(모욕·사자명예훼손 등)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다목 | 고소 취소 → 수사 단계 공소권없음 · 재판 단계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 반의사불벌죄(폭행·명예훼손 등) | 형법 제260조 제3항 ·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제2호 라목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수사 단계 공소권없음 · 재판 단계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 그 밖의 죄(상해·사기·절도 등) | 형법 제51조 | 절차 계속 · 합의는 양형 조건(제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 ·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 |
고소를 당한 뒤 합의를 검토 중이거나 합의를 마친 뒤 사건이 끝나는지 확인하려는 피의자·피고인의 상담 절차와 보낼 자료는 경찰 조사 대응 전담센터에 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건을 끝내는 방식과 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
처벌불원서 제출과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되돌리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절차가 끝나는 모습은 단계마다 다르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가운데 공소권없음으로(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다목), 공소청에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불기소 결정 가운데 공소권없음으로(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제2호 라목) 사건을 끝낸다.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법원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정한다. 같은 조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정한다. 제327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제2호·제3호가 신설되어 종전 제5호·제6호가 제6호·제7호가 되었다.
고소 취소의 방식도 조문이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237조는 수사 단계의 상대방만 정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낸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방식을 정한 조문이 없고 제232조 제3항이 시한과 번복 금지만 준용하므로, 고소 취소에 준하여 사법경찰관이나 공소청 검사, 공소 제기 뒤에는 법원에 서면으로 낸다(조문 구조상).
그 밖의 죄에서 합의가 반영되는 방식과 처벌불원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합의는 절차를 끝내지 않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제1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제2호),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제3호),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제2호와 제4호의 사정으로 읽히고,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법원이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때 고려된다.
영상이 꼭 받아 두라고 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이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되어 절차를 끝내고(시한은 제232조 제3항 준용), 그 밖의 죄에서는 형법 제51조 제2호·제4호의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제327조 제7호가 요구하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조문 구조상 합의금 수수 사실만 적은 합의서는 그 의사표시로 읽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문서에 그 뜻이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제출처는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공소청 검사, 공소 제기 뒤에는 법원이고 접수 사실까지 확인한다.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확인할 것
-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그 밖의 죄인지
-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공소가 제기된 뒤인지와 제1심 판결선고일(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의 시한)
- 처벌불원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작성일과 피해자의 서명이 있는지
- 친고죄 고소 취소서를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공소 제기 뒤에는 법원에 냈는지(형사소송법 제236조 · 제239조)
-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소서의 접수 사실(접수증 · 담당자 확인)
- 합의금 지급 자료와 합의서 사본(형법 제51조 제2호·제4호의 사정)
화온이 이 질문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처벌불원의 뜻이 적힌 서면이다. 합의서에 그 문장이 없으면 반의사불벌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된다. 그래서 첫 판단은 죄명을 가르고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시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도록 권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